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65노384서울고등법원 2심1966-01-25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살해 미수 후 금품 강취 시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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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노384 살인·상해치사 사건(1966년 1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8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2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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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구속된 기간 80일을 형기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원심 판결 중 무기징역형에 구금일수를 포함한 부분은 법에 맞지 않아 다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남성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 피해자는 살아남았고, 남성은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 원심 법원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구속된 80일을 형기에 포함시켰습니다.
  • 상급 법원은 무기징역형에 구속 기간을 포함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최종적으로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남성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사실과 금품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살해 시도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무기징역형에 구속된 기간을 포함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심 판결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정하고, 구속된 80일을 형기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 남성의 범행 동기나 상황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살인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입니다. 또한, 무기징역형에 구속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반인도 형량 산정과 구속 기간 처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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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산입함은 위법이라고 한 예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65고14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국선)변호사 ○○○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강도살인미수죄로 처단하였으나, 피고인은 원심판시 사실과 같이 피해자 공소외인을 살해하여 그가 소지하고 있는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만 순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뺏기 위하여 상처를 입힌데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이를 강도살인미수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잘못 인정한 허물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둘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직업을 얻기 위하여 상경하였다가 하나밖에 없는 친구를 만나지 못하여 실의끝에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고 그와 같은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를 고려에 넣는다면 원심이 피고인을 무기징역형에 처하였음은 형의 양정에 있어 너무 무거워 부당한 바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먼저 첫째 항소이유인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시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소론과 같이 원심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고 믿을 만한 자료가 없으니 이 점의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을 무기징역형에 처단하면서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의 무기징역형에 산입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한 형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할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위의 무기징역형에 산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기징역형의 성질에 비추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이에 산입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무기징역형에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산입한 원심판결은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도리가 없고 이와 같은 법률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이 점에서 파기됨이 옳다 할 것이므로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피고인의 당공정에서의 진술외에 원심판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338조, 제342조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25조, 제55조에 의하여 미수감경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백락민 홍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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