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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8조

강도살인ㆍ치사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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