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전국 도보 시위 중 경찰의 제지에 불응하며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5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전국 각지를 거쳐 서울에서 집회를 열었다.
- 2007년 6월 서울 종로구에서 시민열린마당 서남쪽 차도를 통해 일본대사관 방면으로 도보 행진을 진행했다.
- 서울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이 집회를 불법이라고 판단해 제지했다.
- 피고인은 경찰의 제지에 따르지 않고 승합차를 운전하며 경찰관들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전국 도보 시위 신고를 했고, 실제 집회 내용도 신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쟁점은 이 집회가 신고된 집회인지 여부와 경찰의 제지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신고 절차와 집회의 실제 내용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본 점을 잘못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회 및 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신고 내용과 실제 집회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집회 장소가 여러 지방경찰청 관할인 경우, 주최지 관할 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 내용과 실제 집회 내용이 실질적으로 일치하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 피고인이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전국 도보 시위 신고를 했고, 신고서와 일정표에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가 적혀 있었다.
- 실제 집회 내용도 신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신고 절차를 위반한 불법 집회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원심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불법 집회로 판단해 경찰의 제지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았으나, 이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시 판단해야 한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전국 도보 시위를 신고한 상태에서 집회를 열었고, 실제 집회 내용도 신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신고 절차와 집회의 실제 내용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원심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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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신고된 것과 동일성이 없거나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여 해산명령 대상이 되는지의 판단 기준 [2]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지에 속하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적법한 신고가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3] 피고인이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로 시위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한 후 부산 등을 거쳐 서울에서 도보행진을 하던 중, 불법집회라며 이를 제지하는 일부 경찰관들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는 등 시위진압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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