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병조각으로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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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5고합518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11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살인미수: 징역 7년, 특수재물손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년 6월 9일경 흡인성 폐렴 등의 치료를 위해 OO지역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와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손짓으로 시비를 거는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 2015년 8월 23일 17시 30분경, 피고인은 병원 1층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을 먹던 중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손짓하며 모욕적인 말을 하자 격분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때려 넘어뜨렸다.
- 이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밟았으며, 근처 목재 벤치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힘껏 내리쳐 병을 깨뜨렸다.
- 깨진 병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고, 피해자는 목에 다발성 열린 상처와 혈액량 감소성 쇼크 등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피해자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봉합수술 등을 받았고, 결국 사망에는 이르지 않아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한 미수에 그쳤다.
- 한편 피고인은 2015년 1월 23일 11시 50분경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회사 2층 사무실에서 직원과 통화 중 말다툼을 한 후 격분해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을 들고 찾아가 시가 462,94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벽걸이 거울, 화분, 하드보드 등을 내리쳐 손괴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5년 8월 23일, 같은 병원 환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손짓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손과 발로 폭행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깬 뒤 깨진 병조각으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으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앞서 2015년 1월에는 택시회사 사무실에서 야전삽으로 모니터 등을 부순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사건을 병합해 살인미수죄에 징역 7년, 특수재물손괴죄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죄의 고의가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확정적인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밟았으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깬 뒤 깨진 병조각으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행위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이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범행 직후 목 부위에서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던 점, 범행도구의 상태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실제로 깨진 병조각으로 목을 여러 차례 찌른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고하려고 목에 살짝 갖다 댄 것일 뿐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경위와 동기, 흉기의 종류와 사용 방법, 공격 부위의 반복성, 사망 가능성의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 행동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죽을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판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한 소주병 조각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도 다투었으나, 현장에 출동한 증인들의 진술과 피고인 스스로 병조각을 재떨이에 버렸다고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병조각이 범행도구임을 인정했다.
- 특수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을 휴대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판결이 확정된 후의 범행인 점을 고려해 경합범으로 처리하면서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살해의 의도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상대방이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했다면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흉기의 종류와 사용 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를 판단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사례이며, 요양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중대한 폭력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결로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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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 종아리를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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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권총을 꺼내 머리를 향해 격발했으나 발사되지 않자 총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양형 인자
- 중한 상해
-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자의 모욕적 언사로 인한 우발적 범행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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