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도11381·대법원·2012-05-24·3심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주최하고 경찰의 경호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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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6188·대법원·2008-06-26·3심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집회의 사회를 맡아 공동대표들과 함께 집회를 주최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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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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