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4고합400울산지방법원 1심2015-05-0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2014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400 강도 사건(2015년 5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8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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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10월 직장을 그만두고 돈을 모두 사용해 식사를 하지 못하는 등 궁핍한 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 2014년 11월 28일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앞을 지나면서 라면 등을 빼앗을 마음을 먹고, 11월 30일 00:00경 주거지에서 과도(칼날 19cm, 총 길이 10cm), 장갑을 준비해 편의점으로 갔다.
  •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라면 2개, 스팸 1개, 햇반 2개, 초코파이 1묶스 등을 고른 뒤 피해자에게 카드가 되느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카드는 안 된다고 하자 집에 가서 돈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고 편의점을 나갔다.
  • 피고인은 편의점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출입문 셔터를 내리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다시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대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찌르고, 넘어진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과도를 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등, 옆구리, 복부, 가슴, 머리 등을 20회 더 내리찍어 총 21회의 자창을 가했다.
  • 피해자는 우측 허리 자창에 의한 하대동맥 절단으로 인한 실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즉석에서 사망했다.
  • 피고인은 편의점 출입문 앞 셔터를 내리고 소픕괈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라면 2개, 스팸 1개, 햇반 2개, 초코파이 1묶스(피해액 20,000원 상당)를 가방에 넣은 다음 편의점 뒷문을 통해 가지고 나갔다.
  • 피고인은 범행 2주 후 경찰관에 자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11월 30일 새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고른 후 돈을 가지러 나갔다가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신체를 21회 찔러 사망하게 하고 식료품 2만 원 상당을 강취한 혐의(강도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 범행 전날 편의점 앞을 지나면서 범행을 마음먹고, 다음 날 과도와 장갑을 준비해 범행을 실행했다.
  •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과도를 뿌리치며 21회나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 피해자는 65세의 고령으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단지 2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빼앗기 위해 사람을 살해했다.
  • 피고인은 범행 후 2주 만에 자수하고 범행을 시인했지만, 피해자 유족에게 어떠한 손해배상도 하지 않았다.
  •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또는 높음으로 평가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이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지 2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치기 위해 계획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극악한 범죄로, 법원이 살인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한 사례이다. 생명의 소중함과 법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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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계획적 살인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잔혹한 범행
  • 피해 회복 없음
↓ 감경 사유3건
  • 자수
  • 진지한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 1 - 사건고합강도살인2014400 위고 병합20155() 부착명뜹 피고인년 ****A (86 , ), 검사하준픸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5. 1.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25. 압섘댜 과도 칼날괸이총 괸이자루 증 윜 픸장갑 켤뜈 증 윜 픸 를(10cm,19cm) 1(5 ),1(7 ) 피고인으띜부터 각 몰섘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10.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앀 같은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덐고 ****에 있는 피고인의2014. 10. 4.**** 주거지에서 지내던 중중서경 소지하고 있던 돈을 모덐 다 사용하여 그 무, 2014. 11. 뜵부터 윜대띜 식사를 하지 못한 채 지냈다. 피고인은야간 무뜵 ****피해자 **** 가 운2014. 11. 28.( , 65 )**** 씁하는**** 앞을 지나면서 위 ****에 있는 라면 등을 빼앗괰띜 마음뤹고, 2014.□□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과도 총괸이칼날괸이11. 30. 00:00(19 ,10㎝ 장갑 가묩을 준뵄한 다음 위****띜 갔다),,.㎝□□ 피고인은 위****에서 라면 개 스팸 개 햇묘 개 초코묔이 묕스를 고른 다2 ,1 ,2 ,1□□ 음 피해자에게 카드가 댘느냐 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띜부터 카드는 댘지 않는다“.”,“.” 는 말을 듣자 가묩을 남겨더 채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돈을 가지고 씤겠다 고 말한,“.” 다음 위****를 나갔다.□□ 피고인은 위**** 인근에서 담묰를 피우면서 피해자가 위**** 출입문 앞,□□□□ 셔터 개 중 개를 내리는 소리를 듣자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재물을 빼앗괰띜 마음21, 뤹었다. 피고인은 위****띜 들어간 다음 계산대 쪽으띜 걸어가는 피해자 뒤띜 다가가□□ 위 과도를 왼손에 쥐고서 피해자의 좌촡 씆구리를 회 찌르고 묔닥에 넘어윸 있는 피1, 해자가 살뜤 달라 고 소리쵘며 양손을 뻗어 위 과도를 잡자 이를 뿌리쵘면서 재차 피“.” 해자의 등 씆구리 복부 가슴 뤸리 등을회 더 내뜤찍어 피해자의 좌촡 쇄골 아래,,,,20 에 굊이의 자창 좌촡 복부에 굊이의 자창 우촡 허리에 폭굊이12,2.5,3 ,13㎝㎝㎝㎝ 의 자창 등을 각각 가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우촡 허리 자창에 의한 하대윕맥 윈단으띜 - 3 - 인한 실픈에 의한 윀픈량성 쇼크띜 즉석에서 사망하게 하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출입문 앞에 있는 나뤸지 셔터 개를 내리고 소픕괈고1,□□ 안에 있던 프괈원 시가 합계원 상당의 라면 개 스팸 개 햇묘 개100,000 ,20,0002 ,1 ,2 , 초코묔이 묕스를 가묩 안에 넣은 다음 위**** 뒷문을 통하여 이를 가지고 나갔1□□ 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씀다,. 부착명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괰재앀 같이 살인범죄를 윀지른 자띜서 이 사건 범행경위 피, 고인의 성행 묏 하경 등에 뵄추어 동종과 유사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 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굀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증거괰띝 윜쪽1.(818~819 ) 프장사진 각 사진 범행도구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부검결과보고서1.,, 압섘댜 과도 자루 증 윜 픸 장갑 켤뜈 증 윜 픸 의 각 프존1.1(5 ),1(7 ) 섘사보고 프장 검증 사진 첨부괴괉 감윕 결과 회신 통보1.(/) 판시 재범 위험성1.: 청구위조사서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청구 위 조사서에 의하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이 높음윐 으띜 윕신병질자 선별도구검사 결과가 중간윐 으띜(KORAS-G)(12 ),(PCL-R)(10 ) - 4 - 종합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딐는 높음 으띜 평가댘는 윐 피부착명뜹청구자는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쵘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운 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자신의 경미한 경 윜윁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위문 무괰징역픕 선택338,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2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묏 준섘사항 부과1.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53,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의 윜 항 윜 픸 윜 픸의윜 픸 윜 픸911 , 92 11 , 22, 3 , 4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징역년년:10 ~ 5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살인윜 유픕 중대범죄 결합 살인[]> 4()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계획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픹한 범행섘법[]:,, 감경요소자섘: 일묘양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묘성[]: - 5 - 권고씁역의 결윕 특별가중씁역[] 권고픕의 범위 살인범죄군 중 중대범죄 결합 살인 유픕의 특별가중씁역에 해당하므[] 띜 징역년 이상 무괰징역25, 선고픕의 결윕3.징역년:25 양픕의 이유4. 이 사건에서의 양픕요인(1) 가 피고인의 연뜹 교육 성행 위과 가족관계( ),,,, 피고인은생으띜 고등학교 학년을 중퇴하씀다 피고인은1986. 8. 10.2.2005. 8. 23. 피인하여세의 아이를 덐고 있으나이피하여 프재는 피자 살고 있고 피102011. 3. 9., 고인의 사회윁 유대관계는 뵈약한 편이다 피고인에게는 다른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은. 없다. 나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 피고인은직장을 그만덐고중서굌지 소지하고 있던 돈을 모2014. 10. 4.2014. 11. 덐 사용하여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궁핍한 생한띜 묰고픔이 지속댘자. 묰를 채우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 실행하게 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 가 운씁하는**** 앞을 지나면서 위 ****에 있( , 65 )○○□□ 는 라면 등을 빼앗괰띜 마음뤹고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2014. 11. 30. 00:00 과도 총괸이칼날괸이장갑 가묩을 준뵄한 다음 위****띜 간 다음(19 ,10 ),,,㎝㎝□□ 식료품을 고르고 피해자에게 돈을 가지러 씤겠다고 하고 위****를 나갔다가 다시□□ 돌아앀 피해자가 신고할 것이 덐뜵다는 이유띜 위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좌촡 씆 구리를회 찌르는 것을 포함하여 재차 피해자의 등 씆구리 복부 가슴 뤸리 등을1,,,, - 6 - 회 더 내뜤찍어 피해자띜 하여괈 우촡 허리 자창에 의한 하대윕맥 윈단으띜 인한 실20 픈에 의한 윀픈량성 쇼크띜 즉석에서 사망하게 하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소.□□ 픕괈고 안에 있던 프괈원 시가 합계원 상당의 라면 개 스팸 개 햇100,000 ,20,0002 ,1 , 묘 개 초코묔이 묕스를 가지고 위**** 뒷문을 통하여 나갔다2 ,1□□ 다 범행 후의 윕황( ) 피고인은 죄책감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 주 후에 섘사괰관에 자섘하씀다 피고인2. 은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범행을 위부 시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의 유족들에게 손해묰상을 위한 어떠한 조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울산구쵘소 섘용 후. 높은 우울과 자살사고 등으띜 윕신질하 고위험군으띜 지윕댘어 있다. 양픕의 판단(2)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묔꿀 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뜹의 여성 피해자가 피자 ****를 운씁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띜 괈 품을 강취하고 준뵄한 과도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무차별윁으띜회 찔러 살해한,21 것으띜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무고한 피해자가 생명, 을 잃는 돌이킬 섘 없는 참픹한 결과가 묜생하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쵘유할 섘 없는 윕신윁 상처를 입게 댘었다. 피고인이 단서히 묰고픔을 해결하겠다는 이유만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윐 피고, 인은 고뜹의 여성 피해자가 피자 ****를 운씁하는 것을 알고 범행 대상을 선윕하고, 집에서 미리 흉괰를 준뵄하는 등 계획윁으띜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동, 괰에 있어서도 참작할만한 사윕이 위픀 없는 윐 피고인은 준뵄한 과도띜 피해자의 신, 체부위를 무차별윁으띜회 찔러 살해하씀는묔 그 범행 섘단과 묩법이 너무나 잔픹하21 - 7 - 고 그 과윕에서 고뜹의 여성으띜서 묩어능뜥이 취약한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과 극심, 한 공포 속에서 목섨을 잃었을 것으띜 짐작댘는 윐 피고인은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프재굌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윐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평씨하, 게 일상을 살아가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넄구라도 이유 없이 피해자가 댘어 생명을 위 픑묛을 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 주었다는 윐에서 다시는 이앀 같은 흉악범죄 가 일어나지 않도띝 경계하여야 할 일묘씈묩윁인 필요성이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인에 대하여 큰 과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검사의 의견도 충분히 섘괍이 간다. 다만 구체윁인 픕을 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섘사괰관에 뤼윀 자섘하고 그 이후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자신의 범행을 굊이 녘우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이 사, 건 범행 이위에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윕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괰간 격리하여 그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사회를 묩위하댘 한편으띜는 피고인에게 진심으띜 참회앀 교핔의 괰회를 가질, 섘 있도띝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별지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중,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주거를 보픸관찰소에 신고댜 주소지의 관할 시 군 구띜 윜한함1..・ ・ 다만 피부착명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픸관찰관에, 게 사유 괰간 행선지 등을 구체윁으띜 신고하고 허락을 묛을 것,,. 매일경부터경굌지 보픸관찰소에 신고댜 주거지에 뤸물 것2.24:0006:00.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만나거나 위핔하는 등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묩법에3. 의한 윑근도 하지 말 것. 보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특윕범죄 쵘료 프띜그램을시간 이섘할 것 꽝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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