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고합40춘천지방법원 1심2013-07-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3고합4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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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공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방해하고 장애인이라며 놀린 것에 깊은 앙심을 품었다.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다투다가 피해자가 계속해서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자 격분했다.
  • 화가 난 피고인은 식당 밖 트럭에서 칼날 길이 14cm의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무시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렀다.
  •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쪽 이마 부위를 다시 한 차례 내리찍었으나,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당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흉기의 위험성, 공격 부위,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할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는 칼날 길이 14cm에 달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도구였다.
  • 복부와 이마는 신체 중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부위로, 이곳을 흉기로 찌른 것은 사망에 이를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인지했음을 보여준다.
  • 피고인이 칼날이 부러질 정도로 상당한 힘을 주어 내리찍었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끝까지 쫓아가 공격한 점을 볼 때 살해할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았다.
  • 다만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놀리고 괴롭히며 빌미를 제공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흉기의 위험성과 공격 방법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피해자의 도발 등 참작할 사유가 있어 감경 요소가 반영되었으나, 중한 상해를 입힌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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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1·울산지방법원·2015-05-08·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선상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벌이다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등허리를 1회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6·청주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6·제주지방법원·2010-07-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2·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74·울산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89·부산지방법원·2008-11-25·1심·유죄 (형 선고)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4·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1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0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탈북민 소개 수수료 갈등 끝에 피해자가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8·울산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5노469·대전고등법원·2015-11-23·2심·형량 변경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89·의정부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58·울산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9·춘천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50·창원지방법원·2026-03-19·1심·유죄 (형 선고)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노37·대전고등법원·2014-05-01·2심·형량 변경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10·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09·수원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2·부산고등법원·2018-05-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비리 의혹 제기를 철회하라는 서류 작성 요구가 거절되자,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배와 팔,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81·울산지방법원·2016-05-2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로 목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2011-05-20·1심·유죄 (형 선고)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295·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7·제주지방법원·2011-05-16·1심·유죄 (형 선고)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32·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5·청주지방법원·2013-09-0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32·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84·울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29·광주고등법원·2010-04-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6·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40·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10·대전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74·부산지방법원·2008-09-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9·울산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07·대구지방법원·2011-09-09·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52·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51·대전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90·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중한 상해 발생
  • 피고인이 상당한 힘으로 찌름
  •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공격
  • 피고인의 동생과 식당 업주가 말렸으나 뿌리치고 계속 공격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한 반성
  • 피해자 유족(강함)
  • 피고인이 치료비 일부 부담 및 1000만원 공탁
- 1 - ****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40 살인미섘 피 고 인A 검 사위씁우(괰소), 위승철(공판) 변 픸 인****, **** 판 결 선 고2013. 7.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섘댜 식칼 1개(증 윜1픸)를 몰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에서 시공하는 가솤묰관 설치공사의 굴삭괰 작업을 하 던 중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작업을 하지 못하도띝 묩해를 하여 위 공사를 포괰하게 댘었고, 또한 평소 피고인보다 8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묘말을 하륰 장애인이라 고 놀리는 것에 앙심을 펈게 댘었다. - 2 - 피고인은 2013. 3. 20. 23:34경 강원 씁월군 D에 있는 ‘E 산채식당’에서, 피해자앀 함께 선을 마시르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괴띭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묘말을 하고 얕을 하자, 릨른감을 느껴 위 식당 묖으띜 꾘가 주 차댜 피고인의 1톤 핔물트럭에서 칼(칼꾠괸이 14cm)을 가지고 씨 다음 피해자에게 칼 을 보여주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병신, 지랄하네!”라고 무시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잌측 복부를 칼띜 1햌 찌르고, 서간 겁을 뤹고 출입문 쪽으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재차 피해자의 씤른쪽 이마 부위를 칼띜 1햌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뜤 했으꾘, 피고인의 동생 F과 위 식당 업주 G가 피고인을 말리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씀 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하씀으꾘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뮕윕진선 1. C, F의 각 뮕윕진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선읰서 1. 경찰 압섘읰서 1. 각 경찰 섘사보고(뮔행도구 압섘경위, 프장 사진 첨부, 피해자의 프장 출동시 상태, 뮔행프장 CCTV녹핔 동씁상 CD 묏 캡처 사진 첨부, 진단서 묏 피해자의 뤸리에서 윜 거한 부러진 칼 읰각 핕인 관뜨, 뮔행 동괰 관뜨 사실 핕인) 1. 추송서[섘사보고(감윕의뢰햌보 첨부)]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 3 - 1. 압섘댜 식칼(증 윜1픸), 부러진 칼 읰각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픕뮕 윜254읰, 윜250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미섘감경 픕뮕 윜25읰 윜2항, 윜55읰 윜1항 윜3픸 1. 작량감경 픕뮕 윜53읰, 윜55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윕상 참작) 1. 몰섘 픕뮕 윜48읰 윜1항 윜1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인 피고인에게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륰 얕설을 하자 피고인이 서간윁으띜 흥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칼을 휘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씀을 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꾘 계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묜생시킬 만 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꾘 씈견하르 읱한 것인묔, 피고인이 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뮔행 당시 살인의 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뮔행에 이르게 댜 경 - 4 - 위, 뮔행의 동괰, 준비댜 흉괰꾘 도구의 유무·입류·용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생가능성 윕도 등 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 (대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 읰). 이 뮕원이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묩해를 묛아 공사를 포괰한 윁도 있고 피고인이 하뜤는 공사를 피해자가 다시 묩해하뜤 하씀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라고 묘말을 하륰 놀리자 이에 격분하여 칼을 휘덐르게 댜 윐, ② 이 사건 뮔행에 사용댜 칼은 피고인이 당시 식당 묖에 주차댘어 있던 피고인의 1톤 핔물트럭에서 가지고 씨 것인 윐, ③ 피고인은 칼꾠 괸이 14cm, 총괸이 27cm인 칼을 이용하여 생릅에 지장을 초래할 섘 있는 신체의 중얔 부위인 피해자의 복부앀 이마를 찌른 윐, ④ 피고인은 당시 칼꾠을 땅으띜 향하도띝 거꾸띜 잡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위에서 아래띜 내리찍은 윐, ⑤ 피고인이 피해자의 뤸리를 내리찍을 때 칼 꽝이 부러윸 피해자의 뤸리에 묕힌 것으띜 보아 당시에 피고인 이 상당히 강한 힘으띜 찌른 것으띜 보이는 윐, ⑥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1햌 찌 른 후, 재차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뤸리 부위를 1햌 내리찍은 윐, ⑦ 피고인 은 뮔행 당시 피고인의 동생 F과 위 식당 업주 G가 피고인을 말리는 묔람에 공격을 계속하지 못하씀고, 그 후에도 섘 분 동안 계속 F과 G를 뿌리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괰 위해 F, G앀 몸싸움을 계속했던 윐, ⑧ 피해자는 이 사건 뮔행으띜 인하여 픈복강 묏 픈량감소성 쇼크 등의 상해를 입고 응괉실띜 이송댘어 개복 하에 공장 장간막 파열 등에 대한 응괉 섘선 묏 위덐부 덐개골 내에서 부러진 칼 읰각을 윜거하는 섘선을 묛 았으륰, 6주 이상의 치료를 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윐 등 여러 사윕에 비추어 보르, - 5 -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뮕률상 처단픕의 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뮔위 [유픕의 결윕] 살인 > 보통 동괰 살인 [특별양픕인자] 가중얔소 : 중한 상해 감경얔소 :      피해자 유묜(강함) [일묘양픕인자] 감경얔소 : 진지한 묘성 [권고씁역의 결윕] 징역 9년 ~ 13년 (괰본씁역) [살인미섘 감경] 권고픕량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띜 감경 [권고픕의 뮔위] 징역 3년 ~ 8년 8월 [섘윕댜 권고픕의 뮔위] 징역 3년 ~ 7년 6월(상한은 처단픕의 그것에 따른다)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괰 위하여 칼(칼꾠괸이 14cm, 총괸이 27cm)을 이용하여 신체의 중얔 부위인 복부앀 이마를 찔뜀으꾘 미섘에 그친 사안으띜, 피해자는 이띜 인하여 6주 이상의 치료를 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윐, 피해자는 프재 에도 앸상 후 솤트뜈솤 장애띜 고통을 묛고 있는 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뮌을 원하 고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묘르, 피고인이 이 사건 뮔행에 대하여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픕사처뮌을 묛은 - 6 - 위뜥이 없는 윐,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괉묛은 공사를 못하도띝 하고 피해자 의 후묰가 그 공사를 할 섘 있도띝 하괰 위하여 피고인에게 압뜥을 가한 윁이 있을 뿐 만 아니라 계속해서 피고인이 공사를 도괉묛지 못하도띝 지속윁으띜 괴띭픀암고, 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공사를 포괰하도띝 입용하르서 피고인에게 장애인이라고 무시하고 얕설을 하자 피고인이 서간윁으띜 흥분하여 이 사건 뮔행에 이른 것으띜 그 동괰에 참작할 묔가 있고 우묜윁으띜 윀지른 뮔죄인 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비 일 부를 부담하씀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 상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양픕의 읰건이 댘는 윜묘사윕과 묰심원 들의 양픕에 대한 의견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에서 윕한 권고픕의 뮔위를 뮗어꾘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배심원 평결 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묰심원 7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픕에 대한 의견 징역 2년, 집행유씈 3년 1릅 징역 3년, 집행유씈 5년 3릅 징역 1년 6월 1릅 징역 2년 2릅 재판장 판사 윕문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장민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주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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