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3고합68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어린 시절 얼굴에 생긴 상처 때문에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지내던 무직 상태의 사람이었다.
- 2013년 1월 23일 오후 1시 40분경부터 2시 30분경 사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얼굴 인상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격분했다.
-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자 현장에 있던 과도(총길이 23㎝, 칼날길이 13㎝)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3회, 가슴 명치 부위를 3회 찔렀다.
- 과도가 부러지자 피고인은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한참 동안 힘껏 눌러 피해자를 목이 눌려 숨지는 질식사로 사망하게 했다.
- 범행 직후 피고인은 현장에 묻은 혈흔을 닦고 이불 등을 세탁하는 등 증거를 없앴으며,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임의로 가져갔다.
- 이후 경찰 수사에서 피고인은 싸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태연하게 진술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모에 관한 말을 듣고 격분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된 피해자를 과도로 목 부위 13회, 가슴 부위 3회 찔렀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오래 눌러 숨지게 했다. 이어 현장의 혈흔을 닦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등 증거를 없애고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가져갔다. 법원은 살인죄와 절도죄를 모두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과도로 여러 차례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목을 눌러 숨지게 한 점을 들어 범행 결과가 참혹하고 수법이 잔인하다고 봤다.
- 범행 직후 혈흔을 닦고 이불을 세탁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점, 경찰 수사에서 태연하게 거짓 진술을 한 점 등을 들어 증거를 없애고 범행을 숨기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 사람의 생명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존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침해한 행위는 쉽게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다.
- 피해자 유족이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큰 충격과 고통 속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슬픔을 덜어줄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피고인이 처음 범죄를 저지른 초범이고 이전에는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했으며,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미리 계획해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격분해 순간적으로 살인까지 이어진 사례로, 법원이 잔인한 수법과 사후 증거 인멸·은폐 시도를 중하게 보고 살인죄와 절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가볍게 용서받기 어렵고, 범행 후의 태도가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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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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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금 1,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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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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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고, 도피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화분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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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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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양형 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
- 증거 인멸 및 범행 은폐 시도
- 피해자 유족의 충격과 고통
- 피고인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슬픔을 덜어줄 만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 진지한 반성
- 초범
- 사전에 계획하여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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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대전 '이웃집 여성 살인' 20대 징역 17년 선고2013-06-14
해석·평가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을 숨기려 한 점을 들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나,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 '대전 이웃집 여성 살인' 20대 징역 17년 선고2013-06-14
해석·평가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나쁘고 증거를 숨기려 한 점, 최초 진술이 사실과 다르며 유족이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들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이웃이 외모를 무시하는 말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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