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위성준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4년 7개월전체 대비 +77.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4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7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7.0%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7개월

형사 판결

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1 · 중간 4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2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75번째 (8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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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반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79번째 · 없는 판결: 3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상해
평균 2년 3개월
2건+48%
살인·상해치사
평균 4년 9개월
2건-42%
특수상해 (흉기)
평균 10년
1건+492%
협박
평균 1년
1건-17%
강간
평균 7년
1건+33%

시기별 양형 추이

336699132201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7(88%)집유1(13%)
2016고합15·인천지방법원·2016-02-19·특수상해 (흉기)

초등학생 피해 아동을 모텔과 주거지에 감금하고 구둣주걱과 행거봉으로 상습 폭행하며 음식을 주지 않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음

실형
10년 (실형)
2015고합518·인천지방법원·2015-11-30·살인·상해치사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병조각으로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집유
7년 집유 1년
2015고합173·인천지방법원·2015-10-14·강간

귀가하는 8세 피해자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해 성기를 노출하고, 사촌처녀인 14세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 약물을 먹여 강간·추행을 시도함

실형
7년 (실형)
2015고합466·인천지방법원·2015-10-07·상해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내연녀도 폭행함

실형
4년 (실형)
2015고합307·인천지방법원·2015-08-28·상해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실형
6개월 (실형)
2015고합128·인천지방법원·2015-08-17·살인·상해치사

남편의 폭언에 격분해 남편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5고합131·인천지방법원·2015-06-04·협박

출소 직후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

실형
1년 (실형)
2015고합37·인천지방법원·2015-03-25·강간

술을 마시던 지인 여성을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골목에 버림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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