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씁동지원 2008고합32 살인·상해치사 사건(2009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사형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단,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250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 초순경 다방 종업원이던 처 피해자 백OO를 만나 그해 12월 25일 결혼한 뒤, 부모인 피해자 김OO(85세)과 이OO(75세)가 사는 OO지역 단층주택에서 함께 살았다.
- 처가 다방을 운영하자 부모가 이를 제지하면서 갈등이 깊어졌고, 피고인 부부는 분가해 월세 아파트에서 살았으나 처의 사업 실패와 임신으로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부모 명의의 주택과 대지를 처분할 목적으로 부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6년 6월 초순 휘발유 1.5리터 2병을 구입해 차에 보관하고, 6월 9일 부모의 집을 찾아 주방 뒷문을 미리 열어두었다. 다음 날인 6월 10일 새벽 1시경 집에 침입해 잠든 부모의 방과 거실 등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을 태워 부모를 살해하였다.
- 부모 사망 후에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피고인은 2008년 초순 처 명의의 생명보험 가입 사실을 알고 처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수면제와 식칼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
- 2008년 11월 26일 저녁 피고인은 처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이고 외식 후 귀가해 처가 깊이 잠들자, 다음 날 새벽 0시 40분경 장갑을 끼고 식칼로 처의 배와 옆구리, 목 등을 15회 이상 찔러 살해하였다.
- 그 직후 잠에서 깬 딸 김OO(1세)가 울면서 달려오자 피고인은 범행을 목격했다고 생각해 딸의 목을 수건으로 졸라 질식시켜 살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모가 잠든 주택에 불을 질러 부모를 살해하고, 이후 경제적 궁핍과 불만 끝에 처에게 수면제를 먹여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그 장면을 목격한 어린 딸까지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인륜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사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부모가 잠든 주택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부모를 살해하고, 처와 어린 딸까지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 부모를 살해한 뒤에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보험금을 노리고 처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는 등 범행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
- 처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어린 딸이 목격하자 순간적으로 딸까지 살해한 행위는 인륜을 저버린 패륜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유족에게 큰 상처를 입혔으며,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중대하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사형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족을 상대로 한 연쇄 살인으로, 법원이 인륜을 저버린 중대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사례이다. 경제적 궁핍과 가족 간 갈등이 극단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한 강한 경고를 담고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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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불을 질러 가족을 다치게 하고 숨지게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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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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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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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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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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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배의 지시를 받고 생선회칼과 마스크·장갑을 준비해 피해자를 14곳이나 찔러 숨지게 함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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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피고인은 다단계 투자 손실에 앙심을 품고 신나와 회칼을 준비해 피해자 가족의 집에 침입하여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외가 친척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외사촌형수를 칼로 찌르고 외숙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피고인은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부모와 누나들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람이 residing하는 자동차를 매몰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피고인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주점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회칼로 여섯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양형 인자
- 사전 계획 및 준비
-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 방법
- 다수 피해자 살해
- 증거 인멸 시도
- 범행 후 알리바이 조작
-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반성 및 가책 부족
- 범행 시인 및 뉘우침
-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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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검찰은 강 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가족을 살해한 행위를 납득할 수 없고 관용될 수 없다고 비판하며, 그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존심 때문에 아내에게 솔직히 고백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들을 인격체가 아닌 부속물로 여겼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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