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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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3고합4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공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방해하고 장애인이라며 놀린 것에 깊은 앙심을 품었다.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다투다가 피해자가 계속해서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자 격분했다.
- 화가 난 피고인은 식당 밖 트럭에서 칼날 길이 14cm의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무시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렀다.
-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쪽 이마 부위를 다시 한 차례 내리찍었으나,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당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흉기의 위험성, 공격 부위,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할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는 칼날 길이 14cm에 달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도구였다.
- 복부와 이마는 신체 중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부위로, 이곳을 흉기로 찌른 것은 사망에 이를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인지했음을 보여준다.
- 피고인이 칼날이 부러질 정도로 상당한 힘을 주어 내리찍었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끝까지 쫓아가 공격한 점을 볼 때 살해할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았다.
- 다만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놀리고 괴롭히며 빌미를 제공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흉기의 위험성과 공격 방법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피해자의 도발 등 참작할 사유가 있어 감경 요소가 반영되었으나, 중한 상해를 입힌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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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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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양형 인자
- 중한 상해 발생
- 피고인이 상당한 힘으로 찌름
-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공격
- 피고인의 동생과 식당 업주가 말렸으나 뿌리치고 계속 공격
- 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한 반성
- 피해자 유족(강함)
- 피고인이 치료비 일부 부담 및 1000만원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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