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68노459서울고등법원 2심1969-03-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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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고 살해를 공모하였다.
  • 1967년 5월 30일, 피고인과 공범자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하였다.
  •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예상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 공범자 중 한 명은 살해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였다.
  • 피고인은 범행을 스스로 포기하려 했으나, 공범자의 범행까지 중지시키지는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했으나 실제로 살해를 실행하지 못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포기했는지, 그리고 공범자의 범행까지 중지시켰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자의 범행까지 중지시키지 못했으므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행을 공모한 사람들 사이에서 중지미수가 인정되려면 자신의 범행뿐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범행도 중지시켜야 한다.
  • 피고인은 범행을 포기했지만 공범자는 계속 살해 시도를 하였다.
  • 공범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으나 실패한 것은 우연한 상황 때문이었다.
  • 피고인의 행위는 범행을 완전히 중단한 것이 아니라 다음 기회로 미룬 것으로 보였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범행을 스스로 포기했으나 공범자의 범행까지 막지 못했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중지미수로 인정하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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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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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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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사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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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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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자의 중지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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