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학생에게 부모를 언급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이마와 어깨를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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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8고정361 상해 사건(2008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07. 5. 21. 13:35경 광주 OO구 ***에 있는 OO고등학교 2학년 *반 교실에서 생활경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형OO을 호명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싸가지 없는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같은 날 14:00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위 수업시간에 대답을 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하얀색 플라스틱 자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 5. 21. 13:35경 광주 OO구 ***에 있는 OO고등학교 2학년 *반 교실에서 생활경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형OO을 호명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싸가지 없는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같은 날 14:00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위 수업시간에 대답을 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하얀색 플라스틱 자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학생에게 부모를 언급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이마와 어깨를 때림 - 일시: 2007. 5. 21. 13:35경 (모욕), 14:00경 (폭행) - 장소: 광주 OO구 *** OO고등학교 2학년 *반 교실 및 교무실 - 상태: 피해자 학생이 대답을 잘 하지 않음 - 행위: 모욕적인 언사 사용, 이마 1회 때림, 어깨 부위 1회 때림 - 결과: 피해자에게 심리적 반발심 유발 및 신체적 폭행 발생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서울 마포구 빌라 주차장에서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항의하며 욕설을 함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감아 흔드는 폭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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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5월 19일 아버지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식당 밖 실랑이 중 넘어뜨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실명 상태의 중상해를 입힘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내연녀도 폭행함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양형 인자
- 교사로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행위
- 수업 중 모욕적 언사 사용
- 신체적 폭행으로 이어짐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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