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고합12울산지방법원 1심2013-07-10 선고검수완료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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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1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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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2월 5일 18시 3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의료기 매장 앞 입구에서 초음파 치료를 받고 나오던 피해자B(여, 62세)를 발견했다.
  • 피고인A는 매장 부엌에 있던 칼날 길이 14cm의 과도를 들고 피해자B를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
  • 피고인A는 그 과도로 피해자B의 왼쪽 가슴을 2회, 왼쪽 등을 1회 찔렀다.
  • 피해자B는 같은 날 OO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장과 큰 혈관이 찔려 피가 과도하게 빠져나가면서 사망했다.
  • 피고인A는 '특정 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의증'이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 사건 뒤 피고인A의 가족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했고, 유족들은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2년 12월 5일 OO지역 의료기 매장 앞에서 피해자B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신질환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아 형을 깎아주었고, 치료감호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5년과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 당시 정신질환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은 인정했지만, 그 능력이 아예 '없었던' 상태는 아니라고 보아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그래서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심신미약자로서 형을 법률상 감경했고,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에서 15년으로 정해졌다.
  • 양형 기준상 살인범죄 제2유형에 해당하고, 특별감경요소로 심신미약과 처벌불원이 있어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에서 10년으로 낮아졌다.
  • 법원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과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치료감호와 관련해서는 피고인A에게 정신과적 전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보아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사건 범행이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만큼 치료를 마치면 재범 위험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치료 후에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핵심 정리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이라도 생명을 빼앗은 행위 자체는 무겁게 다뤄지지만, 심신미약과 유족과의 합의가 인정되면 형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별개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치료 후 재범 위험성을 따로 따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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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여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감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및 범행의 정황
  •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었음
  • 주변 친척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관심을 갖고 있음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2 살인 2013감고1(병합) 치료감호 2013전고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이희동(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7.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특정 불 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의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 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5. 18:30경 ****에서 위 매장에서 초 음파 치료를 받고 나온 피해자 B(여, ****)을 보고, 매장 부엌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4cm)를 들고 뒤따라 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왼쪽 등을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즈음 ****에 있는 ****에서 흉부 심장 및 대혈관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 이 있다. 증거의요지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부검결과보고서, 부검감정결과회보, 감정의뢰회보, 정신감정결과통보 1. 현장 및 피해자사진 1.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 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각 증거와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여 인 - 3 -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특정 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의증’으로 인하여 정신운동성 지연 및 초조, 정서적 불안정성, 대인관계의 어려움, 현실 판단력의 저하 등의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정신과적인 전문가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할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 4 -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0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 있으므로 하한을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 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 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와 범행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에관한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 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 5 -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 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 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 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 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 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 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 (병합) 판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특정 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의 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치료될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 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치료감호의 목적과 기능 및 그 기간 등을 감안하면, 치 - 6 - 료감호가 종료된 후에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정신질환이 호전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었고 이 사건 후 피고인의 부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고 부모를 비롯한 여러 친척들이 선 처를 탄원하는 등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에 의하여 장기간 치료를 마친 후에도 살인범죄를 범할 상 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 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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