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고합166울산지방법원 1심2013-09-27 선고검수완료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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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16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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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 C가 5년 전 자신을 비웃고 속닥거렸다는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고, 그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강박장애를 앓고 있었다.
  • 피고인은 그런 강박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동창 C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미리 OO지역의 한 가게에서 부엌칼(칼날 길이 19cm)을 사서 준비해 두었다.
  • 2013년 6월 1일 오후 5시 30분경, 피고인은 C가 다니는 학교 건물 안 통합관제센터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E에게 C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C와 연락한 뒤 지금은 만날 수 없다고 전하자 화가 났다.
  • 피고인은 C를 만나지 못하게 막는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가방에서 준비한 부엌칼을 꺼내 오른손에 쥔 채 "C이 여기 있는 거 다 안다. 빨리 불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한 번 힘껏 찔렀다.
  • 피해자는 찔린 뒤 다른 곳으로 피신해 목숨을 건졌고, 피고인의 살해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가슴 앞쪽이 찢어진 상처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에 대한 강박적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한 뒤,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왼쪽 가슴을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신하는 바람에 살해에 이르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살인미수로 인정하되, 강박장애로 인해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미리 사서 준비해 두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힘껏 찔러 죽이려 한 행위 자체를 살인미수로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강박장애로 인해 사물을 제대로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줄였다.
  • 피고인이 중학교 때 괴롭힘을 당한 기억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강박사고와 극도의 불안, 분노 조절의 어려움으로 강박장애 진단을 받았고 앞으로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본 점도 참작했다.
  •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 여러 정상을 종합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 1개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질환(강박장애)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도 살인미수라는 중대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이 있으면 형벌과 별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가 아닌 제3자를 향한 분노가 살인 시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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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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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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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위험한 물건 휴대
↓ 감경 사유6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초범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66 살인미수 2013감고7(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최종경(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9.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에서 - 2 - 2011. 6.경부터 2011. 11.경까지 강박장애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천주의 성 요한 병 원에서 2012. 6. 5.부터 2013. 6. 1.까지 사이에 같은 증상으로 3회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자로서 평소 중학교 동창 C이 5년 전 자신을 비웃고 속닥거린 기억이 사 라지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였고 이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 는 등의 강박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에 있는 ****에서 부엌칼을 구입하여 준비해 두었 다. 피고인은 2013. 6. 1. 17:30경 ****에 있는 C이 재학 중인 **** 내 201동 통합관제센터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E(****)에게 C을 찾으러 왔으니 만나게 해 줄 것 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C과 연락을 취한 후 지금 만날 수가 없다는 대답을 전해주 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C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소 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꺼내어 오른 손에 들고 “C이 여기 있는 거 다 안다. 빨리 불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 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 이 있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3 -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진료소견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정신감정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 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각 증거와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중학교 때 괴롭힘을 당했던 사건을 반복하여 떠올 리게 되는 강박사고와 그로 인한 극도의 정서적 불안 및 분노조절이 어려운 상태에 있 어 강박장애의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 정할 수 있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4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및이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 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찔렀는데,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은 칼날 길이가 19㎝에 이르는 치 명적인 흉기이고, 왼쪽 가슴부위를 찌를 경우 심장 등 주요 장기가 손상을 입어 사망 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는 명 치 위 흉부 쪽 흉벽에 손가락 크기의 7~8㎝의 개방창의 상처를 입었는바, 위 상처는 왼쪽 심장 옆을 명치 쪽으로 사선으로 찌른 상처로서 상처 바로 밑에 심장이 위치해 있어, 흉기의 각도가 조금만 달랐다면 심장이 찢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점(수사기 록 93, 94면)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용된 흉기의 종류 및 그 위험성, 공격부위의 - 5 -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 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 8년(감경영역, 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거듭 감경한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 한, 하한이 처단형의 상한, 하한보다 높거나 낮으므로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 - 6 - 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와 범행의 정황 등 제 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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