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공터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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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6노5343 음주운전 사건(2017년 4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건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유죄, 무면허운전 부분은 도로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어 무죄로 판단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 재범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건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유죄, 무면허운전 부분은 도로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어 무죄로 판단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 재범함.
피고인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터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건. - 상태: 음주 상태로 차량 운전 - 장소: 식당 뒤 공터(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개인 소유 대지) - 쟁점: 이 사건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 음주운전 유죄, 무면허운전 무죄, 징역 1년 6월 선고 - 항소: 피고인 및 검사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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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61% 무면허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37%, 0.148%) 및 무면허 상태로 2회 운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함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시동 걸고 잠들었다가 차량이 50cm 이동해 앞차 충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에서 대리운전 대기 중 차량이 후진하여 피해 차량 충격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양형 인자
- 음주운전 전력이 매우 많음
- 실형 전과 4회
- 누범기간 중 재범
- 음주수치 높음
- 공소사실 인정 및 반성
- 운전거리 짧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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