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0도11381대법원 3심2012-05-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주최하고 경찰의 경호 업무를 방해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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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2월과 2007년 2월, 피고인 1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주최하거나 집회 실행을 관리함.
- 2007년 6월 집회 중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었으나 피고인 1이 이를 막지 않고 집회 분위기를 고조시킴.
- 피고인 2, 3, 4는 경찰의 경호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을 함.
- 피고인 1과 5는 신고하지 않은 옥외 집회를 열어 관련 법률을 위반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열고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2인 이상이 모인 집회도 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의견을 모아 대외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모이는 모든 집회가 규제 대상이며, 인원 수에 제한이 없어 2인 집회도 포함됨.
- 피고인 1은 집회 주최자로서 집회 진행과 관리에 관여했고, 경찰과 충돌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으나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집회를 격화시켜 공무집행 방해에 책임이 있음.
- 피고인 2, 3, 4는 경찰 경호 업무를 방해하는 폭력 행위를 했으며, 이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
- 법원은 피고인들이 집회와 관련된 법률 위반과 경찰 업무 방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상소 이유로 제기된 법리 오해나 증거 판단의 문제는 인정되지 않아 원심 판결이 유지됨.
핵심 정리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주최하거나 실행하고,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집회 인원 수에 상관없이 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으며, 경찰과의 충돌을 예상했음에도 이를 막지 않은 주최자도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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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의 의미 및 2인이 모인 집회가 위 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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