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16노5343대구지방법원 2심2017-04-06 선고검수완료

주차장 공터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6노5343 음주운전 사건(2017년 4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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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건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유죄, 무면허운전 부분은 도로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어 무죄로 판단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 재범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건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유죄, 무면허운전 부분은 도로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어 무죄로 판단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 재범함.

피고인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터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건. - 상태: 음주 상태로 차량 운전 - 장소: 식당 뒤 공터(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개인 소유 대지) - 쟁점: 이 사건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 음주운전 유죄, 무면허운전 무죄, 징역 1년 6월 선고 - 항소: 피고인 및 검사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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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형량 비교 불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형량 비교 불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5%
형량 비교 불가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5%
형량 비교 불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약 400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약 30㎝ 구간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 내 약 3m 승용차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53·창원지방법원·2023-03-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279·대전지방법원·2024-12-12·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0%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675·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548·대구지방법원·2025-04-2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710·부산지방법원·2025-04-09·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5%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6246·인천지방법원·2018-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 무면허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467·춘천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37%, 0.148%) 및 무면허 상태로 2회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4%
형량 비교 불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형량 비교 불가
2014도5868·대법원·2014-07-10·3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70·울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73·수원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572·창원지방법원·2020-05-07·2심·기각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7097·대법원·2022-02-10·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14도3360·대법원·2014-06-12·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1085·서울서부지방법원·2017-11-23·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시동 걸고 잠들었다가 차량이 50cm 이동해 앞차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17노508·창원지방법원·2017-06-22·2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899·청주지방법원·2017-03-29·1심·무죄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에서 대리운전 대기 중 차량이 후진하여 피해 차량 충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18노3010·의정부지방법원·2019-01-1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275·제주지방법원·2022-06-2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음주운전 전력이 매우 많음
  • 실형 전과 4회
  • 누범기간 중 재범
  • 음주수치 높음
↓ 감경 사유2건
  • 공소사실 인정 및 반성
  • 운전거리 짧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노5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000000-0000000), ○○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쌍방 검 사문지석(기소), 박중화(공판) 변 호 인변호사 지현태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11. 11. 선고 2016고단1531 판결 판 결 선 고2017. 4. 6.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2 - 1) 피고인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면허운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인정 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검사 이 사건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뿐 아니라 무면허운전의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무면허운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도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이 적절히 판단한 바와 같이, 도로교통 법은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도로’에서 사용하는 것 뿐 아니라 ‘도로 외 의 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음주운전죄가 금지하는 ‘운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및 제26호, 제44조, 제148조의 2), 피고인 - 3 -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이 사건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 면허운전 부분도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장소는 도로법이나 유료도 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거나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 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무면허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 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 식 당 뒤의 공터는 위 식당을 포함한 인근상가와 인근주택을 출입하는 사람들 등이 주차장 으로 사용하는 장소로 보이는데,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고 개인 소유인 점, ② 위 공터의 진입로는 한 곳인데 진입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건물과 담장으 로 둘러싸여 있어 폐쇄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점, ③ 위 공터의 진입로 입구에는 차단 기가 설치되어 있어 그 경계가 주변 도로 등과는 구별되는 점, ④ 위 차단기는 실제로 차단되어 있지는 않고 이를 이용하더라도 전체 진입로의 반 정도만 차단되나, 나머지 반 정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수개의 폐타이어가 위 진입로 부분에 적재되어 있고, 특히 위 차단기에는 ‘외부인 차량 출입금지 무단주차시 견인조치함’이라고 기재된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점 등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 - 4 - 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 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장소가 주차장으로 사 용되고 있는 곳이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중 실형 전과만 4회에 이르는 점, 2015. 1. 14. 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 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음주수치 높은 점 등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 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 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 판사 남근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민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노지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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