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1도12440대법원 3심2013-05-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경기보조원들에게 출장을 거부하라고 지시해 골프장 업무에 차질을 빚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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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9월 16일 아침, 피고인이 경기보조원들에게 골프장 출장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림
- 경기보조원 약 18명이 약 40분 동안 출장을 거부하며 골프장 업무에 차질이 생김
- 골프장 측은 경기 진행이 지연되고 고객들의 항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 골프장 운영팀장은 출장 거부로 인해 고객들이 경기를 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례가 있다고 진술함
- 그러나 이 진술은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차이가 있었고, 예약 기록 등 객관적 증거는 없었음
- 당시 골프장에는 안개가 심해 경기 지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기보조원들에게 출장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골프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지시가 골프장 운영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힘(위력)에 해당하는지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억누를 수 있는 힘을 의미하며, 폭력이나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됨
- 피고인이 경기보조원들에게 출장을 거부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들이 집단적으로 골프장 운영자의 자유의사를 억누를 적극적인 행동을 한 증거는 없었음
- 출장 거부 인원과 시간(약 18명, 40분)이 골프장 전체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지 않았음
- 골프 경기 특성상 경기보조원이 꼭 필요하지 않아 출장 거부로 인해 경기가 완전히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었음
- 골프장 측 주장 중 고객이 경기를 못하고 돌아갔다는 진술은 수사와 법정에서 달라 신빙성이 떨어졌고, 객관적 증거도 없었음
- 당시 안개로 인한 경기 지연 가능성도 있어 출장 거부만으로 업무 방해를 인정하기 어려웠음
핵심 정리
피고인이 경기보조원들에게 출장을 거부하도록 지시했지만, 그 행위가 골프장 운영자의 자유의사를 억누를 정도의 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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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중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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