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제주지방법원

김용호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6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25%
75%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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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민사 판결

9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0%)일부 승소 2(25%)원고 패소 1(13%)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
97가합4513·제주지방법원·1998-12-10

원고가 제주지역 임야 약 177,521㎡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98가합2361·제주지방법원·1998-10-22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97가합3930·제주지방법원·1998-09-17

원고들이 조합장이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조합원에서 제명됨.

원고승
원고 승소
98구215·제주지방법원·1998-08-27

원고가 소유한 토지의 지하수이용허가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신고했으나 피고가 원본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함.

원고승
원고 승소
98가합129·제주지방법원·1998-06-03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용원 영업권과 시설을 모두 양수한 후, 피고가 인근에서 같은 업종의 이용원을 다시 개업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7가합2982·제주지방법원·1998-05-28

원고가 일본 법원에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가 청구를 받아들인 인낙조서를 작성함

결과 미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본국 대판지방재판소(大阪地方裁判所) 평성(平成)…
96나2019·제주지방법원·1997-10-22

피고의 중개로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80만원 / 청구 2,000만원)
96나1047·제주지방법원·1997-07-16

처가 남편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어음을 교부받음

원고패
기각 (청구 3,000만원)
96나37·제주지방법원·1997-04-23

토지 매수 후 장남 명의로 등기하고 차남에게 반분 증여하였으나 등기명의를 그대로 둠.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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