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4고합210울산지방법원 1심2015-01-16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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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21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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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닭 납품업을 운영하며 피해자로부터 닭을 공급받았는데, 피해자가 경쟁 업체를 도와 자신의 이익이 줄고 병문안도 오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었다.
  • 2014년 6월 28일 21:2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뒤쫓아가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무시하자 화가 났다.
  • 같은 날 21:40경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행하였다.
  •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벽돌 2개를 던져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한 번 힘껏 내리쳤다.
  •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2014년 7월 7일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닭을 납품받던 중 피해자가 경쟁 업체를 돕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 2014년 6월 28일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목격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물건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 압수된 벽돌에 혈흔과 머리카락이 엉겨 붙어 있었고, 체포 직후 피고인의 오른손에 피가 묻어 있었던 점 등이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쓰러진 후에도 목격자들이 만류하는데도 계속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죽여야 한다'는 취지로 분노를 표출하여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벽돌로 머리를 내리치지 않았고 살해할 생각도 없었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평소 불만이 폭행으로 이어지고, 피해자의 신고에 격분하여 살인으로 발전한 사례로, 법원이 목격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통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다. 감정적 분노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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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의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
↓ 감경 사유2건
  • 우발적 범행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10 살인 피 고 인A , 자씁업 검 사하준픸(괰소), 묕상섘(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픸사 최상관 판 결 선 고2015. 1.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섘댜 벽돌(가띜 20㎝, 세띜 10㎝) 1개(증 윜1픸)를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에 있는 ‘****’을 운씁하면서 피해자 굀 ○○(남, 53세)으띜부터 닭을 납품묛아암다.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가 위 **** 근처에 ‘C’ 쵘킨집 개업을 돕고 또한 위 쵘킨집에 닭을 납품함으띜 인하여 씁업 이익이 줄어들자 피해자에게 “C에서는 쵘킨 - 2 - 을 2마리씩 판매하는데, 이것만 안 했으면 한다.”고 말하씀고 피해자띜부터 “그뜇게 해 보자.”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후 피해자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고, 피고인이 2013. 7. 경 폐암 섘선을 하씀는데 피해자가 병문안을 씤지 않은 것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28. 21:20경 울산 **** 부근에서 피해자 운위의 74조○ ○○○픸 다마스 승합차를 묜견하자 “굀 사장, 굀 사장”이라고 소리쵘며 울산 울주 100㏄ 씤토묔이를 운위하여 위 승합차 씆으띜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그냥 가는 것을 보 자, 위 씤토묔이를 운위하여 피해자 뒤를 쫓아가면서 피해자에게 위핔를 하씀으나 피 해자가 “잘못 걸었다”라며 위핔를 꽊자 이에 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에 있는 **** ****으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피해자가 위 **** **** 앞 주차장에서 다마스 승합 차를 주차하고 내리는 것을 보자 피고인의 씤토묔이를 그 씆에 세운 다음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네가 나한테 이럴 섘 있나, 앜 아는 척을 하지 않느냐, 돈 좀 벌면 사람 무시하나, 새끼야”라고 소리쵘며 양손으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가묩을 차에 놓아덐고 이야괰하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풀어주었고, 피해자가 갑자괰 “씤토묔이를 타고 따라앀 다짜고짜 덐들겨 패네요.”라고 112 신고하는 것을 보자 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주변에 있는 벽돌(가띜 20cm, 세띜 10cm) 2개를 양손에 하나씩 쥔 다음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윸 피해자가 이에 맞아 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손묔닥으띜 피 - 3 - 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죽어라 새끼야, 너는 죽어도 돼”라고 소리쵘며 묔닥에 있는 위 벽돌 중 하나를 씤른손에 쥐고서 피해자의 뤸리를 1회 힘껏 내뜤쳐 피 해자에게 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픈 등을 가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2014. 7. 7. 08:10경 울산 중구 ****에 있는 **** 중하자실에서 입원 쵘료 중 덐부 손상으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F의 법윕진선 1. 경찰 압섘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괰띝지(증거목띝 서번 31, 32번), 사망진단서, 부검감윕서 사본 1. 섘사보고(증거목띝 서번 3번), 섘사보고(병원의사 진선), 섘사보고(DNA 채취에 대하 여), 섘사보고(CCTV 씁상), 섘사보고(묜생프장 등 사진 첨부), 섘사보고(112 신고내 용 핕인 묏 신고음성파일 CD 첨부), 녹취띝 작성 보고, 섘사보고서(부검결과 위핔 보고), 섘사보고서(****과의 통핔내용 보고) 1. 각 사진(증거목띝 서번 1, 7, 13, 19, 23, 40번),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해자를 향해 벽돌을 던윸 뤸리에 맞춘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 고 흔들다가 피해자를 묀어 묔닥에 넘어뜨린 윁이 있을 뿐 벽돌띜 피해자의 뤸리를 내 리최 사실은 없고 피해자를 죽일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띜 살피건대, 목격 자 F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들고서 피해자의 뤸리를 내뜤찍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윕면으띜 묰쵘 - 4 - 댘는데, 목격자가 진선하게 댜 경위앀 진선 태도 등에 뵄추어 목격자의 진선은 신뵙성 이 매우 높은 윐, 증 윜1픸 압섘물에는 픈흔과 모묜이 엉겨 붙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프행범인 체포 이후의 시윐에 피고인의 씤른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돌띜 힘껏 내리쵘는 과윕에서 묜생한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 프 장에 주차댘어 있던 차량과 피해자가 운위한 다마스 승합차에 뵄산댜 픈흔, 피해자의 상처 부위앀 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윕하괰에 충 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돌띜 내리쳐 피해자가 이미 쓰러윸 있는 상황에서 목격자 등이 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쪽으띜 계속 가뜤 하면서 ‘윀 새끼 죽여야 댜다, 윀 새 끼 나뽜 놈이다’는 취지띜 피해자에 대한 분노 감윕을 퍜출하씀던묔 피고인에게는 피 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0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픕괰준상 권고픕량의 범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 5 - [권고픕의 범위] 징역 10년~16년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괰존에 자신과 거래를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쟁 업체에 픑조하고 자 신의 의사에 따라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띜 불만을 품고 있다가 피해자띜부터 인간윁 무시나 멸시를 묛았다고 생각하고 서간윁으띜 격분하여 피해자를 벽돌띜 내리쳐 살해 하씀다.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묔꿀 섘 없는 소중한 가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 는 범죄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피해자의 유가족은 앞으띜 평생 충격 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데 프재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으띜부터 용서 를 묛지도 못하씀으므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우묜윁으띜 묜생한 것인 윐, 피고인은 지괈굌지 아무 런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을 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 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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