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7고합00000수원지방법원 1심2007-12-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부모와 누나들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7고합00000 살인·상해치사 사건(2007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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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품고 지내던 중, 어머니로부터 받은 3,700만 원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가족들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었다.
- 2007년 7월경 피고인은 어머니와 두 누나에게 대기업에 취직해 가족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거짓말해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족을 모두 죽일 계획을 세웠다.
- 2007년 8월 11일 00:10경 아버지에게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야단을 맞자 감정이 상해 살인 계획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 같은 날 03:20경 장갑과 복면을 착용하고 식칼을 들고 거실에서 잠든 아버지의 옆구리, 가슴, 배 등을 3~4회 찔렀다. 비명에 깨어난 어머니의 등, 왼팔, 옆구리 등을 수회 찌르고, 작은방으로 가 큰 누나의 옆구리 등을 2~3회, 작은 누나의 어깨와 무릎을 수회 찔렀다.
- 이어 전화로 신고하려는 아버지를 약 10회 찔러 아버지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고, 어머니를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게 했다. 큰 누나에게 복부자상 등을, 작은 누나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부모와 두 누나를 식칼로 찔러 부모를 살해하고 누나들을 다치게 한 혐의(존속살해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반인륜적이고 잔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돌봐준 부모와 누나들을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내용이 지극히 반인륜적이다.
-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을 알아보고 애원하며 만류하는 아버지의 배와 가슴을 계속 찔렀고, 무방비 상태인 어머니의 등을 찔러 현장에서 사망하게 했으며, 누나들의 몸도 계속 찔러 비정함과 잔혹함의 극치를 보였다.
- 범행 후에도 즉시 뉘우치지 않고 친구 집을 찾아가 흔적을 없애고, 태연하게 병문안을 가장해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는 대담함을 보였다.
- 재판 과정에서 생명보험 가입을 누나들과 어머니가 자진한 것이라고 거짓말하는 등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다.
- 다만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참회하며 진실되게 고백한 점, 피해자인 아버지가 죽어가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을 덮어주려 했던 사랑, 누나들과 친척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한 점 등을 참작해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가족을 살해한 극악한 범죄로,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반인륜성을 강조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사형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참회와 유족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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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 동기와 내용이 단지 경제적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을 보살펴 주었던 혈육인 부모와 누나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것으로서 지극히 반인륜적
- 피고인을 알아보고 애원하면서 범행을 만류하는 아버지의 배, 가슴 등을 계속하여 칼로 찔렀고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어머니의 등을 무방비 상태에서 칼로 찔러 어머니가 현장에서 사망하게 만들었으며 역시 피고인을 알아보고 말로 하라면서 만류하는 누나의 몸도 계속하여 찌르는 등 비정함과 잔혹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음
- 범행 이후에도 즉시 위 범행을 뉘우치고 이를 주위에 고백하지 아니하고 친구 집을 찾아가 범행의 흔적을 없애고 태연하게 병문안을 가장하여 아버지 등이 있는 병원응급실에 찾아가는 대담함을 보였음
- 처음에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가족들에게 생명보험 가입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 누나들과 어머니가 자진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였음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참회하면서 범행 경위 등에 대하여 진실되게 고백한 점
- 피고인으로부터 수 차례 칼에 찔려 죽어가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을 덮어주려 하던 피해자인 아버지의 피고인에 대한 사랑
- 피해자인 누나들 역시 돌아가신 부모님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것이고 자신들도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을 친척들과 더불어 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연령, 교육,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임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고합3■■ 가. 존속살해
나. 살인미수
피 고 인**** (**** ), 무직
주거 ****
본적 ****
검 사김□□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7. 12. 21.
주 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검정색 복면 1개(증 제2호), 쥐색 긴팔 티셔츠 1벌(증 제3
호), 검정색 장갑 1켤레(증 제4호), 쥐색 면바지 1벌(증 제5호), 쑥색 팬티 1벌(증 제6
호), 검정색 운동화 1켤레(증 제7호), 흰색 양말 1켤레(증 제8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아버지인 피해자
****(남, 56세)에 대하여 반감을 품고 지내다가 2007. 1. 경 어머니인 피해자 ****
(여, 50세)으로부터 주식투자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은 3,700만 원과 자신의 돈을 유흥
비 등으로 전부 소비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되고 이로 인하여 가족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질책을 받게 되자 가족 모두에 대하여 반감을 품고 있다가 2007. 7.경 어
머니, 큰 누나인 피해자 ****(여, 28세), 작은 누나인 피해자 ****(여, 26세)으로 하
여금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가족 모두를 죽이고 위 보험금을 받아 경제적인 곤궁
을 벗어나기로 마음먹고, 2007. 7. 21.경 피해자인 어머니와 누나들에게 자신이 대기업
에 취직하씀으며 위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가족들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한
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인 어머니와 두 누나로 하여금 ****의 보험상품
에 가입하도록 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후 범행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중, 2007.
8. 11. 00:10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방안에서 담배를 피운다
는 이유로 야단을 맞게 되자 감정이 상하여 혼자서 자신의 방안에서 이전부터 계획한
살인에 대하여 생각하다가 같은 날 02:30경 아버지가 거실에서 티브이를 보다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위 살인계획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3:20경 이전부터 보
관하고 있었던 장갑, 복면 등을 착용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총 길이 30㎝, 칼날 길이
17㎝, 증 제1호)을 들고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인기척에 깨어난
아버지의 우측 옆구리, 가슴, 배 등을 3, 4회 찌르고, 아버지의 비명소리에 잠이 깬 어
머니가 안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등을 돌리고 있는 사이에 위 칼로 어머니의 등, 왼팔,
오른쪽 옆구리 등을 수회 찌른 뒤, 작은방에서 잠을 자던 누나들이 비명 소리를 듣고
- 3 -
거실로 나오려고 하자 작은방으로 들어가 위 칼로 큰 누나의 옆구리 등을 2, 3회 찌르
고, 작은 누나의 왼쪽 어깨와 무릎을 수회 찌른 다음, 거실에서 전화로 신고를 하려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위 칼로 온몸을 약 10회 정도 찔러 아버지를 같은 날 06:54경 수원
시에 있는 **** 응급실에서 좌.우측 폐 자창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쇽으로
사망하게 하고, 어머니를 그 자리에서 우폐혈흉 및 좌폐기흉에 의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게 하여 직계존속을 각 살해하고, 누나들을 살해하려 하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큰 누나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복부자상 등을, 작은 누나에게 약 3주간의 치료
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및 좌측 슬관절부열상을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사체검안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건현장 감식기록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씁상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각 존속살해의 점, 각 무기징역형을 선택), 형법 제254조, 제
- 4 -
250조 제1항(각 살인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
자 ****에 대한 존속살해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씀으므로 무기징역형으
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무능하여 가족을 힘들게 하씀고 피고인이 어머
니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소비해 버린 일로 인하여 어머니와 누나들이 자신을 질책하고
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돈을 벌기는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와 누나들을 설
득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위 생명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강도 범행을 가장
하여 온 가족을 살해할 것을 계획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 동기와
내용이 단지 경제적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을 보살펴 주었던 혈육인 부모와
누나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것으로서 지극히 반인륜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도 피고인을 알아보고 애원하면서 범행을 만류하는 아버지의 배,
가슴 등을 계속하여 칼로 찔렀고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어머니의 등을 무방비 상태에
서 칼로 찔러 어머니가 현장에서 사망하게 만들었으며 역시 피고인을 알아보고 말로
하라면서 만류하는 누나의 몸도 계속하여 찌르는 등 비정함과 잔혹함의 극치를 보여주
었다.
범행 이후에도 즉시 위 범행을 뉘우치고 이를 주위에 고백하지 아니하고 친구 집을
- 5 -
찾아가 범행의 흔적을 없애고 태연하게 병문안을 가장하여 아버지 등이 있는 병원응급
실에 찾아가는 대담함을 보씀으며, 처음에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가족들에게 생명보험 가입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 누나들과 어머
니가 자진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씀다.
앞서 살펴 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수단 및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살아남은 피해자들이 앞으로 감내해 가야할 고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을 사회로부터 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극형으로서 그 생명을 존
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궁극의 형벌이므로, 범행의 동
기, 태양, 죄질, 범행의 수단, 잔악성,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연령,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범인의 환경, 교육 및 생육과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이 극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예방적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참회하
면서 범행 경위 등에 대하여 진실되게 고백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수 차례 칼에 찔려
죽어가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을 덮어주려 하씀던 피해자인 아버지의 피고인에 대한 사
랑, 피해자인 누나들 역시 돌아가신 부모님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것이고 자신
들도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을 친척들과 더불어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교육,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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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으로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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