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8고합307청주지방법원 1심2009-04-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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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형사부 2008고합307 살인·상해치사 사건(2009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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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남편과 혼인한 뒤 남편의 전처 소생인 의붓아들(피해자)과 함께 살았는데, 피해자가 돈을 자주 요구하고 낭비가 심한 점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 피고인은 의붓아들의 몫으로 맡아 두었던 2,000만 원을 자신의 친딸에게 준 사실이 드러날 상황이 되자, 피해자가 제대한 뒤 기회를 봐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2007년 5월경부터 병원에서 한 달에 30알 정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모아 두었고, 2007년 12월경에는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사망보험금 1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 2008년 4월 19일 밤 11시경 집 거실에서 유자차에 수면제 여러 알을 녹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해 잠들게 했다.
  • 다음 날 아침 7시 20분경 피해자가 약효 때문에 제대로 깨어나지 못하자, 수면제 수십 알을 녹인 '컨디션' 음료를 원기삼 음료와 함께 컵에 부어 마시게 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수면제(졸피뎀) 중독으로 사망했고, 피고인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의붓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수면제를 이용한 계획적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배심원 전원의 유죄 평결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판결 전 구금일수 157일을 형기에 포함시켰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봤다.
  • 피고인이 15년간 함께 살아온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을 중하게 평가했다.
  • 범행 약 11개월 전부터 수면제를 다량 처방받아 보관하고, 범행 약 5개월 전에는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온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범행이 드러날 상황이 되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
  • 다만 피고인이 62세의 고령이고, 1974년 미성년자 유인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보험금을 노리고 수면제를 미리 준비해 가족을 살해한 계획적 범죄로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로 판단했고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으며, 치밀한 계획과 반성 없는 태도가 무거운 처벌로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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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특히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살해함
  • 범행 약 11개월 전부터 수면제를 다량 처방받아 보관하고, 범행 약 5개월 전에는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온 점
  • 범행이 발각될 상황에 처하자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구하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현재 62세의 고령인 점
  • 1974년 미성년자유인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2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307 살인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이수진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9.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2. 10. 26. 전 남편과 이혼한 후 1997. 10. 1.경 현재의 남편인 ****과 혼 - 2 - 인하여 ****에서 **** 및 그의 전처 소생인 첫째 아들 ****, 둘째 아들 피해자 ****(22세), 피고인이 ****과 사이에 낳은 아들 ****(14세)과 함께 거주하여 오면서, 피해자가 평소 낭비가 심하고 군대에 간 이후로도 휴가 때마다 용돈을 요구하며 유흥 비로 탕진하는 것에 대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3년경 위 ****의 교 통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몫으로 2,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 의 전 남편 소생의 딸인 ****에게 준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군복무 중이던 2007년 경부터 갑작스레 피고인에게 위 2,000만원을 요구하기 시작하여 위 돈을 ****에게 준 것이 드러날 처지에 놓이게 되자, 피해자가 제대한 이후 적절한 기회를 보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07. 5.경부터 ****에 있는 ****에서 한 달에 약 30알 정 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보관하여 놓고, 2007. 12.경에는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피고인 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생명보험(피해자의 사망시 보험금 1억 원)에 가 입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2007. 12.경 피해자가 제대한 이후로도 피해자의 개인채무 500만원을 대신 갚아 주고,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취득비용까지 내달라는 시달림을 받 게 되자 위와 같이 보관하여 놓은 수면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구체적으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19. 23: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유자차에 위 수면제 여러 알을 녹여 놓은 뒤 방안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 위 유자차를 마시게 하고, 이에 피해 자가 잠이 든 후 다음 날 07:20경 약효에 취해 잠에서 제대로 깨지 못하고 있자, 미리 위 수면제 수십 알을 녹여 놓은 ‘컨디션’ 음료를 ‘원기삼’ 음료와 함께 컵에 부은 다음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수면제)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3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 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자신과 15년간이나 함께 살아온 피해 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 행 약 11개월 전부터 수면제를 다량 처방 받아 보관하고, 범행 약 5개월 전에는 피해 자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 해온 점, 범행이 발각될 상황에 처하자 ****, ****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 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의 고령인 점, 1974년 미성년자유인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 4 - 최고 징역 15년 최하 징역 10년 재판장 판사 김연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은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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