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7도6188대법원 3심2008-06-26 선고검수완료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집회의 사회를 맡아 공동대표들과 함께 집회를 주최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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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7도6188 상해 사건(2008년 6월 26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조,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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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300여 개 단체가 모인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5,0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 집행위원장이 수배 중이라 사회를 볼 사람이 없자 민주노총이 사회를 맡기로 했다.
  • 민주노총 부위원장인 피고인 1이 집회의 사회를 맡았고, 공동대표들과 함께 집회를 주최했다.
  • 집회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행에 가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여 공무집행방해치상과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한 공모관계 성립과 집회의 주최자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이들의 공동 범행과 주최자 지위를 인정해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의사만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직접 범행에 참여하지 않아도 공동책임을 진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결과를 의도하지 않아도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다.
  • 집회 및 시위법상 주최자는 집회를 자기 책임 아래 여는 사람이며, 단체가 주최할 때는 대표자가 주최자로 본다.
  • 집회의 사회를 맡은 피고인 1은 실질적으로 집회를 이끌었고, 공동대표들과 함께 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원심은 이러한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범행과 주최자 지위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서 집회의 사회를 맡아 공동대표들과 함께 집회를 주최했고, 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에 함께 가담했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와 주최자 지위를 인정해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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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주관적 성립요건 [2] 300여 단체의 대표들이 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의 집회에서 그 집행위원장을 대신하여 사회를 맡은 사람을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권두섭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7. 5. 선고 2007노4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에 대하여 원심이,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므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며, 또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는 요하지 않는바,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는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전제하고,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을 유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주최자’에 대한 법리오해에 대하여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주최자’라 함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하고(제2조 제3호),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제22조)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여야 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491 판결 참조). 이러한 관계 법률의 규정과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300여 개 단체의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FTA저지 제3차 범국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사실, 민주노총의 위원장인공소외인 등 300여 개 단체의 대표들은 모두 위 본부의 공동대표를 겸한 사실, 당시 위 본부의 집행위원장이 수배 중이어서 사회를 볼 사람이 없게 되자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민주노총에서 사회를 맡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의 부위원장인피고인 1이 위 집회의 사회를 본 사실 등을 인정한 뒤, 위 집회의 사회자는 실질적으로 위 집회를 주도하는 지위에 있고, 참가 인원이 가장 많은 민주노총의 간부로서 위 집회를 사회한피고인 1은 위 집회 당시 위 본부의 공동대표인공소외인 등과 공모하여 위 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피고인 1의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미신고옥외집회주최)의 점을 유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피고인 1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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