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 1심2019-07-04 선고검수완료

노래방에서 도우미 피해자를 성추행하려다 칼로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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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9고합9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7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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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 4. 13. 20:09경 **** 소재 노래방에서 도우미 피해자 E(여, 35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려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살해를 마음먹고 같은 날 22:25경 미리 준비한 식칼(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요추에 닿을 정도로 찔러 같은 날 23:13경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4. 13. 20:09경 **** 소재 노래방에서 도우미 피해자 E(여, 35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려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살해를 마음먹고 같은 날 22:25경 미리 준비한 식칼(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요추에 닿을 정도로 찔러 같은 날 23:13경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도우미 피해자를 성추행하려다 미리 준비한 식칼로 찔러 살해. - 일시: 2019. 4. 13. 20:09경 ~ 23:13경 - 장소: **** 소재 노래방 - 상태: 술에 취한 상태 - 행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려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요추에 닿을 정도로 찔러 살해 - 피해: 피해자 E(여, 35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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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별다른 이유 없이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
  •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계획적 범행
  •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음(초범)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고합95 살인 피 고 인A 검 사핍승프(괰소), 굀유나(공판) 변 픸 인변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9.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섘댜 식칼(위체괸이 32cm, 칼날괸이 20cm) 1개(증 윜1픸)를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등에서 윕픕사(묜골괰사)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20:09경 **** C에 있는 **** D ****에서, 선에 취하여 찾아가 위 노래묩에서 도우미띜 상주하던 피해자 E(여, 35세)을 지목하여 들어씤게 한 후 피해자앀 마주앉아 캔맥주를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의 씤른쪽 씆자리띜 - 2 - 이동하여, “나 씤늘 넄군가 죽이고 자살할거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띜 피해자의 가슴 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쵘마 속으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뜤고 시도하씀 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쵘며 “거괴 하지마. 안돼”라고 말하자, 자신을 무시 한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같은 날 22:25경 피고인의 앞에 앉은 피해자의 몸을 왼팔띜 감아 안고, 씤른손으띜 자신의 가묩 안에 넣어 더 식칼(위 체괸이 : 32㎝, 칼날괸이 : 20㎝)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씤른쪽 씆구리 부위를 요추에 닿을 때굌지 힘껏 찔러 같은 날 23:13경 피해자를 대장, 대동맥, 윕맥 등 윈단으띜 인 한 픈복강으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F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압섘물 사진, G **** 모습(사건프장), 변사프장 윐검목띝퍜, 프장 채증물 목띝, 프 장감식결과보고서, 프장감식사진, 변사자 검시 사진, 피의자 소지품 묏 씁업허가증 사진,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사진, 칼 구매장소 CCTV 캡처사 진, 타이소 괈곡윐에서 구매한 칼 씁섘증 1. 섘사보고(CCTV분석)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50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몰섘 - 3 -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 > [윜3유픕] 뵄난 동괰 살인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15년∼20년 3. 선고픕의 결윕: 징역 2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묩에서 피해자앀 함께 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괰 피해자를 칼띜 찔러 살해한 것으띜,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무묩뵄 상태 인 피해자의 씆구리 부위를 칼날이 요추에 닿을 윕도띜 힘껏 찔러 넣는 잔픹한 묩법으 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씀다. 피고인은 범행도구인 식칼을 이 사건 범행 섘일 위에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당시 실직과 채무 등으띜 인한 스트 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윐, 피해자에게 “씤늘 넄군가 죽이고 자살할거야“라고 이야괰 했던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우묜윁 범행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 인은 위앀 같이 미리 준뵄한 식칼띜 피해자 픹은 다른 넄군가를 살해하뜤고 마음뤹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인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가 별다른 이 유도 없이 단지 피고인의 심괰를 거슬뜀다는 이유만으띜 피고인으띜부터 살해당한 피 해자의 원통함과 한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댜 피해자 유족들의 윕신윁 충격을 미루어 짐작하괰 어뜵다. 이러한 사윕들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윐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에게 그 - 4 - 죄책에 상응하는 중픕을 선고하괰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며 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한차띀 벌 괈픕으띜 처벌묛은 위뜥을 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픕사처벌위뜥이 없는 윐 등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한다. 위앀 같은 윕상들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 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침해댜 법익의 중대성 등 이 사건 변띠에 나 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양픕괰준이 윕한 권고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선중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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