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고정31수원지방법원 1심2015-03-25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중인 26개월 유아의 양쪽 팔을 수 회 물어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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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31 상해 사건(2015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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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20년 가까이 유아보육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 2014. 6. 27. 16:00경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이던 26개월 남아인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 회 물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하출혈 상해를 입었고, 팔에 남은 상처는 모두 5군데였다.
- 피해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린이집에 머무르는 24시간 보육아동이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을 자주 물어 주의를 주려고 무는 시늉을 했을 뿐이고, 아프다고 설득해 준 것"이라며 상해의 고의를 부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보육 중이던 26개월 남아의 양쪽 팔을 여러 차례 물어 피하출혈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피고인은 훈육을 위한 시늉이었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처의 개수와 정도, 피고인의 경력과 전문성 등에 비추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의 경력과 유아에 대한 전문지식, 피해자의 나이(26개월), 팔에 남은 상처의 개수(5군데)와 정도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행위 당시 상처가 남을 것임을 충분히 알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했다.
- 즉, 단순한 시늉이 아니라 실제로 물어 상처를 낼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다.
- 법원은 26개월 아이에게 다른 사람을 무는 행동이 잘못임을 알려주기 위해 그 아이를 물어 아픔을 느끼게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훈육 방법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사람이 피고인이었다고 지적했다.
- 피해자가 24시간 보육아동인 만큼 피고인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보호했어야 함에도 상해를 가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했으며, 여러 교사와 학부모가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되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아이를 훈육한다는 이유로 신체에 직접 고통을 주는 행위는 정당한 훈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처가 남을 것을 알면서도 물었다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보육시설 종사자는 아이의 나이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훈육 방법을 선택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저버린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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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가 26개월 유아로 24시간 보육아동이었음
- 진심 반성 여부 의문
- 보호 책임 저버림
↓ 감경 사유3건
- 범죄전력 없는 초범
-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 공탁
- 여러 교사 및 학부모 탄원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윕31 상해, 아동복지법위묘
피 고 인**** (****), 위 어린이집 원장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유재근(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3. 25.
주 문
피고인을 벌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16:00경 **** 피고인이 운씁하는 ‘****’
에서 보육 중이던 피해자 ****(남, 2세)의 양쪽 팔을 수 회 굨물어 아동의 신체에 손
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하출혈을 동
묘한 교상을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묜장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조
형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뮌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릅뜹
형사소송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을 굨무는 행동을 많이 하여 주의를 주괰 위하여 피해
자의 팔을 무는 시늉을 하륰 이뜇게 하르 아프다고 설릅을 해준 것일 뿐 상해의 고의
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① 피고인의 경뜥과 유아에 대한
전문지식, ② 피해자의 월뜹(26개월), ③ 피해자의 팔에 남은 상처의 개수(5군데) 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르, 피고인이 행위 당시 피해자에게 상처가 남을 것임을 충분
히 인식하고도 이를 얩인한 것으띜 판단댘므띜, 상해의 고의가 인정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당시 26개월의 유아씀는묔, 이 월뜹의 아이에게 다른 사람을 무는 행동이 잘
못댜 것임을 알뜤주괰 위하여 그 아이를 물어 아픔을 느껴보도띝 하는 것이 과연 적절
한 훈육묩뮕인지에 대해서는 유아보육에 20년 가굌이 종사한 피고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은 내얩의 변릅을 계속하고
있는묔, 피고인이 진심으띜 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월얔일부터
괈얔일굌지 피고인이 운씁하는 어린이집에 뤸무르는 24시간 보육아동이었는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띜서는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했어야 함에도 이를 저뮄
리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는묔, 그에 상응하는 처뮌을 할 필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뜤하르, 피고인이 아무런 뮔죄전뜥 없는 초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여러 교사 묏 학부릨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하고 있
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릅뜹의 뮌괈액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댜다.
판사 위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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