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도우미 피해자를 성추행하려다 칼로 찔러 살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9고합9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7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 4. 13. 20:09경 **** 소재 노래방에서 도우미 피해자 E(여, 35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려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살해를 마음먹고 같은 날 22:25경 미리 준비한 식칼(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요추에 닿을 정도로 찔러 같은 날 23:13경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4. 13. 20:09경 **** 소재 노래방에서 도우미 피해자 E(여, 35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려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살해를 마음먹고 같은 날 22:25경 미리 준비한 식칼(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요추에 닿을 정도로 찔러 같은 날 23:13경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도우미 피해자를 성추행하려다 미리 준비한 식칼로 찔러 살해. - 일시: 2019. 4. 13. 20:09경 ~ 23:13경 - 장소: **** 소재 노래방 - 상태: 술에 취한 상태 - 행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려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요추에 닿을 정도로 찔러 살해 - 피해: 피해자 E(여, 35세) 사망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별다른 이유 없이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
-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계획적 범행
-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
- 범행 인정 및 반성
- 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음(초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