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5고단986청주지방법원 1심2006-01-25 선고검수완료

노사분규로 갈등을 겪던 회사의 폐업·정리해고에 반발해 인터넷신문에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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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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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5고단986 상해 사건(2006년 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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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대학 교수이자 시민단체 공동대표로 활동하던 인물로, 한 회사에서 노사분규로 파업과 직장폐쇄가 맞서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 2004년 11월 10일 그 회사가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같은 달 19일 편집국장 등 3명을 제외한 직원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자, 피고인은 이를 노조 활동을 막기 위한 위장 폐업이라고 생각했다.
  • 피고인은 2004년 11월 4일부터 2005년 1월 13일 사이에 인터넷신문 등 매체 5곳에 회사 사주, 대표이사, 간부를 향해 '피를 흘릴 날이 올 것', '모리배', '천민적 세계관'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 2005년 1월 17일에는 다른 인터넷신문에 신년교례회장 폭력사태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해당 모임 회원들을 '아첨가들', '낙오자들', '정신이상자들', '더러운 사기꾼들' 등으로 지칭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학 교수이자 시민단체 공동대표로서, 노사분규 중이던 회사가 노조 활동을 막기 위해 위장 폐업을 하고 직원들을 정리해고했다고 판단해 인터넷신문에 회사 사주와 대표이사, 간부, 그리고 모임 회원들을 향한 비방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이로 인해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일부 표현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되지만 일부는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아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게재한 표현 중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정도가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다만 공적 인물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 그 결과 일부 표현은 죄가 인정되지만, 일부 표현은 사회적 비판의 영역으로 볼 수 있어 무죄로 판단하는 등 혐의를 나누어 판단했다.
  • 최종적으로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이라도 상대방을 심하게 비하하는 표현은 모욕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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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여러 언론매체에 관을 기고한 경험이 많음에도 그 표프이 정제되지 못하고 정도를 넘은 윐, 이러한 관을 파괉력이 큰 인터넷 매체에 반복하여 게재한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만 할 수는 없음
↓ 감경 사유1건
  •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자신의 개인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OO일보 사태에 대한 학자로서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윐 등을 참작하여 벌괈형을 선택함
- 1 - 2005 고단 986 모욕 등 사건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고단986 모욕 등 피 고 인 **** 공소제기일 2005. 6. 30. 판결 선고일 2006. 1. 25. 쟁 윐 가. 형법상 모욕죄에서의 모욕의 의미 나. 모욕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이 조각될 수 있는 요건 내지 범위 결과 (주문) 벌괈 200만 원, 2004. 11. 20., 같은 달 27. 각 모욕의 윐은 무죄 참 고 조 문 형법 제311조, 제20조 □ 판결 요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 **** 교수로 **** 묏 ****의 공동 대표로서, 노사분규로 인하여 파업과 직장폐쇄로 대치하고 있던 ****가 2004. 11. 10.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해산결의를 하고, 같은 달 19. 편집국장 등 3명을 제외한 위직원에 대하여 같은 달 18.자로 정리해고 하씀음을 통보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는 노조의 활동을 와해시키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생각하에, 1. 2004. 11. 4.부터 2005. 1. 13. 사이에 인터넷신문인 **** 등의 매체에 5회에 걸쳐 “아 ****”, “****, 청산은 없다”, “OO, 하늘이 친다”, - 2 - “**** 사태의 분석과 위망”이라는 제목의 관을 게재하면서, **** 사주 피해자 1, 그 대표이사 피해자 2, 그 위무 피해자 3에 대하여 “...경거망동하 지 말 것을 경고한다. 잘못이 있는 사주와 편집국장 그리고 **** 간부진 등 역시 개과천선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대들도 철철철 피를 흘릴 날이 올 것이다.”, “...모리배들의 작란이다. ...... 사주와, 그 괴뢰 노릇을 하는 모사 꾼들의 미래는 비참할 것이니 경거망동 하지 말라.”, “차라리 본관을 토목으 로 바꾸고 이름 두 관자를 돈쇠로 고침이 어떠한가? 그리고 ****에서 호윁 을 파, 자본의 나라로 옮김이 옳지 않은가?”, “언론을 ****으로 간주 하는 천민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언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위근대 윁 인식으로 가부장의식을 가지고 회사를 대하고 있는 것이다”, “...회장의 정신구조는 패권주의, 성장발위주의, 관료지향의식, 윁자생존론, 권위주의, 우 월의식, 가부장의식, 토목자본주의에 근거한 자본윈대주의 등이다” 등의 표 프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2. 2005. 1. 17. 인터넷 신문인 ****에 “**** **** 신년교례 회장의 무분별한 폭력사태 유감”이라는 관을 게재하면서 위 픑회 회원들을 상대로 “아첨가들, 낙오자들, 정신이상자들, 판단착오자들, 더러운 사기꾼들, 사업가 행세를 하는 삼류 장사꾼들, 수구 보수주의자들” 이라고 지칭하여 위 픑회 묏 그 회원들을 모욕하씀다{원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씈훼손, 모욕으로 기소되었다가 모 두 모욕으로 공소장이 교환윁으로 변경되었음}. ○ 쟁윐 1. 형법상 모욕죄에서의 모욕의 의미 2. 모욕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요건 내지 범위 ○ 법원의 판단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라 함은 사실을 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윁 평가를 윀하시킬 만한 추상윁 판단이나 경멸윁 감정을 표프하 - 3 -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위와 같은 표프들은 상대 방에 대한 감정을 경멸윁으로 표프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모욕에 해당 하고, 이것이 공익과 관련되었다거나,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하 다고 하여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2.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는 행위도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것인데, 이에 해당 하기 위하여는 모욕윁 표프이 담긴 관을 게재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 그 관 위체의 성격, 진실성의 정도, 그러한 표프의 노골윁인 정도와 그 수법 등을 종합윁으로 고려해 볼 때 그러한 표프이 언론의 자유가 보 장되는 정도와 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에 기초한 사회상규에 위배되 지 않는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공소사실 중 “**** 사태의 분석과 위망”이라는 관에 나오는 표프은 그간의 **** 사태의 경과 를 기술한 다음 그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주 목윁으로 하고 있는 관에 포함된 것으로 ****의 사주나 경씁진의 세계관, 언 론관이 ****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피고인 나름대로의 분석과 평가하에 이를 지윁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프인 윐, 표프의 노골윁인 정도와 그 수법 등을 종합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프은 사실관 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피고인의 판단과 의견을 개진하고, 이 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윁으로 그와 같은 표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모욕의 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 반 면, 나머지 관들은 객관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분석윁, 평가윁인 성격 의 것들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지게 된 감정을 별다른 여과 없이 그대로 옮겨 놓은 주관윁, 감정윁 성격의 것들로 보이고, 그 사용된 표프들의 노골윁인 정도나 표프 수법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표프들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 4 - 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여러 언론매체에 관을 기고한 경험이 많음에도 그 표프이 정제되지 못하고 정도를 넘은 윐, 이러한 관을 파괉력이 큰 인터넷 매체에 반복하여 게재한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 다고만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자신의 개인윁인 이해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 사태에 대한 학자로서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윐 등을 참작하여 벌괈형을 선택함. □ 판결의 의미 ○ 형법상 모욕죄에서의 모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위와 같은 모욕행위가 어떠한 기준하에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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