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5고단1411울산지방법원 1심2015-09-02 선고검수완료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411 상해 사건(2015년 9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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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6월 17일 21:30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신용카드나 현금 등 결제 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시가 13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주문하여 받아 챙겼다.
  • 양주 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고,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급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오른쪽 어깨를 눌러 제압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한편,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위협을 했으나, 실제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6월 17일 밤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돈을 낼 능력이 없는데도 시가 13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주문해 받아 챙겼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구급차로 병원에 데려가던 중 구급대원의 팔목을 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에 사기죄와 상해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폭행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양주를 주문해 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했다.
  • 구급대원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힌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위협한 것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위협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 피고인은 이미 다른 폭력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구급대원과 동거녀 및 그 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에 법원은 사기죄와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여 그 취지를 공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찰관에 대한 욕설과 주먹을 들어 위협하는 행위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물리적 상해를 입히면 상해죄로 처벌받고, 대금을 낼 능력 없이 물건을 받으면 사기죄가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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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4 / 6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정1458·울산지방법원·2013-05-31·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45·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코뼈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C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510·울산지방법원·2022-12-14·1심·유죄 (형 선고)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4노97·수원지방법원·2014-05-2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83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도7976·대법원·2014-12-11·3심·기각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07·인천지방법원·2015-08-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6고단3997·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29·1심·무죄

택시 요금 다툼 뒤 경찰이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저항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97·대전지방법원·2017-04-06·1심·유죄 (형 선고)

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739·부산지방법원·2009-10-1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436·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28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로 파기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0·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284·대전지방법원·2013-09-04·2심·형량 변경

이혼소송 중인 전 배우자의 집에 5회에 걸쳐 침입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하며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570·울산지방법원·2022-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B·C·D는 다른 노동조합 간부가 탄 차량을 따라가 두 조합원을 함께 폭행했고, A·E·F는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넘고 경찰관들을 밀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230·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무죄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756·부산지방법원·2025-06-13·1심·유죄 (형 선고)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371·대구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뒷목을 누르고, 하차한 뒤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흔들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고단62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19·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75노1171·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836·울산지방법원·2015-12-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던져 영업을 방해했으며, 클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과 침 뱉기, 발차기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98·울산지방법원·2022-01-28·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피해자 F를 여러 차례 때려 중한 머리 부상을 입혔고, 피고인 A·C·D는 보증과 변제를 약속하는 말로 피해자 N에게서 2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3만원 vs 2.5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176·울산지방법원·2023-07-14·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와 출동한 순경을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8노4402·대구지방법원·2019-04-30·2심·기각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0노3420·대구지방법원·2011-04-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2·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7고단2308·대구지방법원·2017-08-22·1심·유죄 (형 선고)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0노971·부산지방법원·2010-05-1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7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52·인천지방법원·2016-06-10·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801·울산지방법원·2014-12-17·1심·유죄 (형 선고)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유죄 (형 선고)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92·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3·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105·청주지방법원·2021-04-1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52·대구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45·울산지방법원·2022-02-18·1심·유죄 (형 선고)

차량 이동 요구와 112 신고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보복 협박하고, 피고인A는 커피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뒤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유죄 (형 선고)

게임방에서 조직폭력배 위세를 내세워 종업원을 협박해 게임점수를 입력받고, 문신을 드러내며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 무면허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745·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유죄 (형 선고)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검사를 사칭해 금전을 편취한 행위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만원 · 비교 500만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상해 vs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정37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20·1심·무죄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898·수원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형, 여조카, 남동생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463·제주지방법원·2015-04-29·1심·유죄 (형 선고)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79·제주지방법원·2022-09-26·1심·유죄 (형 선고)

불법체류 외국인인 피고인이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공용물건을 부수고 이감하려는 공무원의 귀를 물어뜯었으며, 유치장과 교도소에서도 공무원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1·제주지방법원·2010-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16·춘천지방법원·2017-09-25·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542·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517·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4·제주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6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4-2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1·대구지방법원·2019-05-28·2심·형량 변경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2·청주지방법원·2012-10-11·2심·유죄 (형 선고)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폭력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 후 항소심 계속 중 재범
  •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 피해 구급대원의 선처 탄원
  • 동거녀 및 그 딸의 선처 탄원
  • 자격정지 이상 처벌 전력 없음
- 1 - 사건고단사괰 상해 공무집행묩해20151411,, 피고인년 ****A (77 , ), 검사황근주 괰소 굀소윕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9. 2.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묩해의 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취지를 공시한다. 사괰1. 피고인은경 ****소재 피해자 ****2015. 6. 17. 21:30○○○○ 의주윐에서 섘중에 신용카드나 프괈 등 결윜섘단이 없어 선을 주문하여 뤹더라도‘B’ 그 대괈을 지불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만 원 상당의 **** 양주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위 양주131 - 2 - 를 윜공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공무집행묩해 상해2., 피고인은 윜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그앀 같이 양주 대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1,112 신고를 묛고 출동한 **** 소속 경찰관을 폭행하씀다는 이유띜 공무집행묩해 프행범인으띜 체포댘어 구괉차에 태워윸 병원으띜 가던 도중 **** 소속 소묩공 무원인 피해자 **** 이 안위을 위해 피고인의 씤른쪽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33 )○ 하게 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물어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2 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소묩공무원의 응괉하자 구조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함과 동 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판시 윜 의 사실[1] ****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판시 윜 의 사실[2] ****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상해죄 추가 섘사보고서 경찰관 진선청취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상해의 윐 픕법 윜조 윜3471 (),2571 (),1361 항 공무집행묩해의 윐() - 3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상해죄앀 공무집행묩해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윕40 , 50 (, 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피고인은 동거녀의 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 등으띜 구속괰소댘었다가징역 년 개월 집행유씈 년을)2015. 5. 14.1 6,2 선고묛고 석묩댘어 검사의 항소띜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씀고 사, 괰 묏 폭뜥관뜨 범행으띜 벌괈픕 처벌을 묛은 위뜥이 다섘 있다. 묘면 무위취식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 소묩공무원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동거녀앀 그 딸 역시 피고인, 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위 집행유씈 판결 외에는 자격윕지 이상 처벌묛은 위뜥, 이 없는 윐 등은 유리한 윕상이다.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등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 한다.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 판시 윜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그앀 같이 양주 대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1, - 4 - 신고를 묛고 출동한 **** 소속 경사 **** 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112○ **** 소재원룸에 도착한 후 동거녀앀의 다툼으띜 집안 가9□□ 재도구를 부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윜지하는 위 **** 에게 픸흡곤란 등을 이유,○ 띜 병원 이송을 요청하여 구괉차가 도착하자 구괉차에 승차하지 않겠다며 위 **** 에○ 게 짜묔리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너희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너희“.. 좆묥새끼들 가만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 를 향해 주뤹을 휘던러 폭행.”○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범죄섘사앀 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 하씀다. 판단2. 가 공무집행묩해죄에 있어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윁인 유픕뜥을 행사하는 행위. 띜서 직윑윁이거나 간윑윁이거나를 가리지 않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이르지 않, 는 위뜥의 행사에 불과한 경우 이는 공무집행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참조2009. 1.1 19.2009 4166). 나 괰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는 피고인을 판시 윜 항 괰재 주윐에서.,1○ 피고인의 주거지띜 데뜤갔으나 함께 거주하던 **** 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유띜 피○ 고인이 소란을 피우자 **** 으띜 하여괈 문을 열게끔 설득하여 피고인을 거주지에 들○ 여보낸 사실 피고인은 거주지띜 들어가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재도구를 부섘는, 등 다시 소란을 피웠고 ****는 피고인을 만류한 사실 이때 피고인은 병원으띜,○ 데뜤가 달라고 요청하씀고 이에 경찰관이신고를 하여 구괉차가 출동하씀으나 피119 고인은 윕작 구괉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면서여분 동안 ****에게 욕설하고10○ - 5 - 주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픑을 가하자 ****가 피고인의 양 팔을 잡고 윜지하씀○ 고 피고인은여 초 윕도 팔을 빼내뜤고 하다가 이내 힘을 빼고 팔을 내린 사실을 인10 윕할 섘 있다. 위 사실관계에서 인윕댘는 피고인의 행위 즉 ****에게 욕설하며 주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픑을 가한 행위만으띜는 위뜥을 넘어 공무집행묩해죄에서 윕한 폭행에 해 당한다고 볼 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를 폭행하씀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 으며 피고인은 ****를 폭행하뜤다가 윜압당한 것으띜 보일 뿐이다,.○ 결띠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 조 윜 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한,582 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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