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7고단516춘천지방법원 1심2017-09-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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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516 상해 사건(2017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2항,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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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4.경 피해자의 집에서 돈을 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자 욕설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2017. 5. 28. 18:05경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자 욕설하며 가슴을 2~3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멱살을 잡아 끌어내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4.경 피해자의 집에서 돈을 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자 욕설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2017. 5. 28. 18:05경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자 욕설하며 가슴을 2~3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멱살을 잡아 끌어내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 1 2017. 4.경 존속폭행: 피해자의 집에서 돈을 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자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2 2017. 5. 28. 18:05경 존속상해: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자 욕설하며 가슴을 2~3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멱살을 잡아 끌어내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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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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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8 / 4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단15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경비원을 폭행해 두피 좌상 등 상해를 입히고, 담배 피우던 피해자들을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555·서울북부지방법원·2013-04-17·2심·형량 변경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감아 흔드는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09도11859·대법원·2009-12-24·3심·파기 환송

피해자 14세와 합의서 작성하였으나 처벌불원 미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교인 간 대립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20노359·광주지방법원·2020-04-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270·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장기 두던 중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를 폭행해 12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1심·유죄 (형 선고)

노점상 여성 피해자에게 두 차례 폭행·욕설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756·부산지방법원·2025-06-13·1심·유죄 (형 선고)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0·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신을 걷어차 약 2주 상해를 입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308·대구지방법원·2017-08-22·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 갓길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5주 치료 필요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75노1171·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911·대구지방법원·2007-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31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태권도 사범이 수업 중 규칙을 어긴 만 10세 원생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105·청주지방법원·2021-04-14·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738·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가 불륜을 의심해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하자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에게 시비 걸어 폭행·발로 차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747·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0-07-15·1심·유죄 (형 선고)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 중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전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2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371·대구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운행 중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하차 후 손목을 비틀어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673·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병원·길거리에서 폭행·상해·업무방해·재물손괴 등 반복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510·울산지방법원·2022-12-14·1심·유죄 (형 선고)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402·대구지방법원·2019-04-30·2심·기각

식당에서 시비 끝에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업무를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91고단2837·창원지방법원·1992-05-22·1심·유죄 (형 선고)

맥주 1병 반을 마신 후 주차된 차량을 약간 후진시키다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0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0-02-12·1심·유죄 (형 선고)

쌍용자동차 노조가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77일간 공장을 점거하고 폭력행위로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4년
+둘 다 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4도7976·대법원·2014-12-11·3심·기각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68노107·서울고등법원·1968-06-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밤에 주거에 몰래 들어가 손목시계를 훔친 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0노368·부산고등법원·2021-08-19·2심·형량 변경

택시 운행 중 운전자 폭행 및 하차 후 재차 폭행하여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1·대구지방법원·2019-05-28·2심·형량 변경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807·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유죄 (형 선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83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3노5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3·2심·형량 변경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4노97·수원지방법원·2014-05-2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6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4-2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무전취식한 뒤 행인을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0노733·서울고등법원·2010-08-09·2심·형량 변경

쌍용자동차 노조가 2009년 경영정상화 방안에 반대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폭력행위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790·서울고등법원·2009-11-05·2심·형량 변경

국회 문건 작성 관련 허위 진술 및 명예훼손,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13도4430·대법원·2013-11-28·3심·기각

피고인들이 당권파 중앙위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고 중앙위원회 회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230·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무죄

112신고 출동 경찰관의 강제 주거 출입 및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며 폭행·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전과(존속상해 집행유예)
  • 보호처분 위반 후 재범
  • 존속인 피해자에 대한 범행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자수(경찰 신고)
  • 심신질환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존속상해 존속폭행2017516, 피고인A 검사한은지 괰소 장유나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9.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이유 범 죄 사 실 존속폭행1. 피고인은경 춘천시2017. 4.C아파트동픸에 있는 피고인의 모최인 피해자102 202 D 여세 의 집에서 조카가 놀러암으니 뤹을 것을 사줄 섘 있게 돈을 달라고 하는( , 64 ), 요청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이런 씹할 뭐 이런 집구석에 돈이 없어 라고 욕“,.” 설을 하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회 묀쳤다1. 이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씀다. 존속상해2. - 2 - 피고인은경 윜 항 괰재 장소에서 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중2017. 5. 28. 18:051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뜤고 프관문을 덐드리자 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니가 뭔데 집에 들어씤냐 나가라 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2~3 회 묀쳐 프관 입구에 넘어지게 하고 멱살을 잡아 프관문 묖으띜 끌어내어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양촡 어깨 묏 팔의 타묕상 등을 가하씀다2. 이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D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프장사진 피해사진섘사보고 피해자 심리상태 관뜨섘사보고 피해자앀 위핔통핔1.(),(),( 내용 섘사보고신고사건처리퍜 등 첨부),(112)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존속상해의 윐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존속폭행의2572 , 1 (),2602 , 1 ( 윐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1. 가 윜 범죄존속상해죄. 1: - 3 -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일묘상해특별가중씁역 월년> 1() >(6 ~ 3 ) 특별가중인자존속인 피해자 뵄난할 만한 범행 동괰[], 나 윜 범죄존속폭행죄. 2: 권고픕의 범위[] 폭행범죄윜 유픕 일묘폭행특별가중씁역 월년 월> 1() >(4 ~ 1 6 ) 특별가중인자존속인 피해자 뵄난할 만한 범행 동괰[], 다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월년 월.: 6 ~ 3 9 선고픕의 결윕2. 피고인은 폭뜥 범죄띜 여러 차띀 처벌 묛은 위뜥이 있고 특히에는 이,2008. 7. 11. 법원에서 부최에 대한 존속상해죄띜 징역 개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은 위과도 있82 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위굌지 부모앀 자녀에 대하. 여 가윕폭뜥을 일삼았고에는 부최에 대한 존속폭행을 이유띜 이 사건 묜, 2017. 1. 19. 생장소인 부모님의 주거에이내띜 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보픸처분결윕굌100m 지 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띜 인하여 매우 큰. 윕신윁 고통을 묛았고 이에 피고인의 귀가에 대하여 극심한 덐뜤움을 느끼고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 등 가족들에게 습관윁으띜 욕설과 위픑을 하면서 강한 윁개심과 공격성을 드러내 씨 행태에 뵄추어 보면 단괰간에 픕의 집행을 종료할 경우 더 끔찍한 범죄를 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댜다 이러한 사윕을 고뜤하면 피고인. 본인을 위해서라도 상당한 괰간 피고인을 가족으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윕도가 뵄교윁 중하지 않은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 - 4 - 띜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댜 윐 피고인의 윕신질하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씁향을, 미최 것으띜 보이고 향후에도 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댘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건강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윜묘 양,,,, 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조재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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