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5도7293대법원 3심2005-12-22 선고검수완료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툼.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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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5도7293 음주운전 사건(2005년 12월 22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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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를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으로 정의함.
  • 원심은 가스주입구역이 특정인만 이용하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검사는 이 판단에 불복해 상고함.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리와 사실에 맞다며 상고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 구역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여야 한다고 봄.
  • 일반 교통경찰권이 적용되는 공공성이 있어야 도로로 인정됨.
  • 가스주입구역은 특정인이나 관련자만 이용할 수 있고, 운영자가 따로 관리하는 장소임.
  • 따라서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이 타당함.
  • 상고 이유로 제기된 법리 오해나 위법도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다니는 도로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런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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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2]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 등은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5. 9. 8. 선고 2005노6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도67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 등은 가스충전 등의 용무가 있는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가스충전소 시설물의 일부로 그 운영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곳이지,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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