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고합163울산지방법원 1심2013-11-19 선고검수완료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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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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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163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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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군 복무 중이던 무렵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고, 전역 후에도 병원 통원치료를 이어가다가 범행 직전인 2013년 4월경 스스로 치료와 약 복용을 중단했다.
- 피고인은 부모와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진 피해자와 함께 OO지역 아파트에서 거주했는데, 피해자가 '빨간 에너지'를 자신을 통해 어머니에게 보내 어머니를 괴롭힌다는 망상을 갖게 됐다.
- 2013년 5월 24일 오후 4시 3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와 거실 소파에 앉자 싱크대에서 노란색 손잡이 부엌칼(칼날 길이 17cm)을 꺼내 피해자의 배를 한 차례 찔렀다.
- 이때 칼 손잡이가 부러지자 피고인은 부러진 칼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다시 싱크대에서 검은색 손잡이 부엌칼(칼날 길이 16.5cm)을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17회 찔렀다.
- 피해자는 다발성 복부 자창으로 인해 장막간, 하대정맥 및 복부 대동맥이 찔려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아오다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동거하던 정신지체 2급 피해자가 '빨간 에너지'로 어머니를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해 형을 줄였으나, 살인의 고의와 결과는 명백하다고 보아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환청과 피해망상을 겪고 있어 사물을 제대로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했다.
-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죽일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었고, '빨간 에너지'로 어머니가 괴롭힘을 당한다는 망상이 범행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환청과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는 정신분열병 환자로 진단됐고,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와 사회 적응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 피고인이 장기간 치료를 받다가 스스로 약을 끊으면서 증상이 다시 나타났고, 과거에도 같은 병으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형을 정하면서도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아 치료감호 처분을 함께 내렸고, 배심원 전원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치료를 중단하면서 망상이 악화돼 가족을 살해한 사례로, 법원이 병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를 인정해 형을 줄이면서도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신질환자의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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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 사유3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피해자 유족들의 처벌불원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63 살인
2013감고6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조아라(기소 및 공판), 변진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3. 11.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 2 -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12. 3. 울산지방법원에
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군입대 후 2007. 9.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치료
를 받아오다가 2008. 2. 5. 정신분열병으로 의병 전역하였고, 이후 2013. 4. 18.까지 지
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오다 이를 중단한 상태로, 피고인의 부모 및 1995. 4. 정신장
애 진단을 받아 정신지체 2급인 피해자 **** B(여, 51세)와 함께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 **** ****에서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16:3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가
평소에 이른바 “빨간 에너지”라는 것을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모친 D에게 도달하
게 하여 피고인의 모친을 괴롭히므로, 피해자를 죽이면 괴롭힘이 끝날 것이라고 순간
적으로 생각이 들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
장실을 다녀온 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집안 싱크대 안에 있던 노란색
손잡이의 부엌칼(길이 28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
가가 피해자의 배를 찔렀으나 칼 손잡이가 부러지자, 부러진 칼을 식탁 위에 올려둔
뒤 다시 싱크대에 있던 검은색 손잡이의 부엌칼(길이 28cm, 칼날길이 16.5cm)을 손에
들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17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가 그 자리에서 다발성 복부 자창에 의한 장막간, 하대정맥 및 복부 대동맥 자창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청구]
피고인은 2007.경부터 정신분열병으로 국군춘천병원을 비롯한 여러 병원에서 지속적
- 3 -
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2010.경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도 있으며, 본건 역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른바 “빨간 에너지”를 발
산하여 피고인의 모친을 공격한다는 환상에 빠져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
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하게 된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
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상대수사),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사진, 지문사진, 사체검안서, 부검결과보고서
1. 증 제1호의 현존
1.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평소 함께 생활하던 피해
자와 밥을 먹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배 부위를 부엌칼로 수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행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해자로부터
빨간 에너지가 나와 자신 및 자신의 모를 괴롭힌다는 망상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
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정신감정 결과 환청 및 피해망상 등의 정신
증세를 보이는 정신분열병 환자로 진단되었고, 이와 같은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
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며, 앞으로 부정기간 정신
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장기간
- 4 -
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스스로 치료 및 약을 중단함으로써 증상이 다시
나타났던 점, ④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
수죄 등을 범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신분열 상태에서 이 사건 범
행을 저질렀고, 현재에도 위와 같은 상태에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배심원 전
원 치료감호 인정)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분열로 인한 심신미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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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피해자 유족들의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찔러 살해하였고, 피해자의 양쪽 팔에 방어 손상으
로 추정되는 절창과 자상을 입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참혹한 고통을 받으며 소중한
생명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피고인의 ****로
서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범행에 취약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과정 등 그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의 범행이 정상적인
정신상태의 사람이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온전히 묻기는 어려운 점, 집행유예형의 선고를 1회 받은 이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해자들의 유족이
자 피고인의 친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상실의 상
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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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의사 G은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환자로 환청 및 피해망
상 등이 존재하는 상태로 범행당시에도 이 같은 증상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
되며, 정신병적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
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를 죽인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고, 사건 직후 112에 전화하여 자수하였으며, 범행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
여 증상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환청이 들리는 등 증상
이 있음에도 스스로 치료를 중단한데 기인한 것이고, 그 증상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며, 망상도 일부 망상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망
상과 같이 실제 피해자가 빨간 에너지로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모친을 괴롭혔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정당행위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및 이 사
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은 인정되나,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까
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배심원평결과양형의견
○ 유.무죄에 관한 평결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에 관한 의견
- 7 -
- 징역 1년 3월 : 1명
- 징역 3년 : 1명
- 징역 3년 6월 : 2명
- 징역 5년 : 1명
- 징역 6년 : 1명
- 징역 10년 : 1명
○ 치료감호에 관한 의견
- 배심원 7명 전원 인정 의견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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