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고단770전주지방법원 1심2018-03-08 선고검수완료

임실군청과 35사단 부근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큰 소음을 내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일부 군인에게 정신적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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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경 군부대가 전주에서 임실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자 피고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반대투쟁위원회를 만들고 이전 반대 활동을 시작함.
  • 2011년 3월 28일부터 2013년 12월 12일까지 임실군청 앞에서 고성능 확성기를 사용해 장송곡, 애국가 등을 큰 소리로 반복 재생하며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함.
  • 2013년 12월 19일부터 2014년 1월 17일까지 35사단 부근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군인들의 일상 업무와 훈련을 방해하고 일부 군인들에게 급성스트레스반응과 이명 같은 상해를 입힘.
  • 피고인들은 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고 소음기준을 일부 준수했으나, 장기간에 걸쳐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소음을 발생시킨 점이 문제됨.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폭행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인정함.
  • 이에 피고인 1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와 3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군부대 이전 반대 집회 과정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임실군청과 35사단 부근에서 큰 소음을 내며 공무원과 군인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일부 군인들에게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와 공동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회 및 시위 관련 법률에서 정한 소음 기준을 일부 준수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들이 고성능 확성기를 사용해 장기간 큰 소음을 발생시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고, 이는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는 행위로 인정됨.
  • 피해 군인들에게 급성스트레스반응과 이명 등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판단됨.
  • 피고인들의 행위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수단이 아니며, 합리적인 범위를 넘은 폭행으로 인정됨.
  •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군부대 이전 반대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임실군청과 군부대 인근에서 큰 소음을 내며 공무원과 군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일부 군인들에게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와 공동상해로 보고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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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전체적인 공무집행방해의 기간이 길고 그 수단, 방법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 상해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이 적법한 신고를 거치고 신고된 내용과 같이 확성기를 사용하여 집회를 개최하였고 집시법상 소음기준을 대체로 준수한 점
  • 피고인 1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3은 초범이고 피고인 2는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고령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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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들이 甲과 공모하여, 군부대의 이전에 반대하여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한 다음 해당 군청과 군부대 인근에서 장기간에 걸쳐 집회를 하면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큰 음향으로 장송곡 등을 반복적으로 재생·방송하는 방법으로 군청 소속 공무원 乙 및 군부대 소속 丙 등 군인 6인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丙 등 군인 4인의 피해자에게 급성스트레스반응,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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