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김능환
총 사건
3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7년 9개월전체 대비 +23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7년 9개월
파기 11건기각 20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2.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9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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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2건+128%
평균 7년 9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3건결과 분포:실형2(6%)파기11(33%)기각20(61%)
2010도11381·대법원·2012-05-24·상해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주최하고 경찰의 경호 업무를 방해함.
기각
기각
2010도5948·대법원·2012-05-24·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파기
파기
2012도1225·대법원·2012-04-26·폭행상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임에도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확인 없이 일반 재판을 받음
파기
파기
2012도986·대법원·2012-04-26·음주운전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부적절한 공시송달로 보내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함
파기
파기
2011도10012·대법원·2012-03-29·음주측정거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정차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거부함
파기
파기
2011도16863·대법원·2012-02-23·강제추행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 명령 예외 인정
기각
기각
2011도4328·대법원·2012-02-09·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정차 후 음주측정 3회 불응
파기
파기
2010도11030·대법원·2011-01-27·상해
피고인들이 정리해고 반대 쟁의행위와 점거파업 과정에서 일부 범죄행위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함
기각
기각
2010도7412·대법원·2010-12-23·상해
파업 중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윤활유와 철판조각을 미리 뿌림.
파기
파기
2010도9633·대법원·2010-11-11·강간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강제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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