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65노396서울고등법원 2심1966-03-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상해를 가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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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노396 강도 사건(1966년 3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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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상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됨.
  • 1심 법원인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피고인A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림.
  • 원심은 피고인A가 소년임을 고려해 부정기형(형량이 일정하지 않은 형)을 선고했으나,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된 경우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법 조항에 위배됨이 확인됨.
  •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 원심이 증인 진술과 증거를 충분히 검토했으나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쟁점은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된 경우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년법 제54조에 따르면,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하려면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이어야 한다.
  • 하지만 법정형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정기형 선고가 불가능하다.
  • 피고인A의 범죄는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된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
  • 원심은 부정기형을 선고했으나 이는 법률 해석상 잘못된 판단이다.
  • 증거와 사실관계는 충분히 인정되었으나 법률 적용 오류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적법한 형을 다시 선고해야 한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질렀으며,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는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된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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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아직도 나이 어린 소년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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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정형으로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있는 경우에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피 고 인】 조병국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5고97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국선)변호사 김철용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음은 채증을 잘못하므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증인 이순갑의 진술 및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의 현존 사실에다가 증인 장기남, 같은 이순갑들의 당공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 고찰하여 보면 원심판시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소론과 같이 원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고 믿을 만한 자료가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여기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판결문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강도상해의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형법 제337조를 의율한 후 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려면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이어야 하는 것이라 함은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고 따라서 법정형으로서 사형 또는 무기형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설사 그 죄에 관하여 선택형으로 2년 이상의 유기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소년인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정형으로서 무기징역형이 있는형법 제337조를 의율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정기형을 선고하였음은 위에서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하므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파기됨이 옳다 할 것이므로 본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본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판시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증거관계) 판시사실은 1. 증인 이순갑, 같은 장기남들의 당심공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부분 1. 원심 공판조서중 증인 이순갑의 원심공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부분 1.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의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337조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본건 범죄는 피고인이 아직도 나이 어린 소년이라는 점등 그 정상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피고인에 대한 위의 선고형에 삽입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백락민 홍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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