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8고정361광주지방법원 1심2008-05-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학생에게 부모를 언급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이마와 어깨를 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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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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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8고정361 상해 사건(2008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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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07. 5. 21. 13:35경 광주 OO구 ***에 있는 OO고등학교 2학년 *반 교실에서 생활경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형OO을 호명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싸가지 없는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같은 날 14:00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위 수업시간에 대답을 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하얀색 플라스틱 자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 5. 21. 13:35경 광주 OO구 ***에 있는 OO고등학교 2학년 *반 교실에서 생활경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형OO을 호명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싸가지 없는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같은 날 14:00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위 수업시간에 대답을 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하얀색 플라스틱 자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학생에게 부모를 언급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이마와 어깨를 때림 - 일시: 2007. 5. 21. 13:35경 (모욕), 14:00경 (폭행) - 장소: 광주 OO구 *** OO고등학교 2학년 *반 교실 및 교무실 - 상태: 피해자 학생이 대답을 잘 하지 않음 - 행위: 모욕적인 언사 사용, 이마 1회 때림, 어깨 부위 1회 때림 - 결과: 피해자에게 심리적 반발심 유발 및 신체적 폭행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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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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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2746·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0·1심·유죄 (형 선고)

서울 마포구 빌라 주차장에서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항의하며 욕설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2노1555·서울북부지방법원·2013-04-17·2심·형량 변경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감아 흔드는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5고단986·청주지방법원·2006-01-25·1심·일부 유죄/무죄

노사분규로 갈등을 겪던 회사의 폐업·정리해고에 반발해 인터넷신문에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76노1184·대구고등법원·1977-03-03·2심·유죄 (형 선고)

1976년 5월 19일 아버지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16·춘천지방법원·2017-09-25·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죄명 다름: 상해 vs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5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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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542·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2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01·1심·일부 유죄/무죄

식당 밖 실랑이 중 넘어뜨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실명 상태의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4·제주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66·인천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내연녀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정1726·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상해 vs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5노2777·창원지방법원·2026-06-23·2심·기각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상해 vs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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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교사로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행위
  • 수업 중 모욕적 언사 사용
  • 신체적 폭행으로 이어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정361 가. 모욕 나. 폭행 피 고 인양OO (66년생, 남자), 교사 주거 광주 OO구 *** 검 사김은하 변 호 인변호사 고OO 판 결 선 고2008. 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 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07. 5. 21. 13:35경 광주 OO구 ***에 있는 OO고등학교 2학년 *반 교실에 - 2 - 서 이OO, 황OO 등의 학생들에게 생활경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형OO을 호명하였 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 냐, 싸가지 없는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07. 5. 21. 14:00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위 수업시간에 대 답을 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하얀색 플라스 틱 자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학생생활규정 1. 이하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나. 판시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3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기에 “부모님에게도 그런 식으로 대답하느냐, 나쁜 자식이네”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교사로서 학생인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 주장한다. 먼저 모욕의 점에 대해 살피건대, ① 피해자가 당시 교무실로 불려갔다가 피고인에 의 해 피해자의 담임인 송OO 교사에게 인계된 이후 그 당시 상황에 대해 기술한 진술서 와 반성문에 의하면, 선생님께 꾸중을 듣다가 부모님 이야기가 나온 후로 대답을 제대 로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기록 제61쪽)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생활경제 수업에 잠을 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교무실로 불려가 체벌을 받았던 이OO의 진술에 의하면, “너희 부모가 어쨌어, 저쨌어” 하며 말씀하시다가 “싸가 지 없다”고 하시며 “뒤로 나가 서 있어”라고 하여 피해자가 수업시간 내내 뒤에서 그냥 서 있었다(기록 제65쪽)라고 하거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말하고 “너 부 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기록 제97쪽)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이었던 황OO의 진술에 의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선 생님이 못 들었으면 손을 들어야지. 싸가지 없는 ...”이라고 말하였다(기록 제154쪽)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부모님에게도 그런 식으 - 4 - 로 대답하느냐, 나쁜 자식이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 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정확하게 어떤 어휘를 구사하였는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부모를 언급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으로 써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반발심을 불러 일으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백보를 양보하여 피고인 본인의 진술만을 인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모욕죄의 구성요 건을 충족시킨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폭행의 점에 대해 살피건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행위가 이른바 정당행 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행위가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명에 대하여 적어도 1회 이상은 대답을 하였으나 그 소리가 작아서 듣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앞으로 불러내어 같은 반 학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위 모욕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부모를 언급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반발심을 불러 일으켰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피해자를 교무실로 데리고 가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플 라스틱 자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는바, 결국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의 여 학생이었던 피해자가 반드시 피고인의 체벌행위가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 나 그러한 여러 가지 학교생활에서의 불만으로 말미암아 며칠 후에 학교에 가기 싫다 - 5 - 고 하며 투신자살하기에 이르게 된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체벌행 위는 사회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지도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하늘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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