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2고합54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56년 배우자와 결혼해 자녀를 두고 살다가 1989년 여자문제로 헤어져 따로 살았고, 2012년 2월 다시 재결합해 OO지역에서 함께 생활했다.
- 평소 피고인은 배우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쌓아두고 있었다.
- 2012년 12월 3일 오후 8시 30분경, 술을 마신 피고인이 큰딸에게 전화를 하자 배우자가 돈도 못 벌면서 전화를 한다며 고함을 질렀고, 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 배우자가 '같이 죽자'고 말하며 부엌의 식칼을 들고 오자 피고인은 칼을 빼앗고 배우자의 뺨을 5회 때렸다.
- 배우자가 계속 욕을 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 등에 7회가량 부딪히게 했고, 배우자가 계속 저항하자 다시 같은 방식으로 7회가량 더 부딪히게 했다.
- 배우자는 같은 날 오후 9시 45분경 OO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하여 배우자의 머리를 출입문 모서리에 반복해서 부딪히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죽이려는 목적이나 계획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980 판결 취지).
- 피고인은 한 차례 부딪히게 한 뒤 멈췄는데도 배우자가 계속 욕하며 저항하자 화가 나 다시 반복해서 부딪히게 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 스스로 수사 단계에서 '4번 정도 부딪힌 후부터 반응이 없었는데도 흥분해서 계속 머리를 문에 박았다'고 진술했고, 법정에서도 배우자 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고 인정했다.
- 머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주요 부위여서 누구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배우자가 75세 고령에 키가 작은 체구여서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살인 고의 없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반복된 폭력 행위와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의 고령·왜소한 체구 등을 종합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격분한 순간의 우발적 행동이라도 생명을 앗아간 결과가 중대하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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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연인 관계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팔을 그은 뒤 목을 조여 숨지게 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다치게 함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피고인은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부모와 누나들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양형 인자
-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한 돌이킬 수 없는 범죄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피고인을 타박하는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일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어떠한 살해의 의도나 계획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범의가 미필적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음
-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인 점
-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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