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21고단2275 음주운전 사건(2022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21년 11월 17일 밤 11시 54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채 OO지역 도로에서 약 300m 구간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에도 피고인A는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않았고, 약 두 달 반 뒤인 2022년 2월 2일 새벽 1시 22분경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 두 번째 운전은 OO지역 도로에서 약 5.5km 구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첫 번째보다 훨씬 긴 거리를 운전하였다.
- 피고인A는 과거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261%로 매우 높았다.
- 두 사건은 병합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피고인A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과가 비교적 최근인 2017년 것임을 지적하며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 피고인A는 첫 번째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이 죄질을 무겁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83%와 0.196%로 상당히 높았고, 과거 전과 범행 당시에도 0.261%로 매우 높았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신체나 생명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 양형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무면허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기소된 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높게 보고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음주·무면허 운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 내 약 3m 승용차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약 400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약 7km 음주운전 및 가상화폐 투자 명목 사기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피고인 1과 2가 근로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3은 임금 체불과 함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함.
양형 인자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전력(2017년)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당히 높음(0.283%, 0.196%)
- 기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무면허·음주운전
- 재범 위험성 높음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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