무면허운전2021고단2275제주지방법원 1심2022-06-21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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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21고단2275 음주운전 사건(2022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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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21년 11월 17일 밤 11시 54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채 OO지역 도로에서 약 300m 구간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에도 피고인A는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않았고, 약 두 달 반 뒤인 2022년 2월 2일 새벽 1시 22분경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 두 번째 운전은 OO지역 도로에서 약 5.5km 구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첫 번째보다 훨씬 긴 거리를 운전하였다.
  • 피고인A는 과거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261%로 매우 높았다.
  • 두 사건은 병합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피고인A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과가 비교적 최근인 2017년 것임을 지적하며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 피고인A는 첫 번째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이 죄질을 무겁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83%와 0.196%로 상당히 높았고, 과거 전과 범행 당시에도 0.261%로 매우 높았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신체나 생명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 양형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무면허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기소된 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높게 보고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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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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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3400·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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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047%≠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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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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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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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22%≠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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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3812·서울동부지방법원·2025-03-05·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31%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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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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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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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59%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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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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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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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53%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057%≠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064%≠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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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059%≠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2008·창원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21%≠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26%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050%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7노205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12%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83% · 비교 0.299%)+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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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44%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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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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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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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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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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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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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037%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037%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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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089%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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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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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098%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80%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86%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234%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076%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91%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62%≠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91%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34%≠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204%≠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43%≠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097%≠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98%≠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046%≠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64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215%≠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060%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32%≠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25%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20%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224%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38%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20%≠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24%≠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66%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2660·울산지방법원·2022-12-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240%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1621·울산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운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34%≠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48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62%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70·울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65%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751, 2024고단844(병합)·제주지방법원·2024-07-17·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운전 vs 음주측정거부≠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30%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 내 약 3m 승용차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032%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579·대구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90%≠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약 400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87%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073%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70%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15%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162·부산지방법원·2015-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237%≠동종 전과 다름: 1회 vs 9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55%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096%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279·대전지방법원·2024-12-12·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53·창원지방법원·2023-03-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82%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256·수원지방법원·2019-07-24·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07%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83% · 비교 0.255%)+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07%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885·울산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약 7km 음주운전 및 가상화폐 투자 명목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49%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057%≠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050%≠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55%≠동종 전과 다름: 1회 vs 14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080%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7노2221·창원지방법원·2018-01-25·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근로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3은 임금 체불과 함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83% vs 0.124%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전력(2017년)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당히 높음(0.283%, 0.196%)
  • 기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무면허·음주운전
  • 재범 위험성 높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2275, 37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A 검 사한상형(기소), 문승기(공판) 판 결 선 고2022.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2275』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1. 17. 23:54경 제주 **** B에 있는 ‘C’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 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378』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2. 2. 01:22경 제주 **** E - 2 - 에 있는 F 앞 도로로부터 같은 읍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 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7년 전과로 비 교적 최근 전과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자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음에 도 반성 및 자중하지 아니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22. 2. 2.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 - 3 - 을 하였다.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각 0.283%, 0.196%로 상당히 높기까지 하다. 과거 2017년 전과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61%로 매우 높다.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았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이 신체 또는 생명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는 타당하지 않고, 실형을 선 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판사 강동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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