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 1심2008-07-24 선고검수완료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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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08고합314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7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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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했다가 합의이혼한 뒤에도 일정 기간 함께 살았으나, 피해자가 다투고 집을 나가자 여러 차례 만나 재결합을 요구했다.
  • 피해자가 재결합을 완강히 거부하고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피고인을 피해 다니자, 피고인은 계속 거부할 경우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범행 당일 밤 피해자 집 근처에 직장동료에게 빌린 차량을 주차하고, 미리 준비한 과도(총길이 약 20cm)와 부엌칼(총길이 약 30cm)을 소지한 채 차 안에서 술을 마시며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렸다.
  •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은 함께 집에 들어가자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화를 내며 거절하자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와 좌측 어깨를 각각 한 번씩 찔렀다.
  • 피해자는 다음 날 새벽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여러 군데 찔린 상처(다발성 자상)로 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뒤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살해를 마음먹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됐으나 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은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용한 과도의 칼날 길이만 10cm에 달해 사람의 목숨을 쉽게 빼앗을 수 있는 흉기였다는 점을 들었다.
  • 범행 직후 피고인이 딸에게 전화해 "내가 엄마를 죽였다"는 취지로 말한 점도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판단됐다.
  • 피고인은 범행 2주 전부터 술을 마시면 딸에게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고, 피해자에게 "죽인다. 너 죽고 나 죽는다"는 문자를 보냈으며, 범행 3일 전에는 피해자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 과거에도 피해자와 다툰 뒤 칼을 들고 자녀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죽이겠다고 해 피해자가 말리다 다친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차를 빌려 2시간가량 대기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내용과 전후 언동,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스스로를 통제할 능력이 떨어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차량까지 빌려 기다린 점, 평소 반복된 살해 협박과 과거 칼을 든 행동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술에 취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이혼 후 재결합 요구가 거부됐다는 이유로 계획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목숨을 빼앗은 행위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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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0건
  • 범행 도구로 사람의 생명을 쉽게 빼앗을 수 있는 과도 사용 (칼날 길이 10cm)
  • 범행 직후 딸에게 살해 사실 알리고 자살 암시
  • 범행 2주 전부터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말을 3~4회 함
  • 피해자弟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핸드폰으로 '죽인다. 너 죽고 나 죽는다.' 라는 문자 보냄을 들음
  • 범행 3일 전 피해자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주를 죽인다는 말 함
  • 이전에도 피해자와 싸우고 갑자기 칼을 들고 자녀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함
  •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하고 직장동료로부터 차량을 빌려 2시간 동안 대기함
  • 피해자가 대항하거나 저항할 수단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부녀자임
  •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음
  •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된 바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314 살인 피 고 인피고인 (주민번호 생략), 이삿짐센터 종업원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검사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8.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과도 집 1개(증 제2호), 과도 손잡이 1개(증 제3호), 과도 날 1개(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피해자(49세, 여)와 1989. 11. 9.경 혼인하였다가 2007. 8. 21.경 합의이혼 한 후 2008. 2.경까지 함께 동거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경 피해자가 자신과 다투고 집을 나가자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만 나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전화번호를 바꾸어 버리는 등 피고인을 피하여 다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재결합을 거부할 경우 살 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5. 15. 21:3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 (이하 생략)에 서 직장동료로부터 빌린 **** **** 차량을 그곳에 주차 시켜 놓고, 미 리 준비한 과도(총길이 약 20cm, 증 제2 내지 4호)와 부엌칼(총길이 약 30cm, 증 제1 호)을 소지한 채 위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부엌칼은 잠바 안주머니 에 넣고, 위 과도는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같이 집에 들어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이렇게 귀찮게 졸졸 쫓 아다니느냐.”라며 화를 내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우측 옆구 리 부분을 1회 찌르고, 다시 그곳 바닥에 쓰러지는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1회 힘 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2:29경 ****에 있는 가톨 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에서 후송치료중 다발성 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검증조서 1. 사망진단서, 각 감정 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1. 사건현장사진, 사체사진 등, 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사실은 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쉽게 빼앗을 수 있 는 과도로서 칼날 길이만 10cm에 달하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 - 4 - 의 딸인 ****에게 전화를 하여 “나 아빠다. 내가 엄마를 죽였다. 엄마는 지금 병원으 로 호송중이다. 아빠도 자살할거다. 잘 살아라.”라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 버린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2주일 전부터 술을 마시고는 피고인의 딸인 ****에게 피 해자를 죽이겠다는 말을 3 ~ 4회 정도 한 적이 있었고, 피해자의 동생인 ****은 피 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재결합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피 해자의 핸드폰으로 “죽인다. 너 죽고 나 죽는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말을 피 해자로부터 들었으며, 이 사건 발생 3일 전에는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돌려 보내 주지 않으면 ****를 죽인다.”라는 말을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 자와 싸우고 나서 갑자기 칼을 들고 자녀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는 다 죽여버린 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다가 상해를 입은 적이 있는 점 및 ⑤ 피고인은 과 도와 부엌칼을 준비하고 ****으로부터 **** 차량을 빌려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 해자가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오기까지 2시간 가량을 위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 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 고인의 언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 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 형 이 유 - 5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을 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 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총길이 20cm 가량의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 어깨 부위를 2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점, 피고인은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하고 직장 동료로부터 차량을 빌리 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살인행위 를 유발하거나 촉진시킨 것으로 평가되는 피해자의 비난가능한 행위도 없었던 점, 피 해자는 대항하거나 저항할 수단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부녀자이었던 점, 그러함에도 이 법정에서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의 유족들과 합의된 바 없고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아 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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