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형사 사건
6건혼인 중 폭력과 갈등으로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함.
군복무 중 휴가를 받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전복 사고로 오른팔 신경마비 상이를 입음
원고가 21세 성년자가 데리고 온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킴.
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 정리를 위해 약 50cm 후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냄
원고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커피숍 양도를 요구함.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원고가 제주지역 임야 약 177,521㎡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조합장이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조합원에서 제명됨.
원고가 소유한 토지의 지하수이용허가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신고했으나 피고가 원본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용원 영업권과 시설을 모두 양수한 후, 피고가 인근에서 같은 업종의 이용원을 다시 개업함.
원고가 일본 법원에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가 청구를 받아들인 인낙조서를 작성함
피고의 중개로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처가 남편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어음을 교부받음
토지 매수 후 장남 명의로 등기하고 차남에게 반분 증여하였으나 등기명의를 그대로 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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