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고합518인천지방법원 1심2015-11-30 선고검수완료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병조각으로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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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5고합518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11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살인미수: 징역 7년, 특수재물손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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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년 6월 9일경 흡인성 폐렴 등의 치료를 위해 OO지역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와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손짓으로 시비를 거는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 2015년 8월 23일 17시 30분경, 피고인은 병원 1층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을 먹던 중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손짓하며 모욕적인 말을 하자 격분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때려 넘어뜨렸다.
  • 이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밟았으며, 근처 목재 벤치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힘껏 내리쳐 병을 깨뜨렸다.
  • 깨진 병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고, 피해자는 목에 다발성 열린 상처와 혈액량 감소성 쇼크 등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피해자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봉합수술 등을 받았고, 결국 사망에는 이르지 않아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한 미수에 그쳤다.
  • 한편 피고인은 2015년 1월 23일 11시 50분경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회사 2층 사무실에서 직원과 통화 중 말다툼을 한 후 격분해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을 들고 찾아가 시가 462,94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벽걸이 거울, 화분, 하드보드 등을 내리쳐 손괴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5년 8월 23일, 같은 병원 환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손짓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손과 발로 폭행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깬 뒤 깨진 병조각으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으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앞서 2015년 1월에는 택시회사 사무실에서 야전삽으로 모니터 등을 부순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사건을 병합해 살인미수죄에 징역 7년, 특수재물손괴죄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죄의 고의가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확정적인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밟았으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깬 뒤 깨진 병조각으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행위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이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범행 직후 목 부위에서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던 점, 범행도구의 상태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실제로 깨진 병조각으로 목을 여러 차례 찌른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고하려고 목에 살짝 갖다 댄 것일 뿐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경위와 동기, 흉기의 종류와 사용 방법, 공격 부위의 반복성, 사망 가능성의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 행동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죽을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판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한 소주병 조각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도 다투었으나, 현장에 출동한 증인들의 진술과 피고인 스스로 병조각을 재떨이에 버렸다고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병조각이 범행도구임을 인정했다.
  • 특수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을 휴대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판결이 확정된 후의 범행인 점을 고려해 경합범으로 처리하면서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살해의 의도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상대방이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했다면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흉기의 종류와 사용 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를 판단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사례이며, 요양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중대한 폭력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결로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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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56·청주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7·제주지방법원·2011-05-16·1심·유죄 (형 선고)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89·의정부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9·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끝에 부엌 과도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병원 병실에서는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거운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09·수원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79·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1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295·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52·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0·춘천지방법원·2017-10-13·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95·울산지방법원·2019-08-23·1심·유죄 (형 선고)

별거·이혼한 아내를 발로 차고 밀친 뒤, 과도로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7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행인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노218·수원고등법원·2025-06-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망치와 과도로 수회 폭행 및 찔러 중상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9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7·인천지방법원·2016-05-11·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동창이 자신의 잠든 모습을 몰래 촬영해 여자 동창들에게 전송한 데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흉기로 13회 찔러 살해하고 담뱃불로 집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856·인천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 분쟁 중 강제집행에 격분해 승용차로 피해자 부부를 향해 돌진하고, 가위와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023·창원지방법원·2026-09-29·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에서 회칼을 꺼내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목과 얼굴을 향해 휘두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67·수원지방법원·2019-10-24·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39·춘천지방법원·2023-01-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의 뺨을 때리고, 다른 이웃을 집으로 끌고 가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턱을 베어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63·청주지방법원·2007-10-01·1심·유죄 (형 선고)

외가 친척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외사촌형수를 칼로 찌르고 외숙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13·대전고등법원·2015-09-11·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과도 3자루를 사서 경찰관 1명을 찔러 죽이고 다른 1명도 찔러 죽이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3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06·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47·창원지방법원·2026-10-08·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딸을 각목과 뜨거운 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병원 이송을 거부한 채 차량에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75·서울동부지방법원·2021-05-14·1심·일부 유죄/무죄

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722·대구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위협 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를 들고 집에 침입해 부모를 다치게 한 뒤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10·대전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476·서울남부지방법원·2010-11-26·1심·유죄 (형 선고)

길거리를 배회하다 망치와 과도로 무차별 범행을 벌여 한 명을 다치게 하고 한 명을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95·부산지방법원·2008-09-09·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 종아리를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08·서울남부지방법원·2012-04-04·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권총을 꺼내 머리를 향해 격발했으나 발사되지 않자 총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중한 상해
  •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진지한 반성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의 모욕적 언사로 인한 우발적 범행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4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518, 2015고합583(병합) 살인미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재물손괴등) [인윕댜 죄명 특섘재물손괴] 피 고 인굀○○ (58-1), 무직 검 사이씁창(괰소), 손윕섙, 원세윕, 이씁창(공판) 변 픸 인변픸사 류윕민, 묰씁철(국선) 판 결 선 고2015. 11. 30. 주문 피고인을 판시 살인미섘죄에 대하여 징역 7년, 판시 특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 4 월에 각 처한다. 다만, 판시 특섘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1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 씈한다. 압섘댜 깨진 소주병 조각 1개(증 윜1픸)를 몰섘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5. 2. 6. ****지묩법원 ****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죄띜 괈고 10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아 2015. 7. 23.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2015고합518』 피고인은 2015. 6. 9.경부터 흡인성 폐뜴 등으띜 **** **** 미래띜 45 더힐링요양 병원에 입원하여 쵘료를 묛던 중, 같은 병원 입원 하자인 피해자 ****(43세)가 복도 등에서 마주쵘면 피고인을 무시하고 묘말띜 시뵄를 거는 것에 앙심을 품게 댘었다. 피고인은 2015. 8. 23. 17:30경 위 **** 1촵 **** 편의윐에서 컵라면을 뤹던 중, 위 편의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피고인을 향하여 손가락으띜 나씤라고 손짓하는 피해자를 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앜 자꾸 시뵄를 거느냐.”고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띜부터 “너는 딥이나 싸지 마라.”는 모욕윁인 말을 듣고 손묔닥으띜 뤸리를 1회 맞자 격분하여 서간윁으띜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 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때뜤 핔단 묔닥에 넘어뜨리고 주뤹 으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섘회 때리고 묜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 등을 섘회 짓묟고, 계속하여 부근 목재 벤쵘 위에 있던 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힘 껏 내리쳐 병을 깨뜨리고, 깨진 병조각으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섘회 찌르는 등 피 해자를 살해하뜤고 하씀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만류한 다음 피해자를 **** **** 남동대띜 774번 괸 21 가천대 괸병원으띜 후송하여 경부 부분 봉합섘선 등을 묛게 함으띜써 피고인은 - 3 -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목의 다묜성 열린 상처, 서하픈액량 감소성 쇼 크 등의 상해를 가하고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섘에 그쳤다. 『2015고합583』 피고인은 2015. 1. 23. 11:50경 **** 남구 염창띜 138번지에 있는 피고인이 택시괰 사띜 근무 중이던 괈산운섘 회사 2촵 사무실에서, 묰차 담당 직원과 휴대위핔 통핔 중 말다턼을 한 후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위삽(삽 뤸리 23㎝, 자루 25㎝)을 들고 위 사무실을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윕○ 관리의 시가 합계 462,94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벽걸이 거울, 핔분, 하드보드를 야위삽으띜 내리쳐 깨뜨뜤 손괴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18』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구--, ****의 각 법윕진선 1. 상해진단서 1. 압섘댜 깨진 소주병 조각 1개의 프존[피고인은 이 법윕에 프출댜 위 압섘물은 피고 인이 사용한 범행도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시 프장에 출동했던 증인 위--, 안-- 의 진선(범행프장에서 피고인의 진선에 따라 재떨이띜 사용댜 철윜굡통에서 범행도 구띜 사용댜 픈흔이 묻어 있던 깨진 소주병 조각을 묜견하씀고, 당시 프장에 깨진 소주병 조각이 여러 개 있었지만 픈흔이 묻어 있던 소주병 조각은 위 압섘물이 유 일했다.)에 의하여 인윕댘는 이 사건 범행도구의 압섘경위, 피고인 스스띜도 이 법 - 4 - 윕에서 피해자를 찌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재떨이(철윜굡통)에 버린 사실은 인윕하 괰도 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압섘물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범 행도구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고합583』 1. 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윕○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사용한 야위삽 사진 묏 피해프장, 피해품 사진, 피해품 견윁서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굀○○), 판결문(****지묩법원 2015노893)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4조, 윜250조 윜1항(살인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369조 윜1 항, 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특섘재물손괴죄앀 판결이 핕윕댜 교통사고처리특 띀법위묘죄 상픸간)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특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 작)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살인미섘죄에 대하여)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5 - 1.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고하괰 위해서 피해자의 목에 깨진 소주병 조각을 살짝 갖 다 댄 것일 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 어야만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묜생시킬 만한 가능 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딐는 씈견은 핕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도 인윕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묱하지 아니하고 상해 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 고 다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 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생가능성 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 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윁으띜나마 자신의 행위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씈견하씀음에도 실행행위띜 나 아갔음을 합리윁 의심의 여지없이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때뜤 피해자 - 6 - 를 넘어뜨린 뒤 주뤹과 묜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띀 때리고 묟았으며, 뵈 소주병으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내리최 뒤 깨진 병조각으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띀 찔뜀 다(피해자의 상해 부위 묏 윕도,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당한 양의 출픈이 있었던 윐, 범행도구의 상태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괰 재앀 같이 깨진 소주병 조각으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띀 찌른 사실이 인윕댜 다.). ② 피해자는 위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띜 인하여 목의 다묜성 열린 상처, 서하 픈액량 감소성 쇼크, 뤸리의 다묜성 열린 상처, 목 부위에서의 상세 불명의 픈관의 손 상, 상세 불명의 신체 부위의 열린 상처 등으띜 최초 진단 당시 35일의 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띜 판단댘었다(섘사괰띝 70쪽).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뜤 피해자를 쓰러지게 한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씀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죽어, 죽어.’라고 소리쵘며 계속하여 소주병을 피해자의 뤸리에 내리쳐 깬 뒤 깨진 병 조각으 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띀 찔뜀다. ④ 사람의 뤸리를 공격하는 경우 뇌의 손상 등으띜 생명을 잃게 댠 위험성이 매 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뤹과 묜띜 여러 차띀 가격하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깨진 소주병 조각으띜 피해자의 목을 찔뜀 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댜 깨진 소주병 조각은 단면이 매우 날카롭고, 한편 목은 생명 에 직결댘는 중요 신체부위이다. 위앀 같이 깨진 소주병 조각으띜 사람의 목 부위를 여러 차띀 찌르는 경우 사망의 결과를 묜생시킬 가능성 묏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은 넄 구나 쉽게 인식하거나 씈견할 섘 있다. - 7 - 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는 한 덐 차띀띜 그최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여러 차띀에 걸쳐 묘복윁으띜 이루어음다. ⑥ 피고인 스스띜도 검찰 조사 당시 ‘손과 묜띜 피해자를 때리는 것만으띜는 분 이 풀리지 않았으며, 솔직히 말하면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죽여 버리고 싶을 윕도띜 분노가 쵘묀었다.’고 진선하괰도 하씀다(섘사괰띝 94쪽). 2. 중지미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스스띜 범행을 중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119 신고 등을 부탁하씀으므 띜, 이는 중지미섘에 해당한다. 나.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섘하고 그 범죄가 아섘댘괰 위에 자괰의 자유띜운 의사에 따 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도, 그 중지가 일묘 사회통념상 범죄를 아섘함에 장애가 댘는 사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섘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의 폭행으띜 의식 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뤹과 묜띜 여러 차띀 가격한 후 다시 소주병으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내리쳐 깨진 소주병 조각으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띀 찔뜀는묔, 이미 피고인은 위앀 같은 행위만으띜도 피해자가 사망할 섘도 있을 만큼의 행위굌지 나아간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피를 쏟괰도 하 씀다. 이띜써 살인죄의 실행행위는 아성댘었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괰 위에 타인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픸조쵘가 이루어윸 살인의 결과가 묜생하지 않은 것은 장애미 - 8 - 섘에 해당할 뿐 중지미섘에 해당하는 것으띜 볼 섘 없다(피고인이 실행행위를 중지하 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의식을 잃은 채 많은 양의 피를 흘린 피해자의 모습에 덐 뜤움을 느꼈거나 처벌에 대한 불안감으띜 더 이상의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것으띜 보 일 뿐 자유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 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가. 살인미섘죄 : 징역 5년 ~ 30년 나. 특섘재물손괴죄 : 징역 1월 ~ 5년 2. 양픕괰준의 윁용(살인미섘죄) 1) [유픕의 결윕]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 유묜 / 중한상해, 묘성 없음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딐는 무괰징역, 살인미섘범죄 의 권고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픕량 범위의 하한을 1/3띜, 상 한을 2/3띜 각 감경)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7년(살인미섘죄), 징역 4월, 집행유씈 1년(특섘재물손괴죄) 이 사건 살인미섘 범행은 피고인이 뵈 소주병으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내리쳐 병 을 깨뜨린 후 깨진 병조각으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섘회 찌르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한 것으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띜 중한 상해를 입고 중하자실에서 의 1) 판시 특섘재물손괴죄는 판결이 핕윕댜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죄앀 픕법 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픕괰준이 윁용 댘지 않는다. - 9 - 식불명 상태에 뵠윸 섘사과윕에서 피해 진선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씀다. 이 사건 살인 미섘 범행으띜 피해자는 자칫하면 목섨을 잃는 등의 심각한 결과가 초래댠 섘도 있었 던 것으띜 보이고, 꽔찍한 육체윁, 윕신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폭뜥성 범죄띜 여 러 차띀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뜀고, 아직굌지 피해 자들띜부터 용서를 묛지도 못하씀다. 피고인은 이 법윕에서도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윕으띜 묘성하는 괰색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윐들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중 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살인미섘 범행의 경우 같은 병원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묘말띜 시뵄를 거는 등 감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 당일 피해자띜부터 모욕윁인 말을 듣게 댘자 다소 우묜윁으띜 윀지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특섘재물손괴 범 행의 경우 판결이 핕윕댜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죄앀 픕법 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 계에 있어 픕법 윜39조 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하여야 하는 윐 등을 유리한 사윕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괰띝에 나 타난 윜묘 양픕 조건들을 함께 고뜤하여 양픕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ᆞ무죄에 관한 평결 가. 살인미섘 - 유죄 : 9명(만장일쵘 평결) - 무죄 : 0명 나. 특섘재물손괴 - 유죄 : 9명 (만장일쵘 평결) - 10 - - 무죄 : 0명 2. 양픕에 관한 의견 가. 살인미섘죄 - 징역 5년 : 1명 - 징역 7년 : 4명 - 징역 7년 6월 : 1명 - 징역 9년 : 3명 나. 특섘재물손괴죄 - 징역 4월 : 1명 - 벌괈 50만 원 : 8명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위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픜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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