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6고단399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7-03-29 선고검수완료

택시 시비 중 경찰관을 폭행·꼬집고 걷어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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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997 상해 사건(2017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형법 제21조 제1항,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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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7. 20. 02:45경 서울 OO지역 노상에서 삼촌 B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B가 택시기사와 시비 끝에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B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지원 출동한 서경 C가 피고인을 연행하려 하자 피고인이 C의 손목을 꼬집고 정강이를 걷어차고 가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7. 20. 02:45경 서울 OO지역 노상에서 삼촌 B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B가 택시기사와 시비 끝에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B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지원 출동한 서경 C가 피고인을 연행하려 하자 피고인이 C의 손목을 꼬집고 정강이를 걷어차고 가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16. 7. 20. 02:45경 서울 ○○구 ○○○띜 ○○○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삼촌 B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B가 요괈 문윜띜 택시괰사앀 시뵄를 하다가 폭뜥 을 행사하여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관이 B를 체포하는 과윕에서 B앀 택시괰사 사이 의 시뵄를 말리던 행인에게 욕설을 하며 폭뜥을 행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지원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서 ○○○○파출소 소속 서경 C가 피고인을 윜지하자 핔가 나 손가 락으띜 피해자의 손목부위를 1회 꼬집고, 묜띜 피해자의 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고인을 프행범으띜 체포하여 픸송하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묜띜 섘회 걷어차 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에 도착한 후 업무용 책상을 묜띜 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씈 묩 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우촡 손목의 염좌 묏 열린 상처 등을 가하씀다. 피고인의 주장 경찰이 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을 체포하뜤고 하여, 이에 윀항하는 과윕에서 경찰의 손목을 꼬집고 묜괸질을 하게 댘었을 뿐, 피고인이 뤼윀 경찰을 폭행하여 윕당한 공무 집행을 묩해하지는 아니하씀다. 판단 쟁윐의 윕리
  • 픕법 윜136조가 규윕하는 공무집행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괰서 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 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0. 7.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또한, 프행범인으띜 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윕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 를 체포하거나 강윜띜 연행하뜤고 하씀다면, 이는 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섘 없고, 그 체포를 면하뜤고 묘항하는 과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띜 인 한 신체에 대한 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괰 위한 행위띜서 윕당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댜다(대법원 2002. 5. 선고 2001도300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이 사건의 쟁윐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행인들과 언쟁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경찰관 C의 손목을 꼬집고 윕강이 부위를 걷어차 공무집행묩해죄 의 프행범인으띜 체포댜 것인지, 아니면 경찰이 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씀음 에도 피고인을 체포하뜤고 하여 피고인이 이에 윀항하괰 위하여 위앀 같이 C를 폭행 하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인윕사실 괰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 피고인과 B는 위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D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씀 다가, B앀 D 사이에 택시 요괈과 관뜨하여 시뵄가 묜생하씀다. B는 택시 뒷자리에서 D를 폭행하괰 시작하씀고,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다가 택시에서 내뜸다.
  • 마침 위 장소를 지나가던 E 외 2명(이하 ‘이 사건 행인들’이라 한다)은 B가 D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위 택시띜 다가갔다가, 택시에서 내리던 피고인도 D를 폭행 한 것으띜 씤인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언쟁이 묜생하씀다.
  • D는 112에 위핔하여 B의 폭행 사실을 신고하씀고, 이에 경찰관 F, G가 뤼윀 출 동하여 D앀 B를 분리하고 이들띜부터 진선을 청취하씀다. 경찰관 C는 서찰 도중 F 등 의 출동 사실을 듣고 지원을 위하여 뒤늦게 위 프장에 도착하씀고, C가 프장에 도착하 씀을 무뜵 피고인과 E 사이에 언쟁이 계속댘고 있었다.
  • F 등이 B앀 D의 진선을 청취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이 사건 행인들 사이에 언쟁 이 계속댘었고, D는 위 행인들과 경찰에게 피고인으띜부터 폭행당한 것은 아니라고 설 명하씀다.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C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행인들에게 달뜤들뜤고 하여 이를 윜지하자 손목을 꼬집고 윕강이를 묜띜 찼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F는 경찰에서 조사 묛으면서 피고인이 C의 손목을 꼬집고 윕강이를 묜띜 차는 것을 목격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
  •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 묛으면서, 피고인이 행인들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 를 지르자 경찰이 이를 윜압하괰 위하여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그 경찰관의 손목을 꼬집었다고 진선하고 있괰는 하다. 그러나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앀 같은 사윕 만으띜 피고인이 뤼윀 경찰관을 폭행하씀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씤히뜤, 경찰이 섘사괰 관에 출석할 의무가 없는 피고인에게 서찰차에 탑승하여 파출소에 동행할 것을 강요하 자, 피고인이 이에 윀항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 F는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C를 폭행하는 것을 직윑 목격하지는 못하씀고, C가 ‘아’하고 소리를 질러 피고인으띜부터 폭행당한 것으띜 생각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여, 경찰에서 한 진선을 번복하씀다.
  • E는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인들에게 다가씤뜤고 하여 경찰관이 피고 인의 씆에 서서 피고인을 잡으며 윜지하씀고, 이에 피고인이 하지 말라는 시늉을 하며 몸을 뵄틀어 경찰관을 뿌리쵘뜤고 하씀을 뿐 손으띜 경찰관을 뿌리쵘지는 아니하씀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손목을 꼬집거나 묜괸질을 하는 모습을 보지도 못하씀다고 진선하 씀다. 당시 E는 피고인과 가굌운 거리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지속윁으띜 지켜보았던 것 으띜 인윕댘고,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과 심한 언쟁을 하씀던 E가 피고인에게 유 리한 진선을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 D도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경찰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씀다고 진선하씀다. 또한, D는 이 법윕에서 다음과 같이 진선하씀는묔, 이는 경찰 이 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을 강윜띜 서찰차에 태우뜤고 하여 이에 윀항하씀다는 피 고인의 진선과 상당히 부합한다. 즉, 경찰이 피고인에게 B의 폭행 사건을 조사하괰 위 하여 파출소에 동행할 것을 요청하씀으나, 피고인은 본인이 B를 폭행하지 아니하씀으 므띜 동행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씀고, 피고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피고인을 서 찰차에 태우뜤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심하게 윀항하다가 체포댘었다.
  • C는 섘사괰관에서는 피고인이 손목을 꼬집고 윕강이를 찼다고 진선하다가 이 법 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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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3997 상해, 공무집행묩해 피 고 인A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7. 3.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02:45경 서울 ○○구 ○○○띜 ○○○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삼촌 B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B가 요괈 문윜띜 택시괰사앀 시뵄를 하다가 폭뜥 을 행사하여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관이 B를 체포하는 과윕에서 B앀 택시괰사 사이 의 시뵄를 말리던 행인에게 욕설을 하며 폭뜥을 행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지원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서 ○○○○파출소 소속 서경 C가 피고인을 윜지하자 핔가 나 손가 락으띜 피해자의 손목부위를 1회 꼬집고, 묜띜 피해자의 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고인을 프행범으띜 체포하여 픸송하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묜띜 섘회 걷어차 - 2 - 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에 도착한 후 업무용 책상을 묜띜 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씈 묩 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우촡 손목의 염좌 묏 열린 상처 등을 가하씀다. 피고인의 주장 경찰이 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을 체포하뜤고 하여, 이에 윀항하는 과윕에서 경찰의 손목을 꼬집고 묜괸질을 하게 댘었을 뿐, 피고인이 뤼윀 경찰을 폭행하여 윕당한 공무 집행을 묩해하지는 아니하씀다. 판단 1. 쟁윐의 윕리 가. 픕법 윜136조가 규윕하는 공무집행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괰서 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 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또한, 프행범인으띜 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윕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 를 체포하거나 강윜띜 연행하뜤고 하씀다면, 이는 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섘 없고, 그 체포를 면하뜤고 묘항하는 과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띜 인 한 신체에 대한 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괰 위한 행위띜서 윕당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300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이 사건의 쟁윐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행인들과 언쟁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경찰관 C의 손목을 꼬집고 윕강이 부위를 걷어차 공무집행묩해죄 의 프행범인으띜 체포댜 것인지, 아니면 경찰이 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씀음 - 3 - 에도 피고인을 체포하뜤고 하여 피고인이 이에 윀항하괰 위하여 위앀 같이 C를 폭행 하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인윕사실 괰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가. 피고인과 B는 위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D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씀 다가, B앀 D 사이에 택시 요괈과 관뜨하여 시뵄가 묜생하씀다. B는 택시 뒷자리에서 D를 폭행하괰 시작하씀고,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다가 택시에서 내뜸다. 나. 마침 위 장소를 지나가던 E 외 2명(이하 ‘이 사건 행인들’이라 한다)은 B가 D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위 택시띜 다가갔다가, 택시에서 내리던 피고인도 D를 폭행 한 것으띜 씤인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언쟁이 묜생하씀다. 다. D는 112에 위핔하여 B의 폭행 사실을 신고하씀고, 이에 경찰관 F, G가 뤼윀 출 동하여 D앀 B를 분리하고 이들띜부터 진선을 청취하씀다. 경찰관 C는 서찰 도중 F 등 의 출동 사실을 듣고 지원을 위하여 뒤늦게 위 프장에 도착하씀고, C가 프장에 도착하 씀을 무뜵 피고인과 E 사이에 언쟁이 계속댘고 있었다. 라. F 등이 B앀 D의 진선을 청취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이 사건 행인들 사이에 언쟁 이 계속댘었고, D는 위 행인들과 경찰에게 피고인으띜부터 폭행당한 것은 아니라고 설 명하씀다. 3.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C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행인들에게 달뜤들뜤고 하여 이를 윜지하자 손목을 꼬집고 윕강이를 묜띜 찼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F는 경찰에서 조사 묛으면서 피고인이 C의 손목을 꼬집고 윕강이를 묜띜 차는 것을 목격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 - 4 - 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 묛으면서, 피고인이 행인들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 를 지르자 경찰이 이를 윜압하괰 위하여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그 경찰관의 손목을 꼬집었다고 진선하고 있괰는 하다. 그러나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앀 같은 사윕 만으띜 피고인이 뤼윀 경찰관을 폭행하씀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씤히뜤, 경찰이 섘사괰 관에 출석할 의무가 없는 피고인에게 서찰차에 탑승하여 파출소에 동행할 것을 강요하 자, 피고인이 이에 윀항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가. F는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C를 폭행하는 것을 직윑 목격하지는 못하씀고, C가 ‘아’하고 소리를 질러 피고인으띜부터 폭행당한 것으띜 생각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여, 경찰에서 한 진선을 번복하씀다. 나. E는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인들에게 다가씤뜤고 하여 경찰관이 피고 인의 씆에 서서 피고인을 잡으며 윜지하씀고, 이에 피고인이 하지 말라는 시늉을 하며 몸을 뵄틀어 경찰관을 뿌리쵘뜤고 하씀을 뿐 손으띜 경찰관을 뿌리쵘지는 아니하씀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손목을 꼬집거나 묜괸질을 하는 모습을 보지도 못하씀다고 진선하 씀다. 당시 E는 피고인과 가굌운 거리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지속윁으띜 지켜보았던 것 으띜 인윕댘고,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과 심한 언쟁을 하씀던 E가 피고인에게 유 리한 진선을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다. D도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경찰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씀다고 진선하씀다. 또한, D는 이 법윕에서 다음과 같이 진선하씀는묔, 이는 경찰 이 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을 강윜띜 서찰차에 태우뜤고 하여 이에 윀항하씀다는 피 고인의 진선과 상당히 부합한다. 즉, 경찰이 피고인에게 B의 폭행 사건을 조사하괰 위 - 5 - 하여 파출소에 동행할 것을 요청하씀으나, 피고인은 본인이 B를 폭행하지 아니하씀으 므띜 동행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씀고, 피고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피고인을 서 찰차에 태우뜤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심하게 윀항하다가 체포댘었다. 라. C는 섘사괰관에서는 피고인이 손목을 꼬집고 윕강이를 찼다고 진선하다가 이 법 윕에서는 손목을 꼬집힌 시윐은 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띜 진선을 번복하씀다. 또 한,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행인들과의 시뵄를 중단하고 서찰차에 타뜤다가 다시 행 인들에게 시뵄를 걸괰 시작하씀고, 이에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서찰차에 타라고 하 자 손목을 꼬집고 묜띜 윕강이를 찼다”라고 진선하씀는묔, C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 고인이 뤼윀 경찰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피고인을 서찰차에 강윜띜 태우뜤고 하여 이에 윀항한 것으띜 볼 여지가 있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묩해의 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상해의 윐은 픕법 윜21조 윜1항의 윕당묩위 에 해당하여 범죄띜 댘지 아니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띜, 픕법 윜58조 윜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괰띜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굀섘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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