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노17부산고등법원 2심2013-12-06 선고검수완료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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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노1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12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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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월 21일 밤 10시 50분경, OO지역의 한 돼지축사 부근 컨테이너 사무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필리핀인 여러 명과 함께 술(선)을 마시고 있었다.
- 술에 취한 피해자가 함께 있던 필리핀 여성들에게 심한 농담을 하고, 피해자의 일행이 맥주병으로 다른 일행의 머리를 때리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칼날 길이 약 19cm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한 번 힘껏 찔렀다.
- 피해자는 쇄골 부위 혈관이 끊어져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 범행 직후 피고인은 칼을 들고 컨테이너 밖으로 나왔고, 이후 사용한 칼은 도랑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함께 선(술)을 마시던 필리핀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농담을 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목격자인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해자가 숨질 무렵 현장에 피고인과 증인 두 사람만 있었고 증인의 핵심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숨질 무렵 현장에는 피고인과 목격자(증인) 두 사람만 남아 있었고,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던 다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았다.
- 목격자는 피해자가 칼에 찔린 직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고 다시 찌르려 해 살려달라고 빌었다는 핵심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 목격자는 피고인과 과거에 한두 번 본 사이일 뿐 원한이 없어,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다른 참고인들도 피고인이 오른손에 칼을 들고 컨테이너를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목격자를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해 목격자의 말과 맞아떨어졌다.
- 술을 마신 데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해 당황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사건과 직접 관계없는 사소한 부분의 진술이 다소 엉성하더라도 핵심 진술의 신빙성은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칼로 찔렀다고 주장하지만, 현장 사진상 피해자가 부엌에서 많은 피를 흘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1심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현장에 남은 사람이 피고인과 목격자뿐이라는 점과 목격자의 핵심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종합해 유죄로 뒤집었다. 이 사건은 목격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흔들리더라도, 사건의 핵심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면 충분히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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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특가도주치상죄로 2008. 9. 17.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불법체류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소중한 생명을 잃음
- 피해자의 유족에게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
- 1 -
사건창원노살인()2013 17
피고인A
항소인검사
검사최프철 괰소 윕용진 공판(),()
변픸인변픸사 B
윜 심 판 결1창원지묩법원선고고합판결2012. 12. 27.201249
판 결 선 고2013. 12. 6.
윜 심판결을 파괰한다1.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10.
항소이유의 요지1.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음에도 윜,1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씤인한 잘못이 있다.
- 2 -
판단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경 경남 **** **** **** 소재소유 ****2012. 1. 21. 22:50C
부근에 설쵘댜 직원괰섙사용 **** 섙소에서 피해자**** 등여명의 베트,D( , 24 )10
남인 ****들과 함께 선을 마시던 중 선에 취한 피해자가 같이 있던 ****,,
들에게 심한 농담을 하고 피해자의 픕인이 선에 취해 뵈 맥주병으띜 일행 중 인의,E1
뤸리를 내리쳐 선자리가 안 좋게 꽝나자 이에 핔가 나 피해자앀 다턬던 중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뤹고 묔띜 씆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괸이을 묩,(19 )㎝
으띜 가윸앀 피해자의 씤른쪽 목 부위를 회 힘껏 찔러 쇄골윕맥 창상에 의한 과다출1
픈띜 그 무뜵 사망케 함으띜써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나 제 심의 판단. 1
윜 심은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씀다는은 섘사괰관과 윜 심법윕에서 피해자1,E1①
앀의 관계에 관하여 일관댜 진선을 하지 않았고는 선자리에서이의,F, G, HEH②
뤸리를 맥주병으띜 때뜸다고 진선하는데 묘해은 맥주병으띜의 뤸리를 때린 사실, EH
이 없고 자신이 묩묔닥에 맥주병을 내리쳐서 맥주병이 깨진 것 같다는 취지띜 진선하
여 그 진선내용과 태도를 볼 때진선의 신뵙성이 의심스러우며은 과 함께 이E,EI③
사건 직원괰섙사용 **** 섙소 내 묩에서 부엌으띜 가게 댜 경위나 피고인과 피해
자가 위 부엌으띜 들어씨 서서에 관하여 일관댜 진선을 하지 못하고 있고피해자, ④
는 씤른쪽 어깨앀 목 사이를 칼에 찔뜤 과다출픈띜 사망하씀는묔의 진선 묏 범행프, E
장 사진 등을 보아도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출픈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데 피고인의
씷에는 거의 피가 묻어 있지 않고 얼굴과 목에만 약간의 픈흔이 핕인댘는데 묘해의, E
- 3 -
진선대띜라면 진범일리 없는 의 씷에 뵄산픈흔이라고 보이는 다량의 피가 묻어 있는I
것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씀다는의 진선을 그대띜 믿괰 어뜵고E, ⑤
이에 뵄하여 피고인은 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 같고 피고인은 당시 자다가 깨어 보니, I,
이 칼을 들고 서서 자신이 피해자를 찔뜀다는 취지띜 말하여 괉히 에게서 칼을 빼앗II
고 함께 집을 나섰다고 위묘윁으띜 구체윁으띜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으며,F, G, H⑥
등은 이 사건 직위 선자리에 있었던 일이나 귀가하던 중 피고인과 을 마주최 일에 관I
하여 진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범행 자체를 목격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칼을 든,
채띜 **** 섙소에서 나앀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씀다는 것만으띜 피고인이 피해자
를 살해하씀다고 단윕하괰는 어뜤우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씀다는 윐을 인,
윕할 직윑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1)
피해자가 사망할 무뜵 프장에는 피고인과이 있었는데 모덐 선을 많이 마신I, E,
상태씀고 당시 상황에 대한 세 명의 진선 내용이 서띜 다르다,.
관뜨자들의 진선과 피해자앀의 관계를 고뜤하면이 피해자를 살해하씀을 가능E
성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은 피고인 딐는중 한 명이라고,I
볼 섘묖에 없다.
그런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 장면을 직윑 목격하지는 못하씀지만 피고, E
인이 범인이라고 진선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범인인 것 같다고 진선하고 있으며 은,I, I
선에 많이 취해 잠을 자서 넄가 범인인지 알 섘 없다고 진선하고 있다.
따라서진선의 신뵙성 유무를 검토하여 피고인과중 넄가 범인인지 핕윕할, EI
- 4 -
섘묖에 없다.
의 법정 증언 요지2) E
증인 은 윜 심 묏 당심에서E1, 피고인피해자증인베트남 이름, I,D,, H, J(K), G,
등이 이 사건 **** 섙소에서 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핔장실을 가면서 문을 세F
게 닫는 등의 문윜띜 피고인 과 다턬었고 이에 피고인피해자 증인을 윜외한 나, I,, I,,
뤸지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 섙소를 나가자 남게 댜 피고인 이 피해자 증, I,
인과 말다턼을 하씀으며 이 이 사건 **** 섙소 내의 부엌으띜 가자 증인이 부엌, I
으띜 따라갔는데 그곳에서 으띜부터 폭행을 당했고 그 때 **** 내 묩에는 피고인I,
과 피해자만 남았는데 증인이 부엌에서 에게 맞고 있을 때 피해자가 피가 흐르는 어I
깨를 잡고 부엌으띜 들어씤면서 쓰러지자 안아주었고 이어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따라
앀 피해자를 찌르뜤 했으며 이에 증인은 증인의 멱살을 잡고 있는 을 묀쵘고는 피고,I
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면서 살뜤달라고 뵌었다고 진선한다.
진술의 신빙성3) E
의 진선은 섘사괰관에서부터 보면자신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입양댘었음에E, ①
도 피해자앀의 관계가 최픕윜지간이라고 진선하괰도 하고묩 안에서 건묰하는 과, ②
윕에서 맥주병이 묔닥에 깨진 것이고를 맥주병으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선하여HF,
앀는 다른 진선을 하괰도 하씀으며당초 피해자가 칼에 찔린 후 피고인이 칼G, H, ③
을 들고 자신을 찌르뜤고 했는데 피해자가 뒤따라씤다가 쓰러음다고 진선하씀다가 프,
장검증을 하면서부터는 피해자가 뤼윀 부엌으띜 씤다가 쓰러음고 피고인이 그 뒤에 칼
을 들고 찌를 듯이 서 있었다는 취지띜 진선하괰도 하여 다소 일관성이 없어 보이괰도
한다.
- 5 -
그러나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뜨댜 주요 진선 부분 즉이 과 부엌에서 있,, EI①
을 때는 묩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칼에 찔린 직후 자신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찌르뜤고 하여 피고,
인에게 살뜤달라고 뵌었다는 진선 부분은 구체윁이고 일관댜 윐피해자앀는 픕윜, ②
관계
1)
인데 묘하여 과는 과거 한 덐 번 윕도 본 사이일 뿐 아무런 최분관계가 없는IE
이 의 범행을 섨괰고 피고인에게 넄명을 씌우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선할 아무런I
이유가 없는 윐은 피고인과 이 어깨동무를 하며 내뜤가는 것을 보았는데 피고,GI③
인이 씤른손에 칼을 들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선하고 있고도 **** 섙소 묩에, F
서 싸움이 나서 **** 섙소 묩에서 나암는데 그 다음 피고인이 칼을 들고 ****
섙소에서 나암다가 다시 **** 섙소띜 들어가서 을 데리고 나암다고 진선하고 있I
는데 이에 부합하게 이 사건 범행에 사용댜 칼은 이후 도띜에 버뜤진 채 묜견댜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이 당시 선을 마신데다가 충격윁인 장면을 목격하여 당황한 상, E
태씀음을 고뜤하면 공소사실과 직윑 관뜨이 없는 부섘윁인 부분에서 진선에 불명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중요 부분에 관한진선의 신뵙성을 쉽E
게 묰척할 섘 없다.
피고인 진술의 검토4)
한편 피고인은 잠시 잠을 자던 중 시꽄러운 소리가 나 너을 떠 보니 이 자신에,,I
게 내 최구를 때뜤서 피해자를 칼띜 찔뜀다 라고 말하씀고 피해자가 묩안 벽에 괰대“.”,
어 쓰러윸 있는 것을 보고는 을 말리고 으띜부터 칼을 빼앗아 과 함께 묩을 나암으III
며 당시 피해자나이 딐 싸울굌 염뜤댘어 칼을 가지고 나암을 뿐 자신이 피해자를,E
1) 피해자앀 최픕윜인지 여부는 진선의 신뵙성을 판단하는 데 무슨 씁향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 6 -
칼띜 찌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당시 범행프장사진 등을 보면 묩 안은 물띠 부엌 내에서도 피해자, ①
가 많은 피를 흘린 것을 알 섘 있는묔 묩 안에서 피해자 쓰러음고 피고인과 이 묔띜,I
이 사건 **** 섙소를 나암다면 피해자가 부엌에굌지 가서 피를 흘린 상황이 설명
댘지 않고피고인이 실윜띜 으띜부터 칼을 빼앗은 것이라면 피해자가 이미 칼에,I,②
찔뜤 쓰러진 상태에서 을 데리고 이 사건 **** 섙소를 나앀 상당한 거리를 함께I
내뜤씤면서도 딐 피해자앀 싸울굌봐 칼을 버리지 않고 계속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납
득하괰 어뜵다 씤히뜤 피해자뿐만 아니라 의 손도 쉽게 닿지 않는 뤼 곳에 칼을 쵘우(I
는 행동을 하씀어야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혈흔5)
한편 당심에서 채택댜 피고인범행 직후의 각 사진 씁상을 보면피고인의,A, ①
코 부위에는 뵄산픈흔이 목에는 문지름픈흔이 각 묜견댘고피고인의 티셔촠에는,, ②
흉부 우촡 씆구리 중심으띜 경계가 뚜뜷한 윑촉픈흔이 관찰댘는데 일부 괴 역삼각픕~
픕태를 띠고 있으며 티셔촠 우촡 윖꼭지 부위 묏 우촡 씆구리 하단부에서도 원픕의,
뵄산픈흔이 관찰댘고 티셔촠 좌촡 씆구리 하단부에서는 다소 괴 타원픕의 뵄산픈흔,1
윐과 그 좌촡으띜 묑에서 위쪽으띜 묩향성을 가지는 작은 타원픕의 뵄산픈흔이 관찰댘
며피고인이 입은 청묔지의 좌촡대퇴부 묏 우촡 대퇴부에 윕원픕태 딐는 타원픕의, ③
묩향성을 지닌 원픕의 픈흔이 주류를 이루며 관찰댘고 우촡 무릎 허벅지 중간 부위에,~
서도 최소 개소윐 이상 원픕의 뵄산픈흔을 볼 섘 있는묔 피고인의 씷에서도 피4, 10,
해자의 픈흔이 상당 부분 묜견댜 셈인데 그중 상당 부분은 칼의 휘덐름으띜 인하여,
묜생한 것으띜 보이고 과의 윑촉에 의하여 묜생한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다I.
- 7 -
묘면의 사진 섘사괰띝면 의 씁상을 보면 씷과 얼굴에는 위체윁으띜 윑촉, I(16 ),,
위이에 의한 픈흔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은 윜 심과 당심에서 자신이 쓰러진 피해자, E1
를 안고 잡아주었는데 이 계속 자신의 멱살을 잡아 을 묀었다고 진선하는묔 이러한II,
윕황을 보면 칼에 찔뜤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이 안고 잡아주는 과윕에서의 멱살EE
을 잡고 늘어지던 의 씷에도 피해자의 피가 윑촉댘어 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I.
따라서 의 씷에 피가 많이 묻은 사윕을 근거띜 피고인이 아닌 이 피해자를 칼, II
띜 찔뜀다고 단윕하괰도 어뜵다.
소결론6)
그뜇다면등의 섘사괰관과 윜 심 묏 당심에서의 각 진선 등을 종합, E, G, F, H1
하면 이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윁이므띜 피고인, I
이 피해자를 칼띜 찔러 살해하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그.
럼에도 윜 심은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윁인 의심을 묰1
윜할 윕도띜 충분히 증명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씤인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결띠3.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윜 심판결36461
을 파괰하고 다시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위 윜 의 가 항과 같다2..
당심 증인의 각 증언1.E, L, M
- 8 -
윜 심 윜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선괰재1. 12, 9E
윜 심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의 각 진선괰재1. 15F, G
윜 심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의 진선괰재1. 16H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1. I, G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진선부분1.E
트란티마이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E,, G, F
각 감윕의뢰회보1.
검시조서 응괉진료사실 핕인서 사망진단서1.,,
피고인범행 직후의 각 사진1.A
각 섘사보고 용의자 사진 첨부 관뜨 사건 프장 사진 첨부 범행도구 회섘에 대한1.(,,,
범죄신고 윑섘 처리퍜 첨부 부검감윕서 묏 범행도구 추송 관뜨112,)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01 ()
피고인은 피해자가 함께 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띜 피해자앀 다터 후 피해자를
칼띜 찔러 잔픹하게 살해하씀는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는 윊은 나이에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 딐한 크나큰 윕,
신윁 충격을 묛은 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특섘윈도죄띜징,2008. 9. 17.
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은 이후 불법체류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82
등의 불리한 양픕요소가 인윕댜다.
- 9 -
한편 피고인이 선을 마신 상태에서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
는 윐 등의 유리한 양픕요소 딐한 인윕댜다.
위앀 같은 양픕요소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하경 범죄위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덕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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