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737 상해 사건(2013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2월 4일 새벽 00:40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B의 다세대 주택에서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흥분해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문 밖으로 끌어냈다.
- 이어 주먹으로 때리고 허리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 B를 기절하게 했고, 기절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발로 다리를 때렸다.
- 이 폭행으로 피해자 B는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 부위 골절상,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입술 및 구강 손상, 왼쪽 무릎 타박상 등을 입었다.
- 2013년 4월 13일 새벽 05:00경, OO지역에 있는 한 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와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로 이야기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자 피고인이 격분했다.
-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얼굴을 3~4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뒤 정형외과가 있는 건물의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내려가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 이 폭행으로 피해자 C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 결막하출혈 및 주변부 망막부종, 안면부 다발성 좌상,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해 각각 약 9주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폭행의 정도와 상해 결과, 반복된 폭력 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직접 때리고 끌어내는 등 폭행 사실 자체가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도 진단 결과와 일치한다고 봤다.
- 첫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기절할 정도로 폭행한 뒤 다시 일으켜 세워 추가로 때리는 등 폭행의 강도와 태양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두 번째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입을 막고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내려가 계속 때리는 등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두 사건 모두 별다른 이유 없이 격분해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 이에 법원은 폭행 및 상해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말다툼 중 격분해 상대방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행위는 정도에 따라 상해죄가 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한 번 폭행으로 끝내지 않고 기절시킨 뒤 다시 때리거나,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끌고 가 계속 폭행하는 경우 법원은 그 태양을 무겁게 본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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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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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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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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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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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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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넘겨달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막걸리병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거나 물어뜯는 등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를 가함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중인 26개월 유아의 양쪽 팔을 수 회 물어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피고인이 2004년 11월 25일 새벽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음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던져 영업을 방해했으며, 클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과 침 뱉기, 발차기 등 폭행을 가함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와 신문조서에 피고인 서명을 위조·행사함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불법체류 외국인인 피고인이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공용물건을 부수고 이감하려는 공무원의 귀를 물어뜯었으며, 유치장과 교도소에서도 공무원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파손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의 2009년 집행유예 전력
-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 모두 피해자인 여성을 잔혹하게 때린 범행
-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모두 중한 상해를 입힌 점
- 판시 제1의 범행을 행할 당시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함
- 피고인의 성격적 결함이 이 사건 범행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성격적 결함을 적절히 치료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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