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7도9794대법원 3심2008-11-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적법한 제지를 무시하고 집회 참가를 시도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비차량 유리창을 파손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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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경찰관이 법에 따라 제지하는 것을 무시하고 집회에 참가하려고 시도했다.
  • 피고인 2는 경찰관의 제지를 방해하고, 경비차량 유리창을 파손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 경찰관의 제지 행위는 법적으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은 벌금형을 받고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대법원은 피고인 2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경찰관의 적법한 제지를 무시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관의 제지 행위가 법적으로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일부 제지 행위가 법적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의 제지 권한은 범죄 예방을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만 최소한도로 행사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 집회가 예정된 특정 지역과 시간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집회 참가를 위해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 경찰관의 제지 행위가 적법하려면 눈앞에서 범죄가 막 일어나려 하고, 즉시 제지하지 않으면 인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절박한 상황이어야 한다.
  • 피고인 2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하며, 경비차량 유리창 파손과 공무집행 방해도 인정되었다.
  • 원심은 피고인 2의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어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핵심 정리

경찰관의 제지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고 긴급한 상황에만 허용된다.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적법한 제지를 무시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일부 제지 행위가 법적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되어 사건이 다시 심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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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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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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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발동·행사 요건의 해석 방법 [2] 특정 지역에서의 불법집회에 참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집회예정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제지하는 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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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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