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4542 상해 사건(2014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9월 10일 밤,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한복 매장에서 인테리어 비용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을 하고, 매장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2~3회 때렸다.
- 2011년 6월 11일 낮, 집에서 교회 목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한 말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렸다.
- 2011년 10월 9일, 회사 직원이 갑자기 사라진 일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자 화가 나 뺨과 귀 부위를 2회 때려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고막천공 상해를 입혔다.
- 2011년 11월 5일 밤, 집에서 직원에 대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한복 매장을 그만두라는 말에 반발하자 뺨을 4회 때려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얼굴·코 타박상을 입혔다.
- 2011년 12월 7일 밤, OO지역 사무실에서 교회 공간 임차료 문제로 다투다가 다른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과 함께 뺨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허벅지를 3~4회 때려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어깨·허벅지·무릎 염좌 등을 입혔다.
- 2011년 12월 27일 밤, 집에서 부부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약 10일 치료가 필요한 흉골부 타박상을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배우자인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를 가한 혐의(폭행·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일부 폭행에 대해 "피해자를 진정시키려 한 것"이라며 폭행의 고의가 없고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한복 매장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자에게 불만을 표시하던 중 이에 동조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마네킹을 집어 던지며 욕설하는 등 분노를 표출했고, 그곳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분노 표출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 피고인은 해당 폭행이 "흥분한 피해자를 막으면서 정신 차○○라고 뺨을 때린 것"이라며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이 채택한 증거(피해자 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상해진단서, 문자메시지 등)를 종합해 볼 때 폭행과 상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과 제257조 제1항(상해)이며, 여러 범죄를 하나의 재판에서 다룰 때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적용됐다.
- 양형 이유로는 가정폭력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외부인이 있는 자리에서도 자행된 점 등이 고려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 사이의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도 명백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훈계하려고 때렸다"거나 "상대를 진정시키려 했다"는 식의 변명은 법원에서 통하지 않으며, 폭행의 고의와 위법성이 인정되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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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던져 영업을 방해했으며, 클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과 침 뱉기, 발차기 등 폭행을 가함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배우자가 휴대전화로 남성 지인에게 전화하려 하자 팔을 할퀴고 엄지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함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1976년 5월 19일 아버지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 중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전송
동업 관계인 피해자와 회사 운영 문제로 다투다 4개월간 손·주먹·장대우산·휴대전화로 반복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고 협박함
출소 직후 병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업무·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사람을 폭행·상해하며 현수막과 차량 등을 손상함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뒷목을 누르고, 하차한 뒤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흔들어 다치게 함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사실혼 피해자에 대한 반복 폭행·상해와 폭력 습벽
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내연녀도 폭행함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피고인이 학생에게 부모를 언급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이마와 어깨를 때림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식당 밖 실랑이 중 넘어뜨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실명 상태의 중상해를 입힘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건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가정폭력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자행됨
- 외부인이 있는 자리에서도 폭행
- 욕설로 인격적 모욕감을 줌
- 범행 대부분 부인, 반성 없음
- 동종 폭력 범행 전력 있음
-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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