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411 상해 사건(2015년 9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6월 17일 21:30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신용카드나 현금 등 결제 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시가 13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주문하여 받아 챙겼다.
- 양주 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고,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급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오른쪽 어깨를 눌러 제압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한편,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위협을 했으나, 실제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6월 17일 밤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돈을 낼 능력이 없는데도 시가 13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주문해 받아 챙겼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구급차로 병원에 데려가던 중 구급대원의 팔목을 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에 사기죄와 상해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폭행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양주를 주문해 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했다.
- 구급대원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힌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위협한 것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위협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 피고인은 이미 다른 폭력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구급대원과 동거녀 및 그 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에 법원은 사기죄와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여 그 취지를 공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찰관에 대한 욕설과 주먹을 들어 위협하는 행위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물리적 상해를 입히면 상해죄로 처벌받고, 대금을 낼 능력 없이 물건을 받으면 사기죄가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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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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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동 요구와 112 신고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보복 협박하고, 피고인A는 커피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뒤 음주운전함
게임방에서 조직폭력배 위세를 내세워 종업원을 협박해 게임점수를 입력받고, 문신을 드러내며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 무면허운전을 함.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검사를 사칭해 금전을 편취한 행위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형, 여조카, 남동생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불법체류 외국인인 피고인이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공용물건을 부수고 이감하려는 공무원의 귀를 물어뜯었으며, 유치장과 교도소에서도 공무원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파손함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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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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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양형 인자
- 동종 폭력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 후 항소심 계속 중 재범
-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 피해 구급대원의 선처 탄원
- 동거녀 및 그 딸의 선처 탄원
- 자격정지 이상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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