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3노385수원고등법원 2심2023-07-11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찔러 살해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2-1형사부 2023노385 살인·상해치사 사건(2023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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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과도로 흉부를 1회 찔러 사망하게 만들었다.
  • 범행 직후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였으나, 이미 치명적인 부위를 찔러 피해자의 사망을 막지는 못했다.
  •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을 위해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0년으로 형을 늘렸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별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살인은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죽는 순간까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유족을 위해 돈을 공탁했더라도, 심장 등 치명적인 부위를 찔러 생명을 앗아간 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 과거에도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고, 알코올 사용장애와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볼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인정된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형 집행 종료 후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어 이 부분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했다.

핵심 정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 범죄의 엄중함을 강조하여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알코올로 인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내려 사회 안전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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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고합154·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PC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찔러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018·창원지방법원·2026-08-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툰 뒤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2·부산지방법원·2024-06-12·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13·대구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625·부산지방법원·2024-05-22·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발로 짓밟아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denial_no_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44·울산지방법원·2024-05-31·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반말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노25·광주고등법원·2024-04-04·2심·기각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다시 돌아와 입을 막고 목을 세게 눌러 질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40·부산지방법원·2024-07-05·1심·유죄 (형 선고)

정치적 적대감으로 정치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지인에게 범행 결의 우편물 발송을 부탁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107·춘천지방법원·2023-11-10·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이웃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신체 여러 곳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무기징역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260·의정부지방법원·2010-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노464·수원고등법원·2025-07-17·2심·형량 변경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25·대전고등법원·2008-01-23·2심·상소 기각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67노63·대구고등법원·1967-07-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18·부산지방법원·2024-12-06·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이던 배우자와 전셋집 정리 문제로 다투다가 배우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몸통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9·창원지방법원·2024-04-18·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회칼로 이웃을 6회가량 찔러 살해하고, 음주 상태로 약 97km를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5고합387·수원지방법원·2025-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쟁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오해해 미행·대기 끝에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828·수원고등법원·2026-05-22·2심·형량 변경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 끝에 약 6.8kg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86노1113·대구고등법원·1986-10-29·2심·형량 변경

불륜 관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623·부산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우루과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몸싸움 끝에 차량에 보관 중이던 권총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64노173·대구고등법원·1965-03-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동생 김화식을 향해 총을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6노10·수원고등법원·2026-04-01·2심·기각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 발생
  • 과도를 수직으로 세워 심장 등 치명적 부위를 찔렀음
  • 범행 전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름
  •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임
  • 유족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3건
  • 범행 직후 119에 신고
  •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을 위해 3,000만 원 형사공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2-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노385 살인 2023전노31(병합) 부착명령 2023보노26(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A B 항 소 인쌍방 검 사최희정(기소,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배성효(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고합959, 2023전고2, 2023보 고1(각 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23. 7.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 - 2 - 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한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에게 위와 같은 위험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피고사건에 관한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직후 119에 신고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도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 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 - 3 - 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과도를 수직방향으로 세워 생명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위험을 일으키는 심장 등의 부위를 찔렀기에 범행 직후 119 신고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는 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흉부를 1회 찔렀을지라도, 그 이전에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만큼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 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죽는 순간까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고통 아래 남은 삶을 살아갈 것으로 예상 되고,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 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기보다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 을 저질렀고, 그 직전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인 은 원심 판시 범행 이전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하였던 일에 관해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피고인 은 알코올사용장애선별검사 결과 25점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으로 평가되었고, 위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의 대상이 된 사건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벌어진 것이었으 며, 원심 판시 범행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④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측정되었고, 조사관은 전자장치 부 - 4 - 착을 고려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부착 명령청구를 인용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위와 같이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 조의8, 제9조 제8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 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검사가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 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에도 이 부분에 관한 명시 적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한 직권조사사유를 찾 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 사건은 파기되어야 한다. 한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도 정당하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제21조의8에 따르면 부착명령청구사건과 보호관찰명령청구사 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 기하는 경우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과 - 5 -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 453, 2011전도1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 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피고사건에 관한 항 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부착명령원인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 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 3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제2의 가.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1) 이 부분 판단 내용은 원심과 동일하다. - 6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함께 청구하였 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왕정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별지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피해자 유족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2.C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 구에 응할 것. 3.기타 재범 방지 및 성행 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 관의 지시에 따를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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