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집회의 사회를 맡아 공동대표들과 함께 집회를 주최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7도6188 상해 사건(2008년 6월 26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조,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300여 개 단체가 모인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5,0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 집행위원장이 수배 중이라 사회를 볼 사람이 없자 민주노총이 사회를 맡기로 했다.
- 민주노총 부위원장인 피고인 1이 집회의 사회를 맡았고, 공동대표들과 함께 집회를 주최했다.
- 집회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행에 가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여 공무집행방해치상과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한 공모관계 성립과 집회의 주최자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이들의 공동 범행과 주최자 지위를 인정해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의사만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직접 범행에 참여하지 않아도 공동책임을 진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결과를 의도하지 않아도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다.
- 집회 및 시위법상 주최자는 집회를 자기 책임 아래 여는 사람이며, 단체가 주최할 때는 대표자가 주최자로 본다.
- 집회의 사회를 맡은 피고인 1은 실질적으로 집회를 이끌었고, 공동대표들과 함께 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원심은 이러한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범행과 주최자 지위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서 집회의 사회를 맡아 공동대표들과 함께 집회를 주최했고, 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에 함께 가담했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와 주최자 지위를 인정해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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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주관적 성립요건 [2] 300여 단체의 대표들이 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의 집회에서 그 집행위원장을 대신하여 사회를 맡은 사람을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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