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휴가를 받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전복 사고로 오른팔 신경마비 상이를 입음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8구420 행정 사건(1998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1년 7월 8일 해군에 입대해 1983년 9월 30일 제대했다.
- 1983년 4월 23일, 군복무 중 휴가를 받아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부대 근처에서 전복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오른팔 척골 신경마비라는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 상이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사유로 제출했으나, 피고는 공무 수행 중 상이로 볼 수 없다며 1998년 4월 2일 등록을 거부했다.
- 쟁점은 원고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나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복무 중 휴가를 받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오른팔에 장애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피고는 이 사고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법원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사고 경위에 대한 증거가 일관되지 않고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 설령 사고가 사실이라도, 원고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점을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 위반으로 판단했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 원고가 군복무 중 쌓인 피로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원고의 사고는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상이로 볼 수 없고, 등록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군복무 중 휴가를 받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오른팔에 장애를 입은 경우, 이는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이 아니다.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군복무 중 휴가를 얻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는 도중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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