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24노1468수원고등법원 2심2025-04-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금전함의 현금을 강취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4노1468 강도 사건(2025년 4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8조,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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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2월 9일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침입했다. 피고인은 신원을 감추기 위해 미리 모자와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틀 전에도 범행 장소인 슈퍼마켓을 미리 다녀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고인은 곧바로 흉기를 든 채 카운터 안으로 뛰어들어가 피해자를 위협했고, 팔을 잡으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금전함에 들어 있던 현금을 강취했다.
  • 범행 직후 피고인은 도주해 약 16년 동안 도피생활을 했고, 그 기간 중 주거침입 절도 미수 등 추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은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원심이 법이 정한 형량 범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형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고, 유기징역 기간은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따라서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을 하면 처단형 범위는 징역 7년 이상 15년 이하가 된다.
  •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법이 정한 형량 범위를 벗어난 잘못을 저질렀고, 이 점에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 부착명령청구 사건 판결은 피고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하므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도 함께 파기해야 한다.
  • 다만 검사의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기각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전에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절도·사기 전력은 있으나 살인범죄와는 차이가 현저하며, 재범위험성 평가와 사이코패스 평정척도 결과가 모두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범행 후 구속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 살인을 비롯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이상 형 집행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면 원심의 기각 판단은 정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감경하더라도 법이 정한 형량 범위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아무리 중한 범죄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보호관찰 같은 보안처분을 부과하려면 장래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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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5건
  • 계획적 특수강도 범행
  • 잔혹한 범행 수법
  • 범행 후 도주하여 약 16년간 도피생활
  • 도피 중 추가 범죄 2회 저질러 처벌
  • 유족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판결 확정 전과와의 형평 고려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노1468 강도살인,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2024전노89(병합) 부착명령 2024보노48(병합) 보호관찰명령 A 항 소 인쌍방 검 사송선민(기소,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임종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29. 선고 2024고합289, 2024전 고6(병합), 2024보고2(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25. 4.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침 입 절도 성향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 우 잔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그럼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모두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형법 제338조 전단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을 2008. 12. 9.경 저질렀는데, 위 범행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55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하고, 구 형법 제42조에 의하면 유기징역의 기간은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그렇다면 원심과 같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처리 에 따른 감경을 하는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7년 이상 15년 이하’가 된다. - 3 -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함으로써 처단형의 범위를 이탈 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은 ‘부착명령청구 사건 판결은 피고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8은 보호관 찰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도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의 피고사 건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 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도 함께 파기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 고 2011도453, 2011전도12 판결 참조). 다만 검사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기각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검사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기각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 절도범죄 및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는 살 인범죄와 결과불법 및 행위불법의 측면에서 그 차이가 현저한 점, ③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동기나 원인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에 대한 경향성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KORSA-G) 평가 및 사 이코패스 평정척도(PCL-R, ‘정신병질자 선별도구’라고도 한다) 평가 결과는 모두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이에 따른 종합적인 폭력범죄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나 - 4 - 타난 점, 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장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과정에서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까지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 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위 범행으로 구속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데 그 사이에 살인을 비롯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도록 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이상 형의 집행만으로도 상당 수준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 로 수긍할 수 있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 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 5 -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절대 적인 가치이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 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고, 특히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 을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 납될 수 없다. 이에 형법은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두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 을 잡으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금전함에 들어있던 현금을 강취하 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이틀 전 범행 장소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마 켓을 다녀갔었고, 범행 당일에는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하여 미리 모자, 마스크, 장 갑 등을 착용하고 흉기까지 휴대하였으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곧바로 손에 흉 기를 든 채 카운터 안으로 뛰어들어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방비 상태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를 수차례 - 6 -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두려움과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고 주어진 삶을 다 살지 못한 비통함은 상상하기 조차 어렵다. 하루아침에 남편이자 아버지인 피해자를 잃었음에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 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바로 그 장소에서 ****을 계속 운영하며 삶을 영위해야 했 던 유족들 또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큰 절망과 슬픔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감 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도주하여 약 16년 동 안이나 도피생활을 계속하면서 피해자가 누릴 수 없었던 시간을 자유롭게 즐겼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중에도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 미수에 그치는 등 두 차례 추가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오랜기간 큰 고통을 겪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 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 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판결을 선고하 는 이 시점에서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여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신의 잘 못을 참회하면서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여생동안 수감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이라 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7 -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범행 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향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검사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기각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 와 같이,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신현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명중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차선영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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