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8고합189의정부지방법원 1심2008-11-11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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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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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8고합189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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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0월 9일 오전,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병원 앞 편의점에서 지인(공범)과 술을 마시던 중 공범으로부터 '자신을 무시하는 선배를 도끼로 때려 죽여야겠다'는 말을 들었다.
-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편의점 맞은편 시장 안 철물점으로 가 길이 약 30cm의 손도끼를 함께 구입했다.
- 같은 날 오후 2시경 두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이동해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실을 찾아다녔고, 피해자가 있는 병실에 같이 들어갔다.
- 병실에서 피고인은 공범에게 '밖에서 합의한 대로 빨리 찍어'라고 말했고, 공범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한 번, 몸통을 다시 한 번 내리찍었다.
- 피해자는 휠체어를 급히 뒤로 밀고 앞으로 돌려 공범을 들이받는 등 피해 다쳐 다행히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 범행 직후 피고인은 다시 공범과 술을 마시며 살해에 실패한 공범을 나○○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하자 함께 손도끼를 구입하고 병원으로 가 피해자를 찾아다닌 뒤 범행 직전 "빨리 찍어"라고 말해 살해를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모에 의한 살인미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보고, 대신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과 술을 마시다 살해 얘기를 듣고 손도끼 구입과 피해자 찾기에 동행한 사실, 병실에서 '빨리 찍어'라고 말한 사실, 범행 후 공범을 질책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살해할 만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
- 피고인은 '공범이 진짜 죽일지 겁만 줄지 지켜보려고 따라다녔을 뿐'이라고 진술했고, 이는 공범의 진술과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고 봤다.
- 이런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죽일 고의가 있었다거나 공범과 살해를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모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는无罪로 봤다.
- 다만 공범의 범행을 옆에서 돕고 거든 사실은 인정되므로 살인미수방조죄는 유죄로 인정했다.
- 양형에서는 생명을 빼앗으려는 범행을 도운 점과 반성하지 않은 점은 나쁘게 봤지만, 벌금형 1회 외 전과가 없는 점,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옆에서 도구를 마련해 주거나 범행을 부추긴 경우에도 '방조'라는 이름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살인 같은 중대 범죄에서는 단순히 함께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공모 살인을 인정하지 않고, 고의와 공모 관계가 증명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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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범행을 도움
-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음
- 범행 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살해에 실패한 공범을 나무람
↓ 감경 사유4건
-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 없음
- 알콜의존성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
- 강△△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 요소 참작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189 살인미수 (인정된 죄명 : 살인미수방조)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전미화, 우승배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08.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9. 09:00경 ****에 있는 **** 앞 편의점에서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
약한 상태에서, 그로부터 “나를 무시하는 내 선배가 있는데 도끼로 때려 죽여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과 동행하여 편의점 맞은 편 시장 내 철물점에서 길이 약
30㎝ 가량의 손도끼를 구입하고, ****과 함께 같은 날 14:00경 위 ****으로 가
피해자 ****가 입원하고 있는 병실을 찾아 다녔으며, 피해자가 입원하고 있는 ****
병실로 ****과 함께 들어가 그에게 “밖에서 합의본 대로 빨리 찍어”라고 말하였다.
****은 위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왜 나를 무시하느냐, 왜 나더러 아는 체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 오늘 너 죽어야겠다”고 말한 후 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
위를 향하여 위 손도끼로 1회 내리찍었으나 피해자가 휠체어를 급히 후진하여 피하고,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의 몸통을 향하여 1회 내리찍었으나 피해자가 휠체어를 급히 전
진하여 ****을 들이받고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범행도구를 마련하거나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것을 돕고
옆에서 그의 범행을 거드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 ****, ****의 각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
약자이며 종범이므로 거듭 감경)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설시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 술을 마시다가 ****으로부터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말을 듣
고, ****의 피해자 살해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범행도구를 마련하거나 위 병원에 따라
가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것을 돕고 옆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에게 범행을
빨리 실행할 것을 종용하여 그의 범행을 거드는 등의 방법으로 ****의 범행을 용이
하게 하였는바,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의 범행을 도
운 점, 범행 동기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범행 후 반성을 하지 않
은 채 오히려 피해자 살해에 실패한 ****을 나무라는 모습을 보인 점 등에서 그 죄
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성증
후군을 앓고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 말에 동조하여 그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다행히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그 밖
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묏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7.
10. 9. 09:00경 ****에 있는 ****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 ****(****)로부터
훈계를 듣고 무시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을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다가 강
△△이 “나를 무시하는 내 선배가 있는데 도끼로 때려 죽여야겠다”고 말하자 이에 동
조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위 편의점 맞은 편 시장 내 철물점에서 ****
과 함께 길이 30㎝ 가량의 손도끼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중앙성
모병원 **** 병실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병실 안으로 들어가 병실 출입문을 닫은 다
음 ****에게 “밖에서 합의본 대로 빨리 찍어”라고 말하고, ****은 피해자에게 “왜
나를 무시하느냐, 왜 나더러 아는 체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 오늘 너 죽어야겠다”라고
말한 후 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위 손도끼로 1회 내리찍었
으나 피해자가 휠체어를 급히 후진하여 피하고,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의 몸통을 향하
여 1회 내리찍었으나 피해자가 휠체어를 급히 전진하여 ****을 들이받고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단지 ****이 피고인에게 말한 대로 피해자를 살해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겁만 주려고 하는지 보기 위하여 ****과 함께 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과 피해자 살
해를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 술을 마시던 중 ****으로부터 자
신을 무시하는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 ****이 손도끼를 구입하고
위 병원으로 가 피해자를 찾아다님에 있어 ****과 동행한 사실, 위 병원 병실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이에 ****이 피해자를
향하여 손도끼를 2회 내리찍은 사실, 범행 직후 다시 ****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살해에 실패한 ****을 질책하는 듯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 말을 듣고 ****을 따라다니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피고인
과 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별다른 동기
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을 따라다닌 것은 ****이 실제로 피해자
를 살해할 것인지를 보기 위한 것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의 진술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에
게 피해자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과 피해자 살해를 공모하였다고 추단하기
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살인
미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주위적 공소사실 : 만장일치 무죄 의견
○ 예비적 공소사실 : 만장일치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 최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에서 최고 징역 1년 6월
재판장 판사 박순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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