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852 상해 사건(2015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7월 2일 오후 7시 8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한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 주변에서 소변을 보았습니다.
- 이를 목격한 피해자 A(여성)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A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한 번 때리고, 손으로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 그 결과 피해자 A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뚝뼈(척골)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말로 하지 왜 그러느냐"며 참견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한 번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했습니다.
-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과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은 두 피해자에 대한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5년 6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7월 2일 저녁 OO지역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던 중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 A(여성)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손목을 비틀어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으며, 옆에서 참견한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과 두피 열상 등을 입혔다. 이 사건은 두 건의 상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안으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우발적 범행, 일부 공탁,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틀어 골절상을 입힌 사실,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증거(피해자 진술, 상해진단서 등)를 통해 인정했습니다.
- 두 행위 모두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에 해당하며, 각각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 두 범죄가 서로 다른 피해자에 대한 것이어서 경합범으로 처리해 형을 더 무겁게 정했습니다(형법 제37조 전단 등).
- 양형 기준상 일반 상해의 기본 영역(권고 형량 4개월~1년 6개월)에 해당하고, 두 범죄를 합산한 최종 범위는 4개월~2년 3개월이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음에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하게 보아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해 권고 범위 안에서 징역 1년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소한 시비가 폭력으로 번져 두 사람에게 실제 상해를 입힌 경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우발적 범행이라도 상해 정도가 무겁고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일부 공탁이나 초범 여부가 양형에 참작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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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피고인이 밤에 주거에 몰래 들어가 손목시계를 훔친 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중인 26개월 유아의 양쪽 팔을 수 회 물어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함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와 신문조서에 피고인 서명을 위조·행사함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건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음
노모가 나무라자 성경책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배를 밟아 상해를 입히고, 유치장에서 CCTV를 손괴하고 경찰관을 슬리퍼로 폭행함.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국회 문건 작성 관련 허위 진술 및 명예훼손, 상해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양형 인자
-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
- 피해자들이 엄히 처벌을 탄원
- 우발적 범행
- 피해자 천○○을 위하여 300만 원 공탁
-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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