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찔러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2-1형사부 2023노385 살인·상해치사 사건(2023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과도로 흉부를 1회 찔러 사망하게 만들었다.
- 범행 직후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였으나, 이미 치명적인 부위를 찔러 피해자의 사망을 막지는 못했다.
-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을 위해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0년으로 형을 늘렸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별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살인은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죽는 순간까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유족을 위해 돈을 공탁했더라도, 심장 등 치명적인 부위를 찔러 생명을 앗아간 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 과거에도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고, 알코올 사용장애와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볼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인정된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형 집행 종료 후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어 이 부분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했다.
핵심 정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 범죄의 엄중함을 강조하여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알코올로 인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내려 사회 안전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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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 발생
- 과도를 수직으로 세워 심장 등 치명적 부위를 찔렀음
- 범행 전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름
-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임
- 유족의 엄벌 탄원
- 범행 직후 119에 신고
-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을 위해 3,000만 원 형사공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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