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8고합32청주지방법원 1심2009-04-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씁동지원 2008고합32 살인·상해치사 사건(2009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사형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단,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250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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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 초순경 다방 종업원이던 처 피해자 백OO를 만나 그해 12월 25일 결혼한 뒤, 부모인 피해자 김OO(85세)과 이OO(75세)가 사는 OO지역 단층주택에서 함께 살았다.
  • 처가 다방을 운영하자 부모가 이를 제지하면서 갈등이 깊어졌고, 피고인 부부는 분가해 월세 아파트에서 살았으나 처의 사업 실패와 임신으로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부모 명의의 주택과 대지를 처분할 목적으로 부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6년 6월 초순 휘발유 1.5리터 2병을 구입해 차에 보관하고, 6월 9일 부모의 집을 찾아 주방 뒷문을 미리 열어두었다. 다음 날인 6월 10일 새벽 1시경 집에 침입해 잠든 부모의 방과 거실 등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을 태워 부모를 살해하였다.
  • 부모 사망 후에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피고인은 2008년 초순 처 명의의 생명보험 가입 사실을 알고 처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수면제와 식칼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
  • 2008년 11월 26일 저녁 피고인은 처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이고 외식 후 귀가해 처가 깊이 잠들자, 다음 날 새벽 0시 40분경 장갑을 끼고 식칼로 처의 배와 옆구리, 목 등을 15회 이상 찔러 살해하였다.
  • 그 직후 잠에서 깬 딸 김OO(1세)가 울면서 달려오자 피고인은 범행을 목격했다고 생각해 딸의 목을 수건으로 졸라 질식시켜 살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모가 잠든 주택에 불을 질러 부모를 살해하고, 이후 경제적 궁핍과 불만 끝에 처에게 수면제를 먹여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그 장면을 목격한 어린 딸까지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인륜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사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부모가 잠든 주택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부모를 살해하고, 처와 어린 딸까지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 부모를 살해한 뒤에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보험금을 노리고 처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는 등 범행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
  • 처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어린 딸이 목격하자 순간적으로 딸까지 살해한 행위는 인륜을 저버린 패륜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유족에게 큰 상처를 입혔으며,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중대하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사형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족을 상대로 한 연쇄 살인으로, 법원이 인륜을 저버린 중대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사례이다. 경제적 궁핍과 가족 간 갈등이 극단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한 강한 경고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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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합47·인천지방법원·2016-05-11·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동창이 자신의 잠든 모습을 몰래 촬영해 여자 동창들에게 전송한 데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흉기로 13회 찔러 살해하고 담뱃불로 집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95·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142·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불을 질러 가족을 다치게 하고 숨지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사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사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07·청주지방법원·2009-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노344·대전고등법원·2008-09-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51·대전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529·대전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62·전주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27·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6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650·인천지방법원·2006-05-12·1심·유죄 (형 선고)

사회 선배의 지시를 받고 생선회칼과 마스크·장갑을 준비해 피해자를 14곳이나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62·수원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3-11-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6·의정부지방법원·2011-07-08·1심·유죄 (형 선고)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99·제주지방법원·2010-10-04·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64·광주지방법원·2008-05-01·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2심·형량 변경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12·의정부지방법원·2011-09-05·1심·유죄 (형 선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63·춘천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615·부산지방법원·2010-11-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다단계 투자 손실에 앙심을 품고 신나와 회칼을 준비해 피해자 가족의 집에 침입하여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12·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4-11-13·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40·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172·수원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1심·유죄 (형 선고)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74·부산지방법원·2008-09-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90·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유죄 (형 선고)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721·대전지방법원·2013-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63·청주지방법원·2007-10-01·1심·유죄 (형 선고)

외가 친척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외사촌형수를 칼로 찌르고 외숙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565·부산지방법원·2009-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00000·수원지방법원·2007-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부모와 누나들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사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사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사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0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59·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노460·부산고등법원·2014-03-19·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람이 residing하는 자동차를 매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2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30·부산지방법원·2010-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9·춘천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28·부산고등법원·2018-07-11·2심·기각

피고인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주점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회칼로 여섯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8노22·부산고등법원·2018-05-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35·부산고등법원·2013-05-31·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623·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사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사전 계획 및 준비
  •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 방법
  • 다수 피해자 살해
  • 증거 인멸 시도
  • 범행 후 알리바이 조작
  •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반성 및 가책 부족
↓ 감경 사유2건
  • 범행 시인 및 뉘우침
  • 전과 없음
- 1 - 청주지방법원 씁동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32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 살인 피 고 인**** (-),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OOO 변 호 인변호사 OOO(국선) 판 결 선 고2009. 4. 8. 주 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압수된 피묻은 식칼(칼날길이 17cm) 1개(증 제1호), 수면제(할시온) 1개(증 제3호), 초 록색 일회용 라이타 1개(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프주건조물방화치사 묏 존속살해 - 2 - 피고인은 2004. 초순경 다방종업원이던 ****를 만나 같은 해 12. 25.경 ****와 결혼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 부 ****(85세), 피해자 모 ****(여, 75세)이 거주하는 ****에 있는 단층주택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의 처 ****는 결혼 직후부터 피고인에게 다방을 차려달라고 종용하였고, 백 OO는 2005. 6.경부터 피고인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다방을 운영하 던 중 2005. 8.경 피해자들이 며느리인 ****의 다방운영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를 제 지하려는 피해자들과 피고인 부부 간 불화가 심해져 그 무렵부터 피고인 부부는 피해 자들로부터 분가하여 ****에서 월세 아파트를 얻어 생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가 다방 운영에 실패하고, 이어서 운영한 소주방도 적자만 남긴 채 문을 닫게 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 에서 ****가 아기까지 임신하게 되자 2006. 6. 초순경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위 주택 과 대지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음(피고인과 ****가 각 1/2지분씩 공유)을 기화로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동안 위 주택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위 주택과 대지 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6. 초순경 ****에 있는 ****에서 휘발 유 1.5리터 2병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차에 보관하였고, 2006. 6. 9. 15:00경 위 주택 에 찾아가 피해자들을 만나고 피해자들 모르게 위 주택의 주방 뒷문을 열어 놓아 침입 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06. 6. 10. 01:00경 위 주택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휘발유 2병을 소지하고 위 주택 뒷담을 넘어 위와 같이 미리 열어 놓은 주방 뒷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안방 문 안쪽으로 휘발유를 흘려 뿌리 - 3 - 고, 거실 쇼파, 부엌 가스 호스 등 내부에 휘발유를 골고루 뿌린 다음, 다시 주방 뒷문 으로 나가 앞마당에서 현관 옆에 있는 창문 안으로 손을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창문에 닿아 있는 쇼파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안방 등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주택 44.46㎡를 소훼하여 피해자 ****을 2006. 6. 13. 09:45경 ****에서 화염화상, 흡입손상으로 인한 다발 성 장기부전으로, 피해자 ****을 2006. 6. 12. 23:23경 **** 소재 옥 천성모병원에서 흡입손상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 해자들을 각 살해하였다. 2. 살인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부모를 살해한 이후 위 주택과 대지가 팔리지 않았고, 피 고인의 처 피해자 ****(여, 35세)가 식사를 거의 외식으로 해결하고 고급 옷을 구입 하는 등 낭비벽이 심하여 대출금, 카드빚 등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 에서 피해자의 권유에 따라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시작한 포장마차 운영마저 어렵 게 되어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는데도 피해자가 씀씀이를 줄이지 않은 채 포장마 차 장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술을 자주 마시고 아기도 잘 돌보지 않는 등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것에 심한 불만을 품게 되고, 또한 2008. 11. 초순경 피해자 명의로 삼성 화재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가 잠이 든 동안 목을 졸라서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2008. 11. 초순경 운전기사용 장갑을 사서 **** ○○리에 있 는 ○○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 신발장 서랍에 보관하여 두고, 대전 을지병원에서 치료를 가장하여 소견서를 받아 수면제를 구입해 두었으며, 그 무렵 피 - 4 - 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위 수면제 2알을 커피에 타서 먹이는 등으 로 수면제의 효과를 실험해 보았으나 피해자가 쉽게 잠에서 깨는 등 수면제의 효과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자 같은 달 중순경 ****에 있는 ****에서 식칼(전 체길이 31cm, 칼날길이 17cm)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위 집 보일러실에 보관하여 두고 재차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26. 17: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 2알을 커 피에 타서 먹이고, 같은 날 18:30경 피고인의 딸인 ****를 데리고 피해자와 함께 지 인과 외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를 데리고 21:10경 먼 저 귀가하였고, 이후 동생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더 마셔 같은 날 22:00경 술에 취하여 귀가한 피해자가 수면제와 음주의 영향으로 안방에서 깊은 잠에 빠지자, 같은 달 27. 00:40경 위와 같이 미리 사서 보관해 두었던 위 운전기사용 장갑을 꺼내 끼고, 미리 준비한 위 식칼을 보일러실에서 꺼내 피해자의 머리맡에 둔 다음 이불로 피해자 의 얼굴을 덮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분 동안 조르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 발 버둥치면서 이불이 벗겨진 상태에서 눈을 뜨고 ‘○○ 아빠’라고 외치자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위 식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배, 옆구리, 목 등을 15회 이상 마구 찔러 피해 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복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를 살해한 직후 그 옆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여, 1세)가 잠에서 깨 울면서 피고인에게 달려 오자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모든 것을 보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도 살해하기로 마음먹 었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왼손으로 목을 조르다가 양손으로 목 - 5 - 을 조르는데도 피해자가 죽지 않자, 빨래 건조대에 있는 흰색 수건으로 피해자의 뒤에 서 목을 감고 양손으로 엇갈리게 잡아당겨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 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배OO, 정O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도(증거순번 24번), 내사보고, 실황조사, 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각 검시조서, 감정결과회보 1. 등기부등본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수사) 1. 변사사건 발생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시체검안서, 각 변사사건조사보고, 각 사체사진,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사진,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순번 44번) 1. 유전자분석감정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6 -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단,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각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각 존속살해죄 상호간, 죄질과 범 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존속살해죄에 대하여 사형, 각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대 하여 사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었고, 특히 피해자 ****와 ****를 살해할 무렵에는 그 우울 증의 정도가 심해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 여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 소 속 의사 △△△은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적응장애 상태로 진단하고, 피고인이 이 사 - 7 - 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정신병적인 상태보다는 신경증적인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 이 조금은 저하되어 있으나 그 정도가 상실 또는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은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감정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수사 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동,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관 한 감정인의 의견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과정,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 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사형선고의 양형기준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 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 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 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 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 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 - 8 - 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 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게 참작할 만 한 정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부모는 불에 태워 살해하고, 자신의 처는 식칼로 15회 이상 찔러 죽였으며, 자신의 딸은 수건으로 목을 졸라서 죽여, 자신의 부모 및 처자식 을 모두 살해하는 등 스스로 사회공동체의 일원이기를 포기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자행 했다. 먼저, 피고인이 부모인 피해자 ****, ****을 살해한 범행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부모를 살해한 동기는, 처의 다방운영사실을 둘러싸고 부모와 갈등을 빚던 중, 부모가 거주하는 주택과 대지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음을 이용하여 부모를 살해하고 위 주택 과 대지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인 행동으로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다. 나아 가 피고인의 부모가 위 주택과 대지를 나중에 피고인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피고인 명 의로 매수하여 준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부모는 자신들의 선의가 아들에 의하여 살해라는 방법으로 되갚아 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 다. 사전범행의 준비 면에서 보아도, 피고인은 부모를 살해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해자 들이 거주하는 위 주택을 방문하여, 미리 주방 쪽 뒷문을 열어두었고, 범행이 발각되 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위 주택에서 멀리 떨어진 주유소를 택하여 방화에 사용할 - 9 -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였고, 범행 후에는 휘발유를 담았던 비닐봉지를 태우는 등 적극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이틀 내지 삼일 후 모두 사망에 이르렀고, 특히 피해자 ****은 전신에 화 상을 입고 처참한 모습으로 사망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 ****, 딸인 피해자 ****를 살해한 범행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 ****를 살해한 동기는 결국,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되 었는데도 피해자 ****의 씀씀이가 여전히 헤퍼서 심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는 것 등인 데, 그것이 자신의 처를 살해할 동기가 된다고는 전혀 볼 수 없어 동기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약 2년 5개월 전에 부모를 살해하였음에도 죄책감을 느끼 기는 커녕 이번에는 처인 피해자 ****, 딸인 피해자 ****를 살해하는 범행에까지 나 아가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지도 매우 의문시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부모를 살해한 위 범행이 발각되지 않고, 수 사가 부모의 자살로 결론이 나서 종결되자, 이번에도 완전범죄를 꿈꾸며 범행을 치밀 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해나갔다. 즉, 사전에 장갑, 식칼, 수면제 등의 범행도구를 구입 하는 등 미리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범행의 실행에 앞서 수면제의 효과 등을 살피기 위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 ****에게 수면제를 먹여 그 효과를 관찰했으며, 피 해자 ****가 수면제를 먹은 이후 술을 먹고 집에 귀가하여 깊게 잠든 것을 확인하고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 ****가 저항하자 미리 피해자 머리 맡 에 준비해 두었던 식칼로 배, 옆구리, 목 부위를 15회 이상 찌르는 등 인간으로서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 ****를 살해하였 고, 피해자 ****는 발견 당시 식칼에 찔린 부위 사이로 내장이 흘러나와 있는 매우 - 10 - 처참한 모습으로 사망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 ****가 자신의 범행을 보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 ****의 목을 조르는 것에서 모자라 빨래 건조대에 있는 수건까지 갖고 와서 피해자 ****의 목을 졸라 죽였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완전범죄를 노리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안에 씨씨티비가 설치되어 있다 는 점을 인식하고, 범행에 사용한 식칼, 수건 및 범행시 입었던 옷을 비닐에 넣고, 귀 가 당시의 옷과 최대한 비슷한 옷을 골라서 갈아입고 집에서 나와, 위 비닐을 아파트 8층 복도 끝에서 아래 1층 화단으로 떨어뜨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서 는 1층 화단 쪽으로 가서 위 비닐을 들고 약 1km 떨어진 곳에 가서 위 비닐을 태우 고, 다시 돌아와서 식칼을 인근 아파트 뒤편 베란다 밑에 묻는 등 매우 지능적이고 계 획적으로 범행의 완벽한 은폐를 기도했다. 피고인은 더 나아가 위 범행 이후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하여 태연하게 피해자 ****의 동생 등을 만나 술을 마시고, 노 래방에서 노래까지 부르는 등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 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했으나,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 일 체를 자백했고, 나아가 피고인의 부모를 살해한 범행도 자백하여 이 사회에 커다란 충 격을 준 바 있다. 피해회복의 면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 의 부모 등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엄청난 심적 고통을 안겨주 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 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 결국, 우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을 정하는데 있어서, 위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 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 11 -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결과, 비록 사형이 인간의 생 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고, 피고인에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현행법이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 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명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승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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