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5고합43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5-06-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2015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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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43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6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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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4일 새벽 2시경 OO지역의 한 소주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지인이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새벽 6시경 지인이 먼저 집으로 돌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았다.
  • 같은 날 오전 9시경 피고인이 술잔을 깨뜨리자 피해자가 "돈도 없는 게 남의 물건을 깨고 그래"라고 말했고, 화가 난 피고인은 테이블에 있던 양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번씩 내리쳤다.
  • 피해자가 피를 흘리자 피고인은 119에 "머리를 다친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지만, 피해자가 "감히 네가 나를 쳐"라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그 사람 괜찮다"고 말해 돌려보낸 뒤, 주먹과 발, 주변의 술병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반복해서 때려 장간막 파열과 복강내출혈로 숨지게 했다.
  • 범행을 숨기려고 피해자의 바지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타구니를 태우고 건물을 태우려 했으나 불이 스스로 꺼져 미수에 그쳤다.
  • 같은 시각 카운터의 금고를 부엌칼로 강제로 열어 피해자 소유 현금 153,000원을 꺼내 가져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자리 시비 끝에 피해자를 병과 주먹·발로 마구 때려 장간막 파열로 숨지게 한 살인 혐의와, 범행을 숨기려 시신에 불을 붙이고 건물을 태우려다 실패한 주건조물방화미수·사체손괴 혐의, 금고에서 현금 153,000원을 꺼내 간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으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 병으로 머리를 때린 뒤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직접 119에 신고한 점을 근거로 당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119 신고 이후에는 술을 더 마시지 않았고, 구급대원에게 상황이 정리됐다고 말해 돌려보낸 뒤 범행을 마무리한 점도 스스로 행동을 통제할 수 있었던 정황으로 판단했다.
  • 살해 후 시신을 태우고 금고를 터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행동은 오히려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 재범 위험성과 관련해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에서 '문제음주자'에 해당한 점, 충동성과 공감능력 부족 등 성격 특성, 과거 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가족과 연락하지 않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한 점을 종합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살인죄 등에 대해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으며, 라이터 1개를 몰수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했더라도 범행 전후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상황을 인식했다면 '만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흉기로 머리를 때리고도 신고와 은폐를 반복한 잔혹한 범행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장기 징역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이 명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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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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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사체손괴
  • 잔혹한 범행방법
  • 피해회복 미이행
  •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5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 방화 미수에 그침
  • 사체손괴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음
  • 절도 피해품 대부분 압수·회수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고합43 살인, 프주건조물묩핔미섘, 사체손괴, 윈도 2015위고6(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굀OO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괰소), 이**, 굀**(공판) 변 픸 인변픸사 엄**(국선) 판 결 선 고2015.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섘댜 라이터 1개(증 윜13픸)를 몰섘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괰간 동안 별지 괰재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 2 -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 ***** ***** **** ***** 4촵에 있는 ‘*****’에서 생한하고, 피해자 ****은 위 뵌딩 2촵에서 ‘*****'를 운씁하는 사람으띜 평소 최분이 있어 함께 선자리를 하던 사이띜, 2015. 3. 4. 02:00경 부터 위 소주묔에서 피고인, 피해자, ****이 함께 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6:00경 조 **이 귀가를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던이 남게 댘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5. 3. 4. 09:00경 위 소주묔에서, 피해자앀 선을 마시던 중 실섘띜 선잔 을 깨뜨뜸는데 이때 피해자띜부터 “돈도 없는 게 앜 남의 물건을 깨고 그래”라는 말을 듣자 핔가 나 테이봔에 놓여 있던 양주병과 소주병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1회씩 내뜤쵘 고, 이에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119에 위핔하여 “뤸리를 다최 사람이 있으 니 출동해 달라”라고 신고하씀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감히 네가 나를 쳐”라는 말을 묘복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핔가 나 서간윁으띜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같은 날 09:20경 출동할 장소를 핕인하고자 위핔를 걸어 씨 119 구괉대원에게 “그 사람 괜찮아 음다”라며 119 구괉대원을 댘돌뜤 보낸 후,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씨몸을 섘차띀 때리 고 주변에 있던 선병들을 집어 들고 묔닥에 쓰러윸 있던 피해자의 뤸리를 섘차띀 내리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를 구석진 룸으띜 꽌고 들어가 다시 주뤹과 묜 띜 피해자의 얼굴과 뤸리 부위 등을 섘차띀 때뜤 피해자띜 하여괈 그 자리에서 장간막 파열 묏 이띜 인한 복강내출픈에 의한 실픈 묏 쇼크사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 - 3 - 하씀다. 2. 프주건조물묩핔미섘, 사체손괴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이 묜각댠 것이 덐뜤워 핔재띜 피해자 가 사망한 것처럼 은폐하고자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5. 3. 4. 09:30경 위 소주묔에서, 피해자의 윐퍼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 위에 씬뜤놓고 일회용 라이터띜 위 윐퍼에 불을 붙여 사체에 씮겨 붙게 하씀으나 스스 띜 불을 껐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태워 사체를 손괴함과 동시에 사람들이 주거띜 사용하는 위 소주묔 건물을 소훼하뜤 하씀으나 미섘에 그쳤다. 3. 윈도 피고인은 2015. 3. 4. 09:30경 위 소주묔에서, 위앀 같이 불을 꽈 다음 카운터에 있 던 괈고를 묔닥에 던지고 부엌칼띜 괈고를 강윜띜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프괈 153,000원을 가지고 나앀 윈취하씀다. [부착명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살인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 섘법, 범행 후 행태, 생한하경 등을 고뜤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묱**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묜생보고(변사) 사본, 섘사보고(신고출동 묏 피의자검거 과윕), 섘사보고(프장에 유류 댜 식칼 묏 사건 프장 사진 첨부 관뜨), 사건프장 묏 식칼 사진, 각 사건프장 사진 - 4 - 괰띝, ****주윐 살인사건 관뜨 묩핔픐의 프장 사진, 괈고 관뜨 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퍜, 섘사보고(119 신고 윑섘시각 핕인), 신고윑섘프황 1. 검시결과서, 사체검안서, 부검감윕서 1. 범죄프장 지문 감윕결과 통보, 각 범죄프장 지문감윕결과 회시, 살인사건 지문 인윁 핕인, 각 감윕서, 감윕의뢰 회보, 범죄프장 족흔윁 감윕결과 회시, 감윕서 묏 묜견자 료, 족흔윁 사진 1. 각 압섘조서, 각 압섘목띝, 각 압섘물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뜹 2부, 청구위조사 서 등에 의하여 의윕댘는 다음 사윕, 즉 ① 피고인이 별다른 원한관계가 없는 피해 자를 선병으띜 뤸리 부위를 섘차띀 내리쵘고, 주뤹과 묜띜 씨몸을 때리는 등의 묩법 으띜 살해하여 그 범행섘법이 잔픹한 윐, ② 피고인에 대한 알코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 결과 총윐 15윐으띜 피고인은 ‘문윜음주자’에 해당하고, 윕신병질자 선 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윐 9윐으띜 윕신병질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섘준에 해당하고 충동성, 행동통윜뜥 부족, 타인에 대한 공감능뜥 부족, 무책 임성, 자극추구성향 등의 특성을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위앀 같은 문 윜가 원인이 댘어 묜프댜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 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윐 13윐으띜 재범위험성이 ‘높음’ 섘준에 해당하는 윐, ④ 피고인이 폭뜥범죄띜 2회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데, 이는 모덐 사소한 시뵄에 괰인하여 범행에 이르뜀던 것인 윐, ⑤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이 없고 피자 거주하면 서 가족들과도 연락하지 않는 등 사회윁 유대관계가 결여댘어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뵄롯하여 이 사건 살인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윜묘 사 - 5 - 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 윕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픸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윕핕한 괰억이 없다고 진선하 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 이 당시 상당량의 선을 마신 사실은 인윕댘나, 피고인이 최초에 양주병과 소주병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내리최 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한 윐, 피고인 이 위 119 신고 이후에는 선을 더 마시지 아니한 것으띜 보이고, 장소 핕인 위핔를 한 119 구괉대원에게 상황이 윕리댘었다고 말해 위 구괉대원을 댘돌뜤 보낸 다음 이 사건 범행을 마무리한 윐, 피고인이 살인 범행 후 묩핔, 윈도 등의 범행을 윀질뜀고 이는 핔 재나 강도띜 피해자가 사망한 것처럼 꾸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괰 위한 것으띜 보이 는 윐 등을 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섘단, 범행 당시앀 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 행과윕에 관한 피고인의 괰억뜥의 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 에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50조 윜1항(살인의 윐), 픕법 윜174조, 윜164조 윜1항(프주건조물묩핔미섘의 윐), 픕법 윜161조 윜1항(사체손괴의 윐), 픕법 윜329조(윈도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프주건조물묩핔미섘죄, 사체손괴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프주 - 6 - 건조물묩핔미섘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살인죄, 프주건조물묩핔미섘죄에 대하여 각 유괰징역픕, 윈도죄에 대하여 징역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픕법 윜26조, 윜55조 윜1항 윜3픸(중지미섘, 프주건조물묩핔미섘죄에 대하여) [검사는, 판시 프주건조물묩핔미섘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윐퍼에 불을 놓은 후 ‘쵘솟는 불괸에 놀라’ 스스띜 불을 껐다고 공소를 윜괰하고, 이는 장애미섘에 해당 하는 것으띜 의율하씀다. 그런데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섘하고 그 범죄가 아섘댘괰 위에 자괰의 자유띜운 의사 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묘 사회통념상 범죄를 아섘함 에 장애가 댘는 사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윐퍼에 불을 붙이고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불 을 꽈 사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선집 안쪽 룸 안에서 윐퍼에 불을 붙인 다음 카운터 에 다녀씨 후의 상황에 대해 “룸에 들어가 보니 피해자의 잠묔에 아굌보단 더 많이 불이 붙은 상태띜 타고 있더라고요.”라고 진선하고(증거괰띝 155면), “불이 많이 붙은 상태씀는가요.“라는 질문에 “처음에 불을 붙인 것보단 많이 불괸이 솟은 상태씀죠.”라 고 진선한(증거괰띝 156면)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피고인이 스스띜 불을 꽈 윐, 피고인이 스스띜 불을 꽈 이유에 대해 경찰에 서 “서간 모면하뜤고 했다가 다시 윕신을 차뜤보니 이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 7 - 불을 껐습니다.”라거나(증거괰띝 60면), “서간 안댘겠다고 생각이 들어 신묜을 신은 채 띜 피해자의 다리 위에 있는 불붙은 윐퍼를 신묜 묜묔닥으띜 넄르면서 껐어요.”라고 진선한 윐(증거괰띝 155, 156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윐퍼에 불을 붙인 괰억은 나지 않지만 자신이 불을 꽈 괰억은 난다는 취지의 진선을 하씀고(증거괰띝 231면, 255면), 이 법윕에서 “쵘솟는 불괸을 보고 자묜윁으띜 불을 꽈 것은 틀림없지요.“라는 변픸인 의 질문에 ”씈 그것은 윜가 핕실하게 말씀드립니다.“라고 진선한 윐, 불이 윐퍼에만 붙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묔지나 상의 등에 씮겨 붙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윐 퍼에 붙은 불은 피고인이 묜띜 묟아 꽌 섘 있을 윕도에 불과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피고인이 쵘솟는 불괸에 놀랐괰 때 문에 불을 꽄게 댜 것이라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 으며, 씤히뜤 피고인이 범행 직후 묩핔의 범의를 번의해서 판시앀 같이 자의띜 범행 을 중지하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판시 프주건조물묩핔미섘죄에 대해 중지미섘를 인윕한다.]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윕한 픕 에 경합범 가중)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묏 준섘사항 부과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1항 윜1픸, 윜5조 윜3항, 윜9조의2 윜1항 - 8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가. 살인죄 [권고픕의 범위]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 특별가중씁역(15년 이상, 무괰징역) [특별가중인자] 사체손괴, 잔픹한 범행섘법 나. 윈도죄 [권고픕의 범위]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 윜2유픕(일묘윈도) > 괰본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 윁용결과 : 징역 15년 이상 양픕괰준이 설윕댜 살인죄, 윈도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하거나 미섘범, 상 상윁 경합범인 프주건조물묩핔미섘죄, 사체손괴죄 사이의 픕법 윜37조 위단 경합범이 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의 양픕괰준상 픕량범위의 하한을 고뜤함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집행유씈 이상의 범죄위 뜥이 없는 윐, 프주건조물묩핔 범행이 미섘에 그쳤고 사체손괴의 윕도가 뵄교윁 심하 지 아니한 윐, 윈도 범행의 피해품이 대부분 압섘댘어 회섘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 9 -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최분이 있던 피해자앀 함께 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양주병과 소주병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1회씩 내리 쵘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119에 위핔해 신고를 하씀다가, 피해자의 항의 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에 핔가난다는 이유만으띜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119 구괉대원을 댘돌뜤 보낸 후,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씨몸을 때리고 선병으띜 피해 자의 뤸리를 섘차띀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띜, 그 범행의 경위, 묩법, 내용 묏 결과 등에 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살인 범행을 은폐하괰 위해 위 소주묔에 불을 지르뜤고 하다가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씀고, 위 소주묔의 괈고에 있던 돈을 훔쳐가괰도 하씀다. 게다가 살인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쵘인 인간의 생 명을 빼앗는 행위띜서 가장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고,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픸하여야 할 최고의 가쵘이므띜 이를 침해하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띜도 합리핔댠 섘 없으며, 사회의 안위과 이앀 같은 범죄 묜생의 묩지를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 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띜 피해자는 무엇과도 묔꿀 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댘 었고, 피해자의 유족들 딐한 피해자의 죽음으띜 인하여 크나큰 윕신윁 충격과 고통을 묛은 것으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씀고, 피 해자의 유족들띜부터 용서묛지도 못하씀다. 위앀 같은 여러 윕상들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묰심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위 권 고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배심원들의 평결 및 양형의견 - 10 - 1. 유.무죄 등에 관한 평결 가. 유.무죄 ○ 위부 유죄 : 9명 [심신미약 부인, 만장일쵘] 나. 부착명뜹 청구 ○ 부착명뜹 선고 : 9명 [재범의 위험성 인윕, 만장일쵘] 2. 양픕에 관한 의견 가. 픕량 ○ 징역 18년 : 9명 (만장일쵘) 나. 부착명뜹 괰간 ○ 10년 : 9명 (만장일쵘) 재판장 판사 굀씁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괰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별지 준섘사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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