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2고합23·부산지방법원·2012-05-08·1심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린 뒤 차에 태워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하며 감금·폭행한 사건이다.
징역 9년
2012고합437·의정부지방법원·2012-11-23·1심
피고인들이 송곳과 칼로 피해자를 90회 이상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감
징역 17년
2014고합352·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징역 6년
2014고합400·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고른 뒤 돈을 가지러 나갔다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21회 찔러 살해하고 식료품을 강취하였다.
징역 25년
2015고합43·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30·1심
술자리에서 다투던 피해자를 양주병과 소주병,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태우고 금고를 털어 현금을 가져감
징역 18년
2015고합102·수원지방법원·2015-09-01·1심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등산로에서 등산객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폭행하고 나무막대로 때려 숨지게 한 뒤 금품을 빼앗음
징역 20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