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4노966수원고등법원 2심2025-10-01 선고검수완료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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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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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 2024노966 살인·상해치사 사건(2025년 10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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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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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조현병 등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한 사람으로, 부모가 사망한 뒤 약 30년 전부터 작은아버지인 피해자(76세)의 보살핌을 받으며 OO지역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해 왔다.
  • 피고인은 2024년 1월 31일 21:00경부터 2024년 2월 1일 08:20경 사이에 함께 사는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십자드라이버, 커피포트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얼굴·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 그 결과 피해자는 머리와 얼굴 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치료감호와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2024년 8월 22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2025년 10월 1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현병 등 심신장애로 판단 능력이 약한 상태에서 함께 살던 작은아버지인 피해자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직접증거가 없으며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사망 경위나 범행 방법,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검사가 제시한 정황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할 만큼 압도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제3자 범행 가능성과 관련해, 공동현관문에 잠금장치가 없어 누구나 출입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이 추정 시기로부터 약 1주일 뒤에 발견되어 그 사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현장 내 일부 물품에 대해서만 혈흔 검사와 유전자 감정이 이루어졌을 뿐 지문이나 족적 등 제3자의 흔적을 정밀하게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피해자가 과거 사업으로 민사소송을 많이 했고 방에서 소송 관련 서류가 발견되는 등 피해자와 원한 관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안방 벽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전자가 함께 검출된 점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3자가 두 사람 모두를 다치게 했을 가능성 등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살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직접증거가 없을 때, 검사의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압도적인 증명이 필요하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을 보여준다. 또한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함부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 현장 감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죄 입증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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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합208·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섬망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뜨거운 물을 입에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7·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취업 문제로 다툰 직계존속을 21cm 회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주방에서 과도를 가져와 배우자의 등을 한 차례 깊숙이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9·울산지방법원·2022-08-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금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154·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PC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찔러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018·창원지방법원·2026-08-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툰 뒤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85·수원고등법원·2023-07-11·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25·광주고등법원·2024-04-04·2심·기각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다시 돌아와 입을 막고 목을 세게 눌러 질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2심·형량 변경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4·부산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537·부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609·수원지방법원·2019-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진정제로 잠든 자폐성 장애 아들의 목에 스카프를 감아 졸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89·광주지방법원·2025-05-30·1심·유죄 (형 선고)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9·울산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8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도박금 1,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1심·유죄 (형 선고)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06·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413·대구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4노1304·서울고등법원·1984-07-06·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7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9-15·1심·유죄 (형 선고)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22·광주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빚 독촉을 받자 피해자B를 선산으로 유인해 몽둥이로 살해하고 시신을 묻었으며, 여러 사람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무면허 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1·울산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24·대전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차로 끼어들기 말다툼 중 경찰에 신고한 다른 택시기사의 머리를 장도리로 약 13회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5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8·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6노10·수원고등법원·2026-04-01·2심·기각

모친 살해 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5노464·수원고등법원·2025-07-17·2심·형량 변경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1노2953·서울고등법원·1982-02-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칼로 찔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365·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57·울산지방법원·2023-10-20·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94·전주지방법원·2017-10-27·1심·무죄

연인관계의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궁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63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05·1심·유죄 (형 선고)

사채 변제 다툼 중 사실혼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16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환청·환시와 술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다섯 살 딸의 목을 약 30~40분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2·부산지방법원·2024-06-12·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약 30년 함께 산 배우자와 다투던 중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78·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14·1심·유죄 (형 선고)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09·수원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60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5-24·1심·유죄 (형 선고)

건축 민원 갈등을 겪던 이웃 부부를 미리 협박한 뒤, 집에 침입해 식칼로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8노22·부산고등법원·2018-05-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41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762·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형량 변경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비리 의혹 제기를 철회하라는 서류 작성 요구가 거절되자,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배와 팔,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42·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412·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아들의 한약에 수면제를 섞어 먹이고,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1노1111·대구고등법원·1981-1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6토막으로 훼손해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67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회칼을 가방에 넣고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86·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동업 관계에서 갈등을 겪은 피고인 세 명이 망치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를 공격하고, 한 명은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2-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노966 살인 2024감노11(병합) 치료감호 2024전노6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 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영수(기소,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청구), 임종필, 김진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 ****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고합250, 2024감고3(병합), 2024전고7(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 2 - 1.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발생 전후의 행동이나 행적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진술을 하 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으면서 피해자에 대해 수회 적대적인 감 정을 표출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여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적발 당시 피해자 의 아들과 경찰관, 소방관들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고 방문을 걸어 잠그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동은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면피하고자 한 행동으로 봄이 상당 한 점, 피해자의 휴대전화 수발신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추단되는 범행 시각 및 피고인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자 범행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커피포트 등의 범행 도구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살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이 미약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부모가 사망하여 더 이상 피고인을 보살필 사람이 없 게 되자, 약 30년 전부터 작은아버지인 피해자 B(남, 76세)의 보살핌을 받으며 **** 시 **** C, D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4. 1. 31. 21:00경부터 2024. 2. 1. 08:2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 서, 불상의 이유로 십자드라이버, 커피포트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부위 등 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머리, 얼굴 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3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주요사실의 전 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증명 정도 등에 관한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수사과정에 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되는 뚜렷한 동기나 행적을 가진 제3자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과거부터 수차례 피해자에 대하여 공격적 성향을 보여 왔던 점, 피고인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이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여지는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최초 경찰수사 단계부터 일관하여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 해자의 사망 경위나 피고인의 범행 방법, 사건 당시 상황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 침하는 직접증거가 없으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들고 있는 유죄의 간접사실 내 지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 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제3자의 범행가능성에 관하여 가) 검사는 이 사건 범행 현장인 위 주거지 개별 호실 현관문의 잠금장치가 훼손되 지 아니하는 등 제3자의 침입을 인정할 만한 파손흔적이나 제3자의 디엔에이형 등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 현장인 위 주거지에 자신과 피해자 외에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53, 519쪽) 등에 기초 하여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 4 - 나)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문은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장소인 점(증거기록 260쪽), 이 사건 범 행 추정 시기에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입한 제3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은 수사기관 에서 추정하는 범행 시기로부터 약 1주일이 경과한 뒤에 발견되어 그 이전에 이미 변 경 내지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제3자에게 개별 현관문을 열 어주는 등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개별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가 알 수 없는 어떠 한 상황으로 인해 해제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 현장 내 일부 물품들에 대해서만 혈흔 반응검사 및 유전자감정이 이루어졌을 뿐 범행 현장 내 물건들에 남아있는 지문 또는 족적흔의 유무 등 제3자의 흔적 여부에 대해 정밀하 게 관찰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주거지에 피해자의 지인들이 방문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428쪽), 피해자의 아 들인 E은 피해자가 과거 운영하던 사업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진술 하였고(증거기록 42쪽), 실제 피해자의 방에서 소송관련 서류가 발견되는 등(증거기록 304쪽) 피해자와 원한관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할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록상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제3자의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사 정만으로 제3자의 침입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고, 밝혀지지 않은 제3자에 의한 다른 행 위가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2)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가) 검사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안방 우측 벽면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디엔에이형 이 혼합되어 검출된 점, 피고인이 사용하는 작은방에서 발견된 십자드라이버 손잡이에 - 5 - 서 인혈반응이 확인되고, 위 십자드라이버 손잡이 표면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검 출된 점, 커피포트가 파손된 채 발견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커피포트와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수사기관의 현장 감식 결과 및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용하는 안방 우 측 벽면에서 혈흔 형광 반응이 관찰되어 멸균면봉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채취한 결과 피 고인과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246, 320, 484쪽). 그러나 피해자가 사용하는 안방 우측 벽면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감정 결과 그 자체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자의 범행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사실은 제3자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 에 해당할 수도 있고, 이 사건 발생일 이전에 이 사건과 무관하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수도 있는 등 여러 가능성이 상존한다. 다) 수사기관의 현장 감식 결과 및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하는 작은방 에서 발견된 십자드라이버 손잡이 표면에서 인혈반응이 확인되었고, 멸균면봉을 이용 하여 십자드라이버 손잡이 표면의 유전자를 채취한 결과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검출 되었다(증거기록 310, 373, 446쪽). 그러나 통상적인 십자드라이버의 용도 및 용법 등 에 비추어 볼 때, 위 십자드라이버 손잡이 표면에서 인혈반응이 나왔다거나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는 사정(이러한 결과는 드라이버의 일상적 용법에 따른 사용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상처 입은 손으로 드라이버를 쥐고 사용할 때도 발생할 수 있다)만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십자드라이버가 범행도구일 경우, 피고인이 위 십자드라이버를 잡는 것이 - 6 -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어 위 십자드라이버 손잡이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어야 할 것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십자드라이버 손잡이 표면에서는 피해 자의 디엔에이형만 검출되었을 뿐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증거기 록 446쪽). 또한 위 십자드라이버가 실제 범행도구로 이용되었다면, 피해자의 상처 형 태 등에 비추어 범인이 십자드라이버 날 부분으로 피해자를 공격했을 것으로 추론되 나, 위 십자드라이버 날 표면에서는 디엔에이형 자체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446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특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십자드라이버가 이 사건 범행도구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신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위 십자드라이버와 이 사건 범행과의 관련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위 십자드라이버가 피고인의 방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이 사건의 범인으 로 단정하기 어렵다. 라) 검사가 이 사건 범행도구 중 하나로 특정한 커피포트는 이 사건 범행현장 내 주방에서 파손된 채 발견되었다(증거기록 94쪽 이하, 329쪽 이하). 위 커피포트가 범행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커피포트에서 피해자의 혈흔 내지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어야 하 나, 커피포트의 표면 및 뚜껑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만이 검출되었을 뿐,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은 검출되지 아니하였고(증거기록 484쪽), 혈흔 반응 또한 음성으로 판정되 었다(증거기록 500쪽). 1) 이러한 감정 결과에 비추어 보면, 커피포트가 이 사건 범행현 장에서 파손된 채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커피포트를 이 사건 범행도구로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범행현장 감식 당시에는 커피포트 뚜껑 및 표면에서 J 검사결과 혈흔 형광반응이 관찰되었으나(증거기 록 247, 331쪽), 이후 행하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추가 혈흔 반응 실험에서 최종적으로 혈흔 반응이 음성으 로 나왔다(증거기록 500쪽). - 7 - 마) 수사기관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한 의복과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혈흔을 정리하는 데 이용되었을 것 으로 추정한 핑크색 수건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만 검출되었을 뿐, 피해자의 디엔에 이형은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특히 위 수건에서는 혈흔 반응 또한 음성으로 판정되었 다(증거기록 247, 356, 484, 500쪽). 2) 이는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정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바) 물론 유전자 등 채취 시기와 방법 등 여러 외부 요인에 따라 유전자형의 검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연구관도 피고인의 의복에서 피해자 의 혈흔보다 피고인의 혈흔이 압도적으로 많다면 피고인의 디엔에이형만 검출될 수 있 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00쪽). 그러나 위 의복에서 실제로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아니한 이상 거기에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대어 공소사실 증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증명 책임과 엄격한 증명의 정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범행시각에 관하여 가) 검사는 피해자 휴대전화기의 수신 및 발신통화내역,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서 외 출한 시각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범행 시간을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귀가한 무렵인 2024. 1. 31. 21:00경부터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서 외출한 시각인 2024. 2. 1. 08:20경 까지로 특정하였다. 나) 피고인이 외출 당시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별다른 이 2) 이 사건 범행현장 감식 당시에는 핑크색 수건에서 J 검사결과 혈흔 형광반응이 관찰되었으나(증거기록 247, 361 쪽), 이후 행하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추가 혈흔 반응 실험에서 최종적으로 혈흔 반응이 음성으로 나왔다 (증거기록 500쪽). - 8 - 유 없이 검은색 캐리어 가방을 가지고 영통역으로 갔다가 다시 위 캐리어 가방을 들고 귀가하는 등 피고인의 행동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임상심리전문가는 ‘피고인이 자신이 사는 동네 안에서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편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증거기록 206쪽), 피고인이 외출 당시 들고 다녔 던 위 검은색 캐리어 가방 안에 있는 물건들이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증거기록 260, 340, 341쪽), ‘부재중 전화’ 기록은 피해자의 생존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할 뿐 위 기록만으로 피해자의 생존 여부를 단정지울 수는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자의 범행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외출한 시점 이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4)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 성향에 관하여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삽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조현병으로 인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 성향 내지 행동양상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살인 범행을 의심케 하는 하나의 정 황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인정할 정도의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후 자신의 행동, 행적과 관련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 였고, 피해자의 아들이 위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아 니하거나 이 사건 현장 발견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며 모르는 사람이라는 취 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과 피해자가 함께 생활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정신병력(조현병)과 지적 능력(2024. 3.경 실시된 F병원의 - 9 - 정신감정 결과 지능지수가 58임)이 위와 같은 진술 또는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제3자의 범행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고 속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동이나 진술이 논리적이지 못하고 믿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 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 및 앞서 본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 10 - 없다. 가)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로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를 지 목하면서 ① 십자드라이버와 관련하여서는 ‘십자드라이버 손잡이 표면에서 인혈반응이 확인되었고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십자드라이버로 피해 자를 공격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피고 인이 범행 이후 혈흔을 닦거나 범행 당시에 장갑을 착용하는 등의 조치를 했을 수 있 다’라고 주장하고, ② 커피포트와 관련하여서는 ‘현장 감식 당시 커피포트 뚜껑 및 표 면에서 J 검사결과 혈흔 형광 반응이 관찰된 바 있으며, 이후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고 혈흔 반응 또한 음성으로 판정된 것은 피고인이 범행 이후 증거인멸 행 위를 하였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장갑을 끼고 있었다든가 범행 이후에 증거인 멸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에 부합하는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혈흔을 정리하는 데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핑크색 수건에서는 피고인의 디엔에이형만 검출되었을 뿐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은 검출되지 아 니하였고, 혈흔 반응 또한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게다가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소속 연 구관인 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의 혈흔 반응 검사와 국과수의 혈흔 반 응 실험의 차이에 관하여 ‘경찰에서 시행하는 J 시험법은 혈액 속에 있는 철 성분에 반응을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철 성분이 있다면 일반금속이라든지 놀이터에 있는 흙 에도 철 성분이 있기 때문에 혈흔은 아니지만 위양성반응으로 혈흔처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국과수에서는 H라는 시약을 이용해서 혈흔반응 검출여부를 실험하는 데, 이 H 시약 속에 있는 I트라는 성분이 촉매작용을 한다. 혈흔이 너무 적어서 눈에 - 11 - 보이지 않더라도 혈흔이 맞다면 헤모글로빈의 철 성분에 I트가 반응하여 청록색으로 변한다. 같은 철이라고 하지만 H는 혈흔을 타깃으로 특정한다고 보면 된다. 커피포트 같은 경우는 금속 재질이어서 J이 위양성반응을 하여 현장에서는 혈흔인지 알고 채취 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설명하였는데(G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K 3, 4쪽), 이 에 의하면 경찰의 J 검사 방식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H 시약을 이용한 혈흔 반응 실험의 결과가 더 정확성이 있다고 보이고, 십자드라이버, 커피포트, 핑크색 수건에 관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배제하고 경찰의 혈흔 반응 검사의 결과를 신빙 하여야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아가 G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디엔에이형 중 하나만 검출되었다고 해서 꼭 다른 사람의 디엔에이형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는 검출된 디엔에이형만 있다고 보고, 거기에 다른 사람의 디엔에이형이 없다고 100%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G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K 3, 8, 9쪽)에 비추어 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엔에이형 검출 결과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 고,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를 범행도구로 단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결과, 머리와 얼굴, 목 부위의 다수의 찢긴 상처와 피부 까짐 및 멍, 왼갈비뼈 앞쪽 및 오른갈비뼈 뒤쪽의 골절, 혈흉 등이 관찰되었으며, 시반 이 미약하고, 내부 실질 장기가 다소 창백한 상태였으며, 그 외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는바, 부검의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수석법의관 L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다발성 손상’을 피해자의 사인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아래 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다발성 손상’이 피해자의 사인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 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살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12 - ① 위 ‘다발성 손상’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었다면 통상적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흔적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체나 범행 장소 등 에서 나타나야 할 것인데, 경찰이 현장에 최초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신체에서 외 상이 발견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 다. 또한, L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외 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피해자한테서 그 당시에 눈에 띄는 어떤 방어손상 같은 것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실은 그런 흔적이 안 남을 수도 있고 해서 피 해자가 당시에 의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반항을 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부검소견만 으로는 평가하기 어렵다. 저항흔은 보통 손이나 이런 걸로 막으면서 생기는 경우를 말 하는데 머리를 감싸 쥔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막는다든지 팔로 막는다든지 했을 때 나 오는 손상들이 있는데, 그런 흔적들을 부검하면서 발견한 적 없다’라고 진술하였다(L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K 3, 4쪽). ② L은 부검감정서에서 ‘위 찢긴 상처, 골절 등의 부위에 외력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부검 소견만으로는 손상의 기전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L은 이 법원에서 ‘이마, 마루부위, 오른눈썹활부위, 오른광대부위에서 다 수의 찢긴 상처, 관자부위, 오른귀부위 등에서 피부까짐이 보이나, 손상의 경계가 좀 불규칙하고 열어봤을 때 가교조직이 있어서 날카로운 예기보다는 둔기, 둔력에 의한 손상이라고 생각해서 찢긴 상처라고 표현을 했다. 저런 찢긴 상처는 오만가지로 다 생 길 수가 있어서 저것만 가지고 흉기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데(책상 가장자리)에 부딪혀서 생길 수 있고 여기(선서서의 모서리)에 부딪혀서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정 말 다양한 형태로 생길 수 있어서 동일한 물건으로 인해 다친 것인지 여부도 알기 어 - 13 - 렵다. 상처 모양 상 외력에 이용된 물건은 알 수 없다’, ‘부검 당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사체 여러 부위에서 발견된 상처들의 발생시기가 근접한지, 상처들이 사망 전에 발생 했는지 후에 발생했는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생긴 건지 비슷한 시기에 생긴 건지 여 부도 상처만 봐서는 알 수 없다’, ‘부검 당시에 상처가 난 부분과 커피포트, 목걸이를 대조해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찢긴 상처는 여러 가지 물건에 의해 다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정형이 확실하지 않으면 추정하기 어렵다’라고 진술하였다(L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K 3, 6~8쪽). 이어 ‘찢긴 상처라고 표현하긴 하였으나 움푹 패인 것처럼 보이 지는 않았냐’는 질문에는 ‘일단 사람이 사망하고 나면 피하 연조직층이 사멸되면서 움 푹 패일 수는 있는데 특별히 특이한 소견은 아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머리나 얼굴부 위가 드라이버의 손잡이 부분 등에 의해서 손상이 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는 질문에 는 ‘그것도 가능하긴 한데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였다(L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K 9, 10쪽). 이처럼 피해자의 사인으로 추정된 다발성 손상을 초래한 외력의 형태나 방법, 손상의 기전 등이 어느 것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③ 여기에 L이 이 법원에서 ‘부검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확인 되었고, 법화학 감정서에 따르면 혈액에서 27.7배 정도까지는 에틸알코올이 생성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최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였기 때문에 사망 전 음주상태라 고 감정서에 기재하였다. 만취 상태였는지는 모른다’라고 진술한 점(L에 대한 당심 증 인신문 K 7쪽), 피해자의 지인으로 피해자가 2024. 1. 31. 주거지로 귀가하지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M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2024. 1. 31. 우리 집에서 본 게 마지 막이다. 당시 나랑 N, 피해자, O이 있었는데 다 사이가 좋았다. 술 한 잔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를 했다. 3명이서 소주 3병정도 마셨고, N은 안 마셨다. 밤 9시에서 - 14 - 10시까지 마시고 피해자는 기분 좋게 집으로 갔는데 당시 인사불성은 아니고 멀쩡하게 갔다’라고 진술한 점(추가 증거기록 41, 42쪽), N은 수사기관에서 ‘2024. 1. 31. M씨 집 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저는 술을 안마시고 당시 술자리가 거의 끝나있었는데, 제가 집 에 데려다주면서 “오늘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먹었냐”라고 물어보니 다른 곳에서 술을 먹고 왔고, 여기에서는 별로 안마셨다고 이야기했다. 제 차로 피해자를 연립 출입문 앞 에 내려줬고,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보지 않고 잘 가라고 손 흔들어주는 모 습만 보고 차를 돌려서 나왔다’라고 진술한 점(추가 증거기록 54, 55쪽), 피고인의 집 안 여러 곳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인 흔 적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발견된 여러 상처나 골절 중 일부 내지 다수가 피해자가 주거지 등에서 술에 취하여 어딘가에 부딪히는 등 피고인 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고, 당시 음주 상태였던 피해자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사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도 ‘검정색 캐리어 가방을 끌고 피고인이 집을 나가서 지 하철역 갔다가 돌아온 날 있는데 생각나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작은아버지(피해자)가 베란다에서 이불을 덮은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피고 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식사도 했을 텐데, 작은아버지께서 사망하신 사실을 몰랐나요’라 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당심 피고인신문 K 7, 8쪽) 여전히 피고인 의 진술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으로 사촌지간인 피해자의 아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 정되었는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1945, 대구지방법원 2024노4602호 사건),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아들을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추가증거기록 - 15 - 148~160쪽)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 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지인인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고, 피 고인이 정신이 온전치 못하여 삼촌인 피해자가 보살피고 있다고 알고 있으며 평소 둘 사이가 나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추가 증거기록 35쪽), 피해자의 조카이자 피고인과는 사촌지간인 P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데리고 대구에 있는 집에 데려다 주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했는지 물어봤으나 “모르는 사실이 다”라고 대답했으며,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온 사실이 있는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을 사실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피고인은 “방에 있어서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라고만 대답 할 뿐 피해자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고만 대답했다. 평소 피고인이 온순한 성 격이라고만 알고 있고, 화를 내거나 흥분하는 모습도 모지 못했다’라고 진술한바(추가 증거기록 36쪽), 피고인의 공격적, 폭력적인 성향이나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검사가 주 장하는 것과 반대되는 사정도 존재한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불상의 이유’라고만 기재하여 특 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도구로 본 십자드라이버, 커피포트의 통상적 용법, 피해자 에게 남아 있는 상처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피 해자가 다발성 손상을 입게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인지(폭행치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 른 것인지(상해치사), 살인의 고의 하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인지를 알기 어렵다. - 16 - 3. 치료감호청구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 항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치료감호청구사건과 부 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각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 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사건과 부착명 령청구사건에 대한 항소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박광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민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종우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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