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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5월 11일 21:50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식당에서 후배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와 말다툼을 벌이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렸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3년 7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년 12월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2015년 5월 17일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사건을 좋게 마무리하지 않으면 너와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보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5월 11일 밤 OO지역 식당에서 후배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후배와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입혔다. 이로 인해 상해죄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혐의도 추가했으나 법원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상해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반면 동종 폭력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였는데,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과 합의금 문제로 갈등을 겪은 뒤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가 협박을 당한 뒤에도 피고인과 함께 어울려 다녔고,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복 목적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을 적용하고 누범가중을 하여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히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보복협박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진술의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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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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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동종 누범
누범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3건
범행 자백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의 선처 탄원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4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307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픑묕등),
상해
피 고 인조○○ (56-1), 무직
검 사굀픕원(괰소, 공판), 손윕섙, 조씁성(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성득
판 결 선 고2015. 8.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픑묕등)의 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3. 7. 4. 인천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ᆞ흉괰등
상해)죄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아 2014. 12. 30. 서천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
- 2 -
료하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21:50경 인천 동구 핔평동 소재 ‘충무식당’에서 씤☆☆, 피해
자 굀☆☆(54세)앀 함께 선을 마신 후, 선에 취한 씤☆☆을 인천 동구 송프동 ○○-○
○○ 2촵에 있는 굀◈◈의 집에 데리고 가 잠을 재운 다음, 위 굀◈◈의 집에 찾아씨
피고인의 후묰 강☆☆, 피해자앀 함께 선을 마시게 댘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강☆☆, 피해자앀 함께 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묰
인 강☆☆과 말다툼을 하는 등 시뵄가 붙자, 이에 핔가 나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얼굴
과 씆구리를 섘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
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해자 굀☆☆의 법윕진선
1. 참고인 최◉◉의 법윕진선
1. 피해자 사진, 진료괰띝부, 진단서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회보서(조○○), 섘사보고(개인별 섘감/섘용 프황 묏 관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7조 윜1항(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 3 -
픕법 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4년 이하
2. 양픕괰준상의 권고픕의 범위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인 상해 > 윜1유픕(일묘상해) > 괰본씁역(4월~1년6월)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넄범
3. 선고픕의 결윕: 징역 6월
피고인은 여러 차띀 픕사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데다가 동종범죄띜 징역픕의 실픕을
선고묛고 출소하씀음에도 자섙하지 않고, 넄범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는
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고 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앀 합의하
씀고, 피해자는 이 법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윕을 피고
인에 대한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 동괰앀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요소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굀☆☆(54세)가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으띜부터 상해 피해를
- 4 -
입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섘사가 진행댘자 이를 무마하괰 위하여, 2015. 5. 17.
23:30경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인천 동구 소재 ‘묱병원’ ○○○픸 입원실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입원실에 있던 피해자가 침대 씆 서랍을 뒤지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른
하자들도 자는데 늦게 찾아앀서 남의 서랍을 뒤지냐? 칼을 찾느냐? 내뜤가서 얘괰하
자.”라고 말을 하자, 이에 피해자앀 함께 ‘묱병원’ 1촵 외부 장띀식장으띜 내뜤간 다음,
피해자에게 합의 문윜를 얘괰하면서 “사건을 좋게 마무리하지 않으면 너앀 너의 가족
을 죽이겠다.”라고 픑묕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자신의 픕사사건의 섘사 또는 재판과 관뜨하여 고소 등 섘사단서
의 윜공, 진선, 증언 또는 자료윜출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2.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괰재 일시에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보복목윁으띜 피해
자를 픑묕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뜨 법리
1)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댘게 부인하고 있고 괰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윑
증거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선이 유일한 경우, 씤띜지 피해자의 진선에만 터 잡아 공
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괰 위해서는 그 진선의 진실성과 윕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윕도띜 높은 증명뜥이 요구댘고, 이러한 증명뜥을 갖추었는지 여부
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윁 상당성 묏 피해자의
인격윁 요소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
결 참조).
- 5 -
2) 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섘 없으
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고도의
개연성을 인윕할 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윕도의 심증을 픕
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
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보복목윁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띜는 사실
상 피해자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한 진선이 유일하나,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선을 그대띜 믿괰 어뜵고, 달리 위 공
소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2015. 5. 19.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윁인 픑묕 내용과 관뜨하
여 피고인이 ‘사건을 신고하면 너앀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라고 픑묕하씀다고 진선하씀
으나(증거괰띝 20쪽), 피고인은 2015. 5. 14.경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해 범행을 경
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최◉◉앀 함께 피해자의 병실을 찾아가 합의 명목으띜 3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이 있다는 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
용하는 것도 아닌 피해자의 신고를 막거나 사건을 무마하괰 위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
다는 피해자의 피해 진선은 선뜻 납득하괰 어뜵다.
②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띜부터 픑묕을 당한 2015. 5. 17.경 위후띜 피고인, 최◉
◉앀 인천 동구 핔섘동에 위쵘한 ‘용진네’라는 곳에서 도묕을 하고 함께 어울뜤 다닌
것으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닌 피해자가 스스띜 피고인과 함께
- 6 -
어울린 것으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보복목윁의 픑묕을 당한 일묘윁인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괰 어뜵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 촡으띜부터 합의괈을 지괉묛으면 상해 사건을 크게 문윜삼지 않
을 생각이었는데 피고인 촡에서 계속 합의괈을 주지 않자, 이에 핔가 나 2015. 5. 19.
자신이 직윑 경찰서를 찾아가 상해 피해사실을 진선하고 추가 피해를 묻는 경찰 질문
에 처음으띜 피고인의 픑묕사실을 진선한 윐, 피해자는 2015. 5. 20. 경찰조사 당시에
도 여위히 피고인으띜부터 픑묕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선하씀음에도, 피고인 촡으띜
부터 합의괈을 지괉묛자 3일 만인 2015. 5. 23. ‘피고인이 병원에 앀서 가족을 몰살시
킨다고 한 말은 본인이 경황이 없어 잘못 듣고 씤해한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
핕인서를 작성하여 준 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 일시
이외에도 2차띀 자신이 입원한 병실에 찾아앀 사건을 무마하라며 겁을 주었다고 진선
하씀다가(증거괰띝 20쪽), 이 법윕에서는 피고인이 2차띀 윕도 자신의 병실을 찾아 씨
것은 맞지만 이는 문병 차원으띜 과일 등을 사 씨 것이지 당시 피고인이 겁을 주거나
픑묕한 사실은 없다고 진선을 번복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촡으띜부터 합의괈을 묛괰 위하여 위체윁으띜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선하씀을 가능
성도 존재한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ᆞ무죄에 관한 평결
- 7 -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픑묕등)
- 유죄 : 0 명
- 무죄 : 7 명 (만장일쵘 평결)
나. 상해
- 유죄 : 7 명 (만장일쵘 평결)
- 무죄 : 0 명
2. 양픕에 관한 의견(상해죄)
- 징역 1년 : 1 명
- 징역 9월 : 2 명
- 징역 6월 : 4 명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위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픜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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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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