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백락민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8년 6개월전체 대비 +250.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8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2%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8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무거운 형 자주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83.4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3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83.6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1.8%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3.0%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8.7%
실형
↑ 1.5배 자주 받음
이 판사
100.0%
다른 판사 평균
66.5%*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8년 6개월·다른 평균: 5년 3개월↑ 약 39개월 무겁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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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집회·시위(집시법)1건+126%
평균 7년
살인·상해치사1건+139%
평균 15년
강도1건-1%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3(43%)원고승1(14%)일부승1(14%)원고패2(29%)
65노450·서울고등법원·1966-03-29·집회·시위(집시법)
북한 간첩으로 선발되어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에 잠입하였으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체포됨
실형
7년 (실형)
65노396·서울고등법원·1966-03-08·강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상해를 가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65노384·서울고등법원·1966-01-25·살인·상해치사
피해자 살해 미수 후 금품 강취 시도
실형
15년 (실형)
64나1576·서울고등법원·1965-07-15
원래 소유자의 인감을 사용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원고패
원고 패소
64나902·서울고등법원·1965-06-09
원고가 하천공사 허가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소멸 확인과 점유 방해 금지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63나708·서울고등법원·1965-03-17
원고가 피고에게 1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한 지나면 담보 토지 권리를 취득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만원)
62나584·서울고등법원·1963-03-28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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